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무산 관련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82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일시: 2006년 9월 8일 8:45
▷장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노웅래 공보부대표, 우윤근 인사청문 특위 간사


▲노웅래 공보부대표
오늘 본회의에서 결국 전효숙 헌법재판소 소장 임명동의안 처리가 어렵게 됐다. 한나라당의 인사청문특위 경과보고서 채택 반대로 처리가 못되어 안타깝고 무력감이 든다.


▲우윤근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 특위 간사
한나라당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 우선 묻고 싶다. 원천무효라고 하면서 왜 회의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해서 유효한 행위를 했는지 이는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일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법도 상식을 벗어나면 안된다. 국회법 46조 3항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 관한 설명이 있는데 1항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에 대해 인사청문 특위에서 보다 엄격하게 청문회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2항은 재판관이나 그 밖의 사람들에 관해서는 소관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라고 되어 있다. 이 법의 취지는 두 번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상식이다.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이 겸임됐을때 보다 강도 높은 인사청문특위에서 한번 청문회를 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에 관한 입법취지는 국회 속기록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를 갖고 두번 해야 옳다고 우기는 것은 아주 형식적인 법해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백번 양보해서 이 법에 의해 헌법재판소장을 겸하는 재판관의 청문회를 법사위에서 한번하고, 또 다시 특위에서 한번 해야 한다면 이런 사항은 82조에 의해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다.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안건은 다시 그 특위에 넘길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규정은 현재 인사청문 특위에서 다루고 있는 헌법재판소장 전효숙에 관한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재판관 전효숙에 관한 인사청문회는 헌재소장 인사청문특위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82조 2항에 의해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마지막으로 국회법은 국회의 자율적인 절차에 관한 절차법 규정이다. 그간 국회법의 절차를 많이 어겨 온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여야간 충분한 합의로 갈등을 해결해왔고 이 문제는 국회법에 의한 해석대로 해도 충분히 상식선에서 판단하면 된다. 원천무효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함과 동시에 원천무효인 줄 알면서 왜 그렇게 합의하고 회의에 끝까지 참석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웅래 공보부대표
인사청문회 참석을 다 해 놓고 원천무효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챔 뱉는 것이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인데 참으로 기가 막히다. 원천무효라는 말을 한번 잘못했으면 말을 바꾸면 되지, 그 말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무리 국회가 한나라당 결제를 받아 입법해야만 한다고 해도 이렇게 한나라당 마음대로 오락가락하고 갈팡질팡해도 되는 것인가. 최고위원 입장 따로, 대표 의원 입장 따로, 특위 위원 입장 따로, 특위 간사 입장 따로 라면 국회를 어떻게 운영하나. 헌재소장의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한나라당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진의를 확인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밟을 것이다.


2006년 9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