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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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일시: 2006년 9월 19일 9:00
▷장소: 국회 본청 245호


 


◈모두발언


김한길 원내대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가 오늘 본회의에서 이뤄졌으면 좋겠다. 헌정 공백 상태를 마감하기 위한 임명동의안 처리에 오늘 집중해야 한다. 여러 헌법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봤다. 두가지만 소개하겠다. 헌재소장이 궐위되어 있는 현재의 사태는 국회에서 야기되었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것도 국회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재소장의 임명동의안을 가능한 신속하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 다른 분의 말씀을 인용하면, 국회의 헌법적 의무에 대한 국회의 직무유기 상태이다. 라고 이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 특히 비교섭 야3당이 기울인 그동안의 노력을 평가하나 이제는 중재라는 이름으로 결과적으로는 헌정 공백 상황을 방치하고 장기화 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길 부탁 말씀드린다.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헌정공백 상황이 마감되어야겠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강봉균 정책위의장
스웨덴 총선에서 우파가 승리한 것을 두고 우리나라에서도 성장과 복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가 스웨덴의 복지 모델을 모방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간 성장 과정에서 여러 사회적 갈등구조가 심화되어 국민 화합을 위해 복지를 점차적이고 단계적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스웨덴 1/3정도의 복지수준이다. 우리당은 당분간 세금을 늘려서 복지를 확대하는 것에 반대한다. 오히려 그간 우리가 유지해온 재정의 지출구조를 바꿔 복지부문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고 복지의 양적 확대 못지 않게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장과 복지에 대한 감성적이고 원론적인 논쟁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민의 화합을 뒷받침하는 실효성있는 복지국가 모델을 만들것인가 하는 생산적 논쟁이 되어야 한다. 비전2030에서도 2020년에 3만7000불 국가에 맞는 복지를 늘리는데 만약 조세 부담 20%를 22%로 2%만 올리면 국가부채 증가 없이도 복지를 확충할 수 있다는 그림을 그렸다. 우리당이 무조건 유럽식 복지모델을 추구하기 위해 국민 부담을 늘리는 정당이라는 것은 오해이다.


 


◈현안보고


장경수 부대표
헌법 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 최근 논쟁을 보면 조선시대의 예속논쟁을 보는 것 같다. 전 후보자 논란과 관련한 한나라당의 주장을 보면 헌법 제111조 4항에는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전 후보자는 헌법 재판관직을 사직해서 민간인 신분으로 헌재소장 자격이 안된다며 절차적 위헌으로 무효라고 한다. 한나라당의 이런 주장이 맞다면 87년 개정 헌법 이후 지난 18년간 1기부터 3기까지 헌재소장이 현직 재판관 중에서 임명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이도 다 위헌이었나. 누구도 위헌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합헌이던 것이 왜 갑자기 위헌인가. 그것은 한나라당이 111조 4항을 해석하는 데 있어 합목적적,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철저히 물리적 해석에만 치우쳤기 때문이다. 이는 아버지 방에 들어간다를 아버지가방에 들어간다로 우기는 것과 같고 문 닫고 나가라는 것을 문 열고 나가서 문을 닫으라는 것인데 문을 닫고 기어이 나가라고 우기는 것과 똑같다.


 


우리 헌법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원장의 임기를 6년, 헌법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하여 대통령보다 더 길게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규정하지 않고 헌법재판관의 임기만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재소장은 소장이자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렇다. 재판관 중 헌재소장을 임명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장의 지위는 헌법재판관의 지위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재재판관의 자격 요건은 헌재소장 자격 요건에 포섭된다. 다시 말해 헌법재판소장의 자격요건은 헌법재판관의 자격 요건의 대 개념이므로 분리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헌재소장 임명은 당연히 재판관의 동시 임명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18년간 1기에서 3기까지 헌법재판관이 아닌 자 중에 헌재소장을 임명한 것이고 그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여러 논거가 있다. 3:3:3 원칙 등 여러 논거가 있다.


 


헌법의 최고기관인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견해도 수용한 것이다. 헌법 제111조 4항을 물리적으로 해석해서 소장을 재판관 중에서만 임명한다고 해석한다면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에 예속되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 왜냐면 대통령이 재판관 임기 다 끝날 무렵에 있는 분을 1년 임명했다 또 2년 된 분을 임명했다 하면서 대통령 임기중에 두명세명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장 임기 6년을 보장한다는 것이 합목적적 해석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에 호소한다. 예속논쟁 같은 논쟁은 그만두고 오늘 두시 본회의에 참석해서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장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줄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


 


