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법무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90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일시: 2006년 9월 21일 10:00


 ▷ 장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



우리당은 9월 21일 (목) 07:30 국회 귀빈식당에서 강봉균 정책위의장,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 김동철 법사위간사, 김성호 법무부장관, 법무실장 등과 함께 미성년자녀의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부부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현행 부부재산제도 개선방안, 협의 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합의 의무화 등 민법개정안 및 가사소송법개정안과 국내체류 외국인수와 결혼이민자 급증 등 정책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외국인 정책총괄기구를 두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정안을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표하였다.


 



안건 1. 가사소송법개정안


 


□ 입안 배경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생존과 직결된 것임에도 현행 제도는 그 이행확보의 실효성 미흡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신속․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 필요



□ 주요내용


 양육비지급의무자가 급여소득자인 경우 그 급여에서 양육자 등에게 직접 양육비가 지급되도록 함


 양육비 채무자가 급여소득자가 아닌 경우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도록 할 경우 양육비 채무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협의이혼의 경우 자녀 양육사항에 대한 협의서 제출이 의무화될 예정임에 따라 협의서에 집행권원으로서의 지위 부여. 별도의 집행권원을 받을 필요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해짐으로서 신속한 양육비 확보 가능


 이혼소송과 결합된 재산분할 및 양육비 청구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재산파악 곤란으로 심판 절차 지연. 집행권원이 없더라도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재산명시를 하도록 하고, 재산명시절차만으로는 사건 해결이 곤란한 경우 재산조회까지 할 수 있도록 함


 


 


안건 2. 민법개정안



□ 입안 배경


 부부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현행 부부재산제도에 대한 개선․보완 및 협의 이혼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배려 필요  


 


□ 주요내용


 주거용 건물 등에 대한 부부 일방의 임의 처분 제한 -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소재하는 주거용 건물과 대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도록 함


 혼인중의 재산분할 인정 - 현재 이혼시에만 인정되던 재산분할청구를 혼인중에도 제한적으로 인정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신설 -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고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부부 별산제의 문제점 보완


 자녀의 면접교섭권 인정 - 부모에게만 인정되던 면접교섭권을 자녀에게도 인정하여 자녀를 면접교섭권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인정


 이혼숙려기간 도입 - 이혼전 일정기간동안 상담 등을 통해 이혼결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혼을 재고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무분별한 이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자녀가 있는 경우는 3월, 자녀가 없는 경우는 1월로 숙려기간 차등화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합의 의무화 -  미성년 자녀의 양육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부부의 이혼 의사 합치만으로는 이혼이 불가능 하도록 함


 배우자의 상속분 조정 - 혼인 중 재산분할받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상속분은 공동상속인과 균분으로 하고, 혼인 중 재산분할 받지 않은 배우자 상속분은 일률적으로 5할로 정함


  남녀의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 일치 - 현행 민법은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에 관하여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로 달리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불합리한 차별로써 남녀평등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음.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을 남녀 모두 일치시키되, 혼인의 자유를 상대적으로 덜 제한하고 성년을 19세로 인하한 민법 개정안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남녀 모두 약혼 및 혼인 적령을 만 17세 ~18세로 조정하기로 함.


 


 


안건 3.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 제정안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재한외국인의 처우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명칭을 가칭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으로 칭함  



외국인 인권보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및 그의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체불임금등 외국인 보호조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한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하거나 그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국가지원조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 사회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어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 중 의사소통장애가 있는 자를 위한 교육과정 개설 등의 지원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  



국가경쟁력 강화 : 외국전문인력의 적극 유치를 위한 처우 개선  



 다문화 포용 및 사회통합 : 결혼이민자와 자녀 등 정주외국인에 대한 사회적응 지원, 다양성에 대한 상호 이해 폭을 넓힐 수 있는 환경 조성  



외국인정책에 대한 총괄시스템 구축 : 외국인정책을 각 부처 입장에서 개별적,단편적으로 추진하여 정책의 중복, 충돌, 부재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


 


 



2006년 9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