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중앙인사위간 당정협의 개최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03
  • 게시일 : 2003-11-11 00:00:00

-공무원 육아휴직 요건 완화 및 기간 연장-


 열린우리당과 중앙인사위는 21일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문병호 제1정책조정위원장, 유인태 행정자치위원장과 행자위원, 그리고  권오룡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및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협의를 가지고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07년도 예산 편성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오늘 합의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육아휴직 요건을 3세 미만에서 6세 미만의 취학 전 자녀로 완화하고, 여성공무원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 기간연장 ▲국제협상, 지역전문가 등 특수 분야 전문가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활용하기 위해 계급제를 적용하지 않는 장기재직 전문가제도의 도입근거 마련 ▲정부 인사기능 통합 및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임위원(사무처장) 직위를 정무직으로 조정 ▲견습직원의 직무상 행위를 공무원의 행위로 의제하는 조항 마련 ▲징계에 관한 인사감사, 징계통계 및 공무원노조 가입통계 관리 등을 현재 업무분장에 맞게 행자부 장관이 관리할 수 있는 근거마련 ▲특정직 고위공무원 특별채용 요건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9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중앙인사위의 ‘07년도 예산안은 세계 일류공무원 육성을 위한 인적자본의 확보 및 체계적 관리에 중점이 두어졌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시험제도 개편 및 공무원 선발시험 경비 지원 ▲공무원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훈련비 현실화 등이다.


 아울러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이미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권오룡 중앙인사위원장은 이날 참여정부의 인사혁신 로드맵을 완성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의 개정 및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와 같은 인사정책의 시행을 뒷받침할 ‘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국회차원에서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문병호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최근 국가 경쟁력확보 차원에서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는 점을 인식하고, 중앙인사위원회가 추진 중인 국가공무원법 개정,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제정과 ‘07년도 예산안의 국회통과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인태 행자위원장을 비롯한 행자위원들과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6. 8. 21 (월)
열린우리당 제1정책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