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교육위, 국방위 연석 당정협의 결과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36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일 시: 2006년 11월 6일 11:00
▷장 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


당정, 군 인적자원개발사업 관련 입법 추진 합의
 - 군 복무중 이수한 학점 및 교육훈련을 학점은행제로 관리-


❏ 오늘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제6정조위원회(위원장: 이은영 의원)는 교육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함께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황규식 국방부차관을 비롯한 두 부처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 인적자원개발사업 관련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한 연석 당정협의를 개최하였다.


❏ 본 협의회에서 당‧정은 군 복무 중 학점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이상 최재성의원 대표 발의), 병역법 개정안(조성태의원 대표 발의)을 연내에 입법을 완료하는 등 군 인적자원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내년 3월부터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고등교육법 등 관련법률 개정안은 군 복무중인 장병이 사이버강좌 등을 통해 재학 중인 대학의 학점을 취득하거나, 평가인정을 받은 군 제공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이를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군에 입대하더라도 학업이 단절되지 않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병영문화를 개선하고 일부의 군 복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군 인적자원개발사업」은 단순히 군 복무 중에 학점을 따게 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병영문화 개선과 군 인사관리시스템 구축, 군 자격제도 개선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21세기 군 혁신사업”이라고 강조했다.


 


2006년 11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