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8차 확대간부회의 결과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31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6년 8월 4일 (금) 10:0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브리핑 :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양기대 수석부대변인



▲ 양기대 수석부대변인
김근태 당의장께서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서 북한의 심각한 수해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당론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상임위원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른 참석자 분들께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북한에 대한 수해지원 문제는 당이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현재 수해복구작업이 한창이고, 연일 무더위로 폭염도 기승을 부려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앞으로 수해현장을 방문해서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지원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폭염으로부터의 노약자 안전대책, 응급대책, 식중독이나 전염병 등 보건예방대책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당의장과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들이 함께 현장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다.
빠르면 다음주 중 수해복구현장 방문과 폭염대책 관련 회의를 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다.



▲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오늘 확대간부회의에서 보고한 어제 저녁 비대위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고 해서 왔다.
잘 아시는 대로 정당에 있어서 당원제도는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당원제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정당의 성격을 결정하고 발전과도 직결되어 있다. 잘 아시는 대로 유럽의 정당은 대체적으로 진성당원 중심의 정당이다. 미국은 지지자 중심의 정당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적 현실에서 어떤 모델이 가장 한국적 구조를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기간당원제도는 우리가 도입한 정치개혁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다. 아시는 대로 간당원제도가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반면에 단점도 노출시켰다.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기간당원제도의 장점은 계속 살려가되, 드러난 단점은 변화되어야 열린정당, 참여정당으로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다는 문제에 직면했다.
확실하게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역동적으로 당을 운영할 수 있는 당원제도는 소수의 기간당원보다 다수의 지지자로 운영되는 정당이라는 잠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런 인식에 기초해서 당원제도에 대한 논의를 했고 결론을 내렸음을 말씀드린다.


현재는 기간당원과 일반당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초당원과 지지당원으로 구분하기로 했고, 현재 기간당원의 기본요건은 당헌에 규정되어 있는데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당원의 요건을 당규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기초당원의 자격요건은 당규에서 정하기로 결론내렸다.
그리고 역시 당직의 선거권, 피선거권, 소환권은 기초당원이 행사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현재 기간당원은 당비를 내야하고, 당원연수 또는 당 행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킨 사람들을 기간당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까지 운영해본 결과, 폐쇄성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공직후보가 되고자하는 사람들이 당의 정체성 혹은 애당심에 대한 검증없이 많은 기간당원을 확보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기간당원의 요건을 우리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기초당원의 자격요건을 우리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기로 했다.
그 수정보완 내용은 현재의 기간당원은 이것도 저것도 한 사람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열거하는 조건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충족한 사람을 기초당원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예컨대 권리행사 1개월전 이전에 연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로, 단 당비납부 기간이나, 당비의 최소금액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당원연수 또는 당행사에 년 2회이상 참가한 자를 기초당원으로 하기로 했다. 각 지역마다 정말 오랜기간동안 애당심을 갖고 열심히 활동한 분들이 있다. 이런 분들은 앞의 두 가지 자격요건의 25% 범위내에서 당원협의회가 특별히 인정한 자, 세가지 범주로 정하고 한 범주에만 해당하면 기초당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했다.



◈ 질의응답


- 기초당원 요건을 다시 한번 말해 달라.
= 첫 번째 조건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당비를 납부한 사람, 두 번째는 당원연수, 당행사에 연2회 이상 참가한자, 세 번째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정당활동을 하다보면 당명은 달라졌지만 40~50년 동안 열심히 활동한 원로당원들이 있다. 이분들이 사실은 당이 어려울 때 실제로 당을 지켜주고 당을 지도해 가는데 큰 역할을 해가고 있다. 이런 분들을 고려했다. 그러나 숫자를 너무 풀어 높으면 당 지도부 선거시 자의적 판단이 들어갈 수 있어 1, 2항 당원의 25%내에서 해당당원협의회가 특별히 공로를 인정한 자를 당원으로 규정했다.


- 당의장께서 오늘 한나라당에게 양당대표회담을 제의했고, 민주노동당은 4자회담을 제안했는데 의제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 한나라당에서 수해복구지원을 하자고 어제 말했고, 이에 민주노동당이 이와 관련된 4자회담을 하자고 했다. 지금 말씀드리는 4당대표회담은 북한의 수해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된 회담이고, 강재섭 대표에게 제안한 회담은 국정전반, 서민경제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한 회담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 물론 4당대표회담이 되었을 때 꼭 수해복구가 아니라도 의제가 제안되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안배경이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


- 기간당원제도 개정을 비대위에서 결정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언제 시행할 것인가.
= 비대위가 합의했고, 비대위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당헌당규개정안을 의결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 비대위가 정한 기본방향은 다양하게 국회의원, 중앙위원, 시도당 상무위원, 열심히 일하는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할 것이다. 구체적인 날짜는 정하지 못했지만 정기국회 이전에는 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 기간당원제의 축소에 대해서 반발이 있지 않을까.
= 예를 들면 유럽의 당원제도든 미국의 정당제도든 오랜 기간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며 발전되어 온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하는 개정은 현재 우리 현실속에서 깊은 고민속에서 보면 이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치구조가 변하고 사회경제적 토대가 변하면서 당원제도도 변할 수 있는 것이다.


- 공직후보 선출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 공직후보 선출에 대해서는 실무적,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 실무단위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논의를 해야 그 내용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 지금 말로서 완전 국민참여경선이다, 제한적 국민참여경선이다 해도 현재 우리 시스템으로 다양한 투표방법이 동원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그것은 일단 실무적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장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 지지당원의 자격요건은?
= 지지당원은 지역 일반당원처럼 입당원서는 낸 분들을 말한다.


 



2006년 8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