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77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일 시: 2006년 9월 7일 9:00
▷장 소: 국회 본청 246호


◈모두발언
▲김한길 원내대표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 유감스럽게 파행을 맞고 말았다. 그러나 어제, 오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여러 의논을 했고, 인사청문 특위의 여야 간사끼리 어제 밤 늦게까지 말씀을 나눈 결과 오늘은 정상적으로 청문회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고, 내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 여러 가지 법리적인 주장이 있을 수 있겠으나 대체로 헌재재판소장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 법리적인 하자가 없다는 법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었다. 다만 헌법에 적시된 부분과 국회법에 인사청문회 관련 부분이 작은 부분에서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헌법재판소장의 경우에는 한번의 인사청문회로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 겸한다는 분명한 정리가 있다면 이런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법사위나 운영위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우려의 말씀들이 많다. 역사를 다르게 쓸 수는 있지만 역사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역사가 숨겨지는 것도 아니다. 중국당국이 특정한 목적을 갖고 역사를 다르게 쓰고 싶은 것이라면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고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을 비난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 국회차원에서 함께 걱정하고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필요하다면 여야 교섭단체 대표간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길 희망한다.


오늘 상임위별로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우리가 처리하고 가야 할 법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논의해 줬으면 좋겠고, 특별히 10월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일, 11월에 예산안을 법정기간내 처리하는 일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됐으면 좋겠다.


▲강봉균 정책위 의장
한미 FTA가 3차 협상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 이에 우리당 의원들이 참여하시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한미FTA가 우리나라 장래에 매우 중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종래의 외국과의 조약이나 협정과는 달리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과 다양한 염려를 어떻게 국회차원에서 협상과정에 반영시키겠는가에 대해 당은 당대로 한미FTA특위를 만들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 내용이 불투명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협상주체들 간에 17개 분과에 걸친 토론회를 진행했다. 우리당 차원이 아니고 국회에서도 각당이 참여하는 한미FTA특위를 만들어 이번 협상 만큼은 나중에 협상 결과에 대해 승인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가 아니고 협상 진행 전에 특위에서 보고를 받고 협상이 진행되는 단계마다 특위에서 그 결과를 점검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나름대로 갖고, 최소한도 우리 국익이 지켜지는 협상이 되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다른 견해를 가지신 의원들은 당내 특위나 국회 특위라는 제도적 통로를 통해 협상이 제대로 되도록 뒷받침해 줬으면 좋겠다.


