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헌법재판소장 본회의 처리 관련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67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일시 : 2006년 9월 8일 18:50
▷장소 : 국회기자실
▷브리핑: 노웅래 공보부대표, 우윤근 인사청문 특위 간사


▲노웅래 공보부대표
지금 본회의에서 각종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본회의에서 대표적으로 관심을 끌고있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인사청문회를 하고서도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의총에서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인사청문특위에 참석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윤근 의원께서 말씀드리겠다.


▲우윤근 간사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전효숙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우리당 간사이다. 그간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그간 특위를 구성하고 야당도 합의해서 청문회를 하던 도중에 절차적인 문제를 위법이다 하여 일시 파행이 됐다가 다시 합의를 해서 보정서를 제출하면 회의를 하겠다고 하여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전효숙에 대한 임명동의안 및 인사청문회’로 보정해서 여야 간사간 충분한 합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의를 하던 도중 이 이 문제를 다시 문제 삼아 국회법 82조 유권해석을 받아야겠다 하여 국회의장에게 유권해석을 받으면 그에 따르겠다고 했다. 여야 간사간 합의를 해서 유권해석이 내려왔고 이후 회의가 재개되어 모든 청문회 일정을 다 마쳤다. 종합질의까지 마치고 마지막 단계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1차합의가 있었는데 한나라당은 마지막 단계에서 갑자기 청문회 마지막 보고서채택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유는 당지도부의 지시사항이라고 했다. 몇차례에 걸친 여야간 합의를 마지막 순간에 깨고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후 일정 역시 아무 대안없이 불참통보만 해서 한나라당이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노웅래 공보부대표
한나라당이 법대로 하자면서 주장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장의 임명동의안에 대해서 인사청문특위에서 청문회도 해야 하고,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회도 법사위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계속 합의를 해서 인사청문특위를 하자고 해놓고 번복하고 약속을 안지키기를 세차례 했는데 이렇게 한 후에는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대답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오늘 오후 어떻든간에 처리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대안은 없다고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요구하는대로 법사위에서 한번 더 인사청문회를 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도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답답할 수 밖에 없다. 한나라당이 법사위에서 청문회하고, 특위에서 청문회를 하자고 요구했으면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하자고 주장해야 하고 당연히 그것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하자고 하니 그것은 못 받겠다고 한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장을 공백으로 계속 남겨둬야 하는 것인가? 이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안하겠다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하겠다는 기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지난달 22일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법에 따라 9월 10일까지 청문회 일정을 모두 마쳐야 한다. 내일과 모레가 토요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국회법대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다시 말해 국회법을 어기겠다는 것이고 한마디로 국회의 역할과 책무를 안하겠다는 기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 소장을 공백으로 남겨두자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계속 한나라당이 요구한대로 의안명칭을 변경해달라고 해서 고쳐주니까 또 문제가 있다고 다시 의장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주니 또 그것도 안되겠다고 하고, 경과보고서도 채택할 수 없다며 인사청문특위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사학법과 마찬가지로 국회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다. 최고위원 생각 따로, 원내대표 생각 따로, 특위위원 따로, 간사 따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한나라당의 네가지 장단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 기가 막히다. 무책임과 오만을 넘어서는 횡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한번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헌법재판소를 부정하는 것인지 법사위에서의 청문회를 요구하는 것인지 왜 오늘은 못하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나라당 작태에 대해 우리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본다. 입법기능을 부정하는 한나라당의 이런 태도에 대해 각성을 촉구하고, 헌법재판소장의 임명동의안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


▲우윤근 간사
법을 위반하고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려고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국회법 내 절차 위반은 법의 미비로 인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을 겸하고 있는 동일인물인 전효숙에 대해 두차례에 걸쳐서 똑같은 청문회를 해야 하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부당하다,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법이라는 것이 내부의 절차를 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법이 상호 충돌하고 모순이 있을 때는 자율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런 경험도 많이 있다. 여야간 합의를 통해 국회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도 여러 가지 갈등을 조정할 수 있었다. 우선 국회법 82조 2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있는 안건을 그 특위에 회부할 수 있다. 이번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다. 우리가 양보하더라도 특위에서 헌법재판소장 청문을 하니까 동일 인물인 헌법재판관의 법사위 청문회도 특위에 회부할 수 있다. 이 조항만 가지고도 쉽게 납득이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지극히 형식적인 법 논리로 두차례에 걸쳐서 같은 사람에 대해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막상 그렇게 할까라고 하면 그것은 대단히 상식에 반하는 일이다, 무리하는 것이라고 하여 여야 간사간 몇차례 파행을 거듭하면서도 특위에 참석했던 것이다. 마지막 종합 질의까지 3일간에 거쳐 그 절차를 진행했는데 마지막 단계인 경과보고서 채택에는 당 지도부의 지시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의 주장은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드린다.


▲노웅래 공보부대표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서 외국에 나가 순방을 하고 있는데 후보자의 중대한 결격사유도 아닌 입법 미비로 인해 헌재소장의 임명 동의안 처리를 못한다는 것은 과거 조선시대때 3년상을 할 것이냐, 5년상을 할 것이냐고 사색당파 싸움으로 날을 샜던 조선시대의 당쟁을 연상케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의 작태에 대해서 경고하고 마음을 돌려서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되도록 해주길 바란다.


2006년 9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