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원내 정례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89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6년 9월 8일 11:0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계속되고 있다. 오후에는 본회의 표결을 통해 첫 여성헌법재판소장의 탄생을 앞두고 있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일부 논란이 있다. 전효숙 후보자의 경우 첫 여성 헌법재판소장이 될 수 있다는 면과 함께 그동안 소수자 권익 보호를 위한 판결을 한 점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질과 능력, 도덕성에 있어 무난하게 헌법재판소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회의 투표에서 전효숙 후보자가 첫 여성 헌법재판소장으로 탄생하길 기대한다.
일부에서는 절차적인 하자를 말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한다는 규정에 대한 해석 논란이다. 그러나 1988년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후 관례를 보면 어떤 헌법재판소장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뒤에 소장으로 임명된 선례가 없다. 선례는 중요하다고 보고, 선례로 비춰볼 때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과 관련해서 한번의 인사청문회가 관례였다. 그런 점에 있어서 헌법 조항에 대한 논란과 국회법에 대한 논란은 지나치게 과도하게 현실을 무시한 논란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선례에 따라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또 다른 이의제기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청문회도 거쳐야 한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관에 대한 청문회는 작년에 처음 생겼다. 헌재의 위상으로 볼 때 헌법재판소장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 역시 인사청문회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청문회를 하게 된 것이다.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헌법재판관 청문회도 거치고 헌법재판소장 청문회도 하라는 입법취지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과도한 주장이고, 실제로도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를 두 번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의안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못한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고, 법적으로 보완할 필요 있다면 이는 별도로 해야 할 부분이다. 다시 한번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청문회를 마친 뒤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첫 여성 헌법재판소장으로 탄생되길 기대한다.



 2006년 9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