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협회 김한길 원내대표 면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96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6년 8월 24일 15: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김한길 원내대표, 강기정 보건복지위 간사, 박기춘 비서실장, 정성호 법무부대표, 노웅래 공보부대표 / 김조자 대한간호협회 회장 등 대한간호협회 방문단


▲김한길 원내대표
일부러 찾아주셔서 감사하다. 병원에 가면 의사들 얼굴은 가끔씩 보고 간호사를 더 자주 보는데, 그래서 간호사들과 더 친해지곤 한다. 병원에서 보면 간호사들이 정말 예뻐 보인다. 지난번에 뉴스 보니 미국에 우리 간호사들이 진출하게 됐다고 하는데, 잘 되어가는가


▲김조자 대한간호협회 회장
비자 문제가 해결 안됐다. 미국비자를 받으려면 우선 한국에서 미국 간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영어 점수가 토플 550점 수준이다. 사실 550점을 받으려면 간호사들이 석사학위 공부하러 갈 때의 점수이다.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근무하고 갈 때 550점 맞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그것과 비자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한다.


▲김한길 원내대표
간호사의 능력이나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의료법의 전면 개정을 복지부가 준비하고 있다. 간호사의 지위, 분명한 역할 규정 등이 담길 수 있다고 한다.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그때 독자적인 법을 고려해 보자고 당정간에 얘기가 되고 있다. 간혹 교육제도를 4년제로 일원화하는 것은 국민이 다 반길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다른 나라에 우리 간호사가 진출하더라도 4년제로 교육과정이 통일된다면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방문간호시설개설문제가 지금 노인수발보험법에 의해 시범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시범사업이 잘되길 바란다.


간호사 협회가 갖고 있는 관심사항에 대해 여당도 관심을 함께 하고 있고, 여러분 의견이 법에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다른 얘기 주시면 경청하고 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김조자 대한간호협회 회장
우리당에서 간호사협회가 계획하는 것을 많이 도와 주고 계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간호법 문제는 물론 간호사들의 역할 규정이나 업무 범위 등을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린다. 그런데 현재 간호사와 관련된 법의 내용이 13개의 법에 흩어져 있다. 학교보건법, 의료법, 지역보건법 등 13개 법에 흩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법을 묶어서 간호법으로 하자고 하면서도 시대가 변하면서 의료제도나 역할 등이 변해서 그에 따라 역할과 제도도 변하고 있는데 이에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를 변화시키려면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등 다섯개가 법에 한꺼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로 합의해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 양자간 협의도 어려운데 다섯 단체가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묶여 있어 변화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사회환경, 의료환경이 바뀌면서, 전문간호법 제도가 2003년이 되면서 의료법에 전문간호사라는 명칭만 들어가 있다. 전문간호사가 금년 8월에 자격증을 따서 배출되면 그 사람들의 역할이 논의되어야 하는데 의료법이 간호사의 범위 등을 위해 노력을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오랜 세월이 걸려 누구도 발을 못 띠게끔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숙원 과제를 오랫동안 연구했다.


간호법이 지금 보건복지위 법안 심사소위 계류중에 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청회도 하고 저희가 찬반진술도 했다. 간호법이 개정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길 부탁한다.


간호계획제도 4년제 일원화를 위해 여러가지 학점은행제도가 도입이 되었지만, 조금 문제가 있다. 3년제를 4년제로 승격하는데 4년제 규정과 3년제 규정이 달라서, 이런 상황에서 일부 의원은 조무사를 병원에서 7년 근무했으면 간호사로 할 수 있지 않냐고 학벌이 무슨 문제냐고 하시기도 한다. 학벌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 생명 다루는 문제이다. 여러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도와주셨으면 한다.


또한 전문대가 4년제로 승격하는데 길은 열려 있는데, 문제는 재단의 돈이 많이 있어야 하고, 부지 문제를 요구해서 현재 우수한 적십자 간호대학, 서울여자간호대학 등이 4년제로 가는 길을 열어놨지만, 조건을 너무 높여놔서 갈 수 없게 만들어 놨다. 그런 조건을 낮춰주시면 3년제의 4년제 승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방문간호시설개설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방문간호센터라고 하면 간호센터이다. 그런데 현재 노인수발보험제도에 의하면 노인의 건강문제, 요양문제를 위해서 20%는 기관에서 보호하고 80%는 재가 치료를 하는데, 재가 치료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인력이 간호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가정간호사업소가 의료비를 낮추고 질적인 케어를 하는데 기여도가 높고 활성화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수발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재가 케어를 하려면 방문간호센터가 필요하다. 그런데 방문간호센터의 개설권을 현재는 의사만 하게 되어 있다. 일본, 미국의 경우 간호센터이기 때문에 의사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의료인으로 길을 열어놓으면 의사나 간호사가 이를 개설할 수 있고, 간호사가 개설하는데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실례들이 외국에 많이 있다. 이 제도가 확정될 때 의사만 개설할 수 있는 것을 간호사도 개설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 복지부장관께도 말씀드렸는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에 참여해 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 뛰어들었다. 예를 들면 시범센터에 간호센터를 개설하려면, 제가 환자를 방문하면 3만 1천원을 받는다. 그런데 방문간호센터 시범센터를 개설하려면 간호사가 기본적으로 두명이 있어야 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운영비가 한달에 600만원 정도가 드는데, 한달에 찾을 수 있는 경우를 보면 현재로는 5-10명이다. 150만원 내지 300만원을 우리가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어떻게든 증명해 보이기 위해 뛰어들었는데 너무 어렵다. 인정하시면서도 여러 어려움 때문에 이것을 바로 하자고 못하고 계시는데 부탁드린다.



2006년 8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