◈현안보고
▲유기홍-교육위 간사
정기국회가 개회했는데도 아직 법안심사 소위를 포함해서 소위구성을 못하고 있는 교육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다. 교육위는 우리당 의원 9명, 한나라당 7명, 민주당 1명, 민주노동당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9:7:2라는 구성에 비춰보면 어떤 상식으로도 법안심사소위 구성은 3:2:1로 하는 것이 상식이다. 더욱이 위원장은 중립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소위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9:6:2인 상황에서 3:2:1로 법안심사 소위를 포함한 다른 소위를 구성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데, 사실 전반기에도 한나라당이 몽니를 부렸다. 거대 야당의 오만방자한 횡포라고 밖에 하지 않을 수 없고 의회 기본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전반기에도 6개월동안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저희가 어쩔수 없이 여당인 죄로 양보해서 3:3으로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한 아픔을 갖고 있다. 그때 실제로 법안심사소위가 3:3이다보니 한나라당이 마음에 안 들거나 다른 문제와 연계해서 한나라당 의원 3명이 퇴장하면 아무 심사를 못하는 조건이 되었다. 정기국회가 열려 있는 현재 교육위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된 법안이 157개에 이른다. 이는 국민께 죄를 짓는 일이고, 아시다시피 산적한 교육 현안들이 있다. 연말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할 교육예산과 관련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로스쿨 관련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 여야 의원이 같이 낸 교육양극화해소법을 포함한 157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데 한나라당이 3:3이 아니면 절대 못하겠다고 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은 다수결의 원칙이고 또 하나는 대화를 통합 협상이다. 3:2:1이 안되면 3:3:1이라도 하자고 어렵게 제안했는데도 이조차도 거부했다. 3:3이 아니면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한다. 이 상태라면 전반기와 같은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를 빌어 권철현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한 한나라당 지도부에 다시 한번 경고하고 촉구한다. 민주주의 기본 원칙과 산적한 교육 현안의 해결을 바라는 국민들의 뜻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최성 부대표
원내대표께서 중국의 동북공정과 관련한 여야간 초당적 대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초당적 대처는 물론이고 정부차원의 강력한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본의 역사왜곡이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해 중국정부가 그토록 강도 높은 비난을 한 사례에 비춰 과연 중국이 그러한 역사적 왜곡을 비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후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본다. 고구려사 왜곡,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에 정통한 한 학자는 이는 이후 북한 급변사태시 중국의 역사적 연고권을 북한지역에 확보하기 위한 여러 시나리오 차원에서 준비되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다. 최근 부시 정권의 대북정책이 김정일 교체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지 않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동북공정 및 백두산 공정 프로젝트가 향후 북한의 급변사태를 염두에 둔 북한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토적 연고권 주장 문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우리정부, 여야, 통외통위 등이 특단의 준비와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내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단기적, 즉자적인 대응을 넘어 일본 역사 왜곡과 더불어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한 심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성호 부대표
어제 인사청문 특별위원으로 참여했는데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해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 참으로 유감스럽다. 인사청문회 존재 의의가 고위공직자의 인품이나 자질, 능력, 도덕성을 검증해서 고위공직을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내는 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물론 견해의 차이는 있겠지만 국회의 책임의 문제이다. 입법의 미비, 법률 상호간 충돌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절차적인 규정을 갖고 청문회를 파행에 이르게 한 야당의 행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 111조 4항은 ‘헙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고 되어있다. 그 규정에 의해 지금까지 1대, 2대, 3대 헌법재판소장까지 임명했다. 재판관 지명행위를 먼저 한 것이 아니라 그 헌법을 87년에 만들어 헌법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한다고 해 놓았고, 이 규정에 의해 처음 만들었을때는 당연히 밖에 있던 분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 임명행위를 별도로 거치지 않았다. 왜냐면 큰 것은 작은 것을 포함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1대, 2대, 3대 헌법재판소장 다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면 재판관 임명을 겸한다는 전제로 임명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 다만 3대 때 인사청문회법이 나중에 생겼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다고 국회법 규정을 넣었다. 이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 헌법재판소장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의 위상이 높아져 국민적인, 국가적인 현안을 다루니까 국민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에서 작년에 국회법 개정을 통해 헌법재판관,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 대법원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해당 소관 상임위의 청문절차를 만든 것이다. 그것이 상호 충돌하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인사 청문 특위 청문을 거친다고 먼저 법을 만들었고, 몇 년 후인 작년에 헌법재판관은 해당 법사위의 청문을 거친다고 추가됐다. 그렇다 보니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면 재판관 청문 절차를 거치느냐 아니냐를 국회가 명확히 안 해놨기 때문에 야당 주장은 법사위에서 청문절차를 거치고 다시 국회 인사청문특위 청문 절차를 또 거치라는 것이다.


최근 당선된 야당의 모 의원은 국회의장이 되려고 의원직을 사퇴한 거라고 비유했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다. 임명절차와 청문절차는 별개이다.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행위 자체는 재판관 임명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은 별개이다. 소장 청문절차와 재판관 청문절차는 별개니까 야당은 재판관 절차 거쳐 소장 절차 거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재판관 임명행위와 소장 임명행위가 같이 있으니까 청문회도 국회인사청문회 청문은 특별하다. 아시다시피 일반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우선이다.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보다 위에 있다. 그래서 인사청문 특별위원이고 재판관은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 거치면 된다. 국회 인사청문회 특위에서 헌법재판소장 청문 절차를 거치면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이다. 다만 법을 나중에 추가하다 보니,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 소장 청문절차 이후 재판관 청문 절차를 나중에 만들다 보니 그것이 명확치 않은 것을 트집 잡는 것이다. 법안 상호 충돌에 불과한 것을 갖고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것은 유감스럽다. 인사청문회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의 인품, 자질, 능력, 도덕성 등을 검증해야 한다. 절차적인 문제로 시비를 걸고 그야말로 4부인 헙법기관 구성 절차에 협력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야당이 오늘 원만히 협력하리라 믿는다.



2006년 9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