주승용 부대표
오늘이 6자회담의 최대 성과라고 평가했던 9.19 공동성명을 채택한지 일주년을 맞는 날이다. 오늘 6자회담은 상당히 어렵게 풀려갈 기로에 서 있다. 최근 한미정상회담이 대화를 통해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확인했다. 한미 정상이 합의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법을 위한 한미수석대표간 접촉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7일 미 재무장관은 대북 금융제재를 다시 한번 언급했고 일본은 오늘 대북제재를 발표한다고 한다. 북한 역시 기존의 강경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미 양국이 서로 입장만 되풀이 한다면 6자회담은 와해될 수 밖에 없다. 심각한 상황이다. 6자회담 미래를 누구도 장담 못한다. 이런 때 한반도 문제 당사자인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6자회담 재개와 북미 양자회담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 특사파견 등 국제사회에 우리 의지를 분명히 전하는 메시지가 필요하다. 아울러 북미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큰 나라인 미국이 먼저 손내밀어 줄 것을 촉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한다. 평화는 친구와 하는 것이 아니라 적과 하는 것이라는 말을 강조한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의 지적을 경청하길 바란다. 오늘 일본의 대북제재 조치가 발표될 예정이다. 추가 제재조치가 6자회담 재개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 어떤 조치에도 반대한다. 북핵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유일한 길은 협상이다. 대북 추가제재가 중대한 실책이 될 것이라는 그레그 전 대사의 지적에 귀기울여 주길 바란다.


 


최철국 부대표
전시작통권 관련해서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전시작통권 환수에 동의하고 그 시기는 관계 장관 회의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런데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다음날인 9월 15일에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시작통권 관련해서 오늘부터 한나라당 국회 부의장, 최고위원 등을 비롯한 6인이 한미정상회담 결과 전시작통권과 관련해서 성공적으로 타결된 사항에 대해 다시 회담 결과를 번복하려는 방미 계획을 갖고 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결과를 번복하려는 시도는 이제껏 없었던 유일무이한 일이다. 이러한 일은 없어야 하고 오늘 방미하는 방미단의 계획이 취소되길 바란다. 지구당별 규탄대회도 계속 한다고 한다. 사회불안, 안보불안을 조장하고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흠집내려는 장외투쟁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조배숙 문광위원장
어제 우리당 소속 희망포럼 21에서 작통권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다. 보도내용을 보니 우리의 진의와 다르게 보도되어 작통권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도돼 당황스럽다.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내용의 주안점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원칙을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존중하고 찬성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한나라당 소속 이상득 의원이 어제 미국 출국 예정이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작통권 문제를 다시 논의하지 말라고 미국에 가겠다는 것이었다. 정상회담이 이뤄진지 얼마 안돼 한나라당 부의장이 이를 뒤집는다는 것은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고 납득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에 주안점을 둔 것이다. 보도내용이 이와 다르게 왜곡되어 유감이다.


 


조일현 부대표
한나라당에 제안한다. 그동안 우리는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았다. 전효숙 헌재소장 문제로 바다이야기도 옛 얘기가 된 상태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재판소장에 대한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식 고집과 주장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그것이 오늘 이 사태까지 가져온 것이다. 우리당은 여러차례 헌법재판소장을 국회에서 의결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순간까지 설명한다. 그 과정에서 국민은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김한길 대표는 일전에 두차례 걸쳐 이 문제 관련해서 한나라당 대표인 김형오 대표에게 TV공개토론으로 결론을 내고 국민에게 무엇이 옳고 바른가를 정확하게 전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까지 답은 없고 간접적으로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럴 필요도 없고, 그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오늘 오후 두시에 본회의가 있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에 제안한다. 국회는 국민이 만들어준 토론의 장이다. 전효숙 후보자 문제가 무엇이 문제인지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여야가 함께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당은 준비가 되어 있다. 한나라당은 밖에서의 무리한 주장, 요구, 고집을 떠나 본회의장에서 만나길 바란다.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
헌재소장 임명 절차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1.2.3기 헌재소장 임명시에도 이런 문제제기가 없었다. 한나라당에 30여명의 변호사 출신 의원, 우리당에 20여명의 변호사 출신 의원 총 17대 국회는 50명의 변호사 출신 의원이 있다. 그분들이 처음에 헌재소장 임명하고 인사청문때 아무 문제제기를 안했다. 인사청문 특위도 대부분 변호사 출신 의원인데 문제제기를 안했다. 50명의 변호사출신 국회의원이 문제제기를 안하고, 그간 문제제기도 없었고, 3일간의 청문회를 진행했다. 과연 이것이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한나라당 특위위원들이 청문회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입에서 나온 소리만 듣지 말고 눈빛과 행동을 보고 판단해달라. 이는 초등학교 수준의 논리를 갖고 정략적인 것이 결합되면서 문제가 커진 것이다. 현명히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


 


정성호 부대표
헌법재판소장 임명 문제가 초점이 흐려지는 것 같다.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하는 의무는 국회가  준수할 최고 덕목이다. 헌법상 최고 헌법 수호기관인 헌재의 구성에 국회가 참여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재구성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중대한 의무이다. 이를 방기하는 것은 헌정 질서 파괴이고 범죄행위이다. 논란은 법리해석이 아니다. 국회는 어느 누구보다 헌법을 지켜야 한다. 야3당이 한나라당의 범죄행위, 헌법 질서 파괴행위에 동조하고 방임하는 것 역시 책임이 있다고 본다.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의무를 이행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것은 국회의 기본 임무이다. 야3당과 한나라당이 헌법적 결단을 내려 오늘 본회의에 동참하길 바란다.


 


2006년 9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