브리핑

행정자치위원회 당정협의 결과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61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일시: 2006년 11월 9일 13:50

▷장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




□ 당정은 9일 12시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유인태 행정자치위원장,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 노현송행자위간사, 및 행자위원, 그리고 이용섭행정자치부장관, 행자부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 지속가능한 정부혁신을 위한 혁신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혁신추진법률안』을 제정함과 아울러, 주민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고, 광역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 또한 도시미관과 지역특성에 부합되게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법』 개정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 하였다.




□ 당정이 이번에 제정키로 한 『정부혁신추진법률안』에 따르면,


- 정부혁신을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기관이 추진해야 하는 정부혁신의 주요 과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부혁신을 범정부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혁신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정부혁신추진회의를 운영되고,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무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활용하여야 하며,


  -정부는 매년 정부혁신의 추진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 지방자치단체 관련 정보가 주민에게 충분히 제공되어 지방 행정의 민주․책임성 제고에 기여하고, 분쟁의 조기해결을 통하여 행정의 비능률과 비용의 손실을 방지함은 물론,


  - 자치단체간 자율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성과공시제도를 도입하고, 분쟁으로 공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조속한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직권상정절차를 마련하였으며,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주체 및 절차를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자율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통하여


  - 정부.시도의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주민 및 업계 자율참여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의사와 지역  특성 반영을 통한 도시미관을 제고하고, 각계 전문가 참여를 통한 옥외광고정책의 전문성,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안에 따르면, 행자부장관은 옥외광고제도 발전 종합계획 수립․시행하고,


  - 시군구는 주민의사를 반영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자율참여 광고주, 광고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2006년 11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