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개정안 처리과정에서 한나라당의 무리한 요구에 대하여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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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1. 재산세 부담증가를 억제하고 취등록세율을 인하하기 위한 지방세법개정은 양당합의에 의하여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2. 한나라당은 취등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다른 국세를 지방에 이양하는 세법개정을 통하여 보전하라는 조건을 걸어 지방세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음.


3. 이러한 한나라당의 무리한 요구는 한나라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주장을 대변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나, 금번 취등록세율 인하조치가 작년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세금이 증가하는 모순을 시정하려는 데 기본취지가 있다는 점을 망각한 주장이라고 생각함. 이는 부동산관련 세부담 완화를 주장해 온 한나라당의 기존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임.


4. 열린우리당은 원만한 국회운영을 위하여 「취등록세율 인하 조정에 따라 지자체가 적정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세입결함을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방안을 정기국회에서 강구한다」 는 양보안을 제시하였으나, 한나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임.



5. 한나라당은 『양도소득세의 30%를 지방세로 이양해 달라』든지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해 달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임.


6. 한나라당은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될 다음과 같은 혼란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임.


  - 취등록세 인하를 기다리고 부동산거래를 미루고 있는 국민들의 불만


  - 9월 중순에 고지서를 발부해야 할 재산세 과세 행정의 차질



2006년 8월24일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의장 강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