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당정협의[거래세 인하방안]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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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2006년 8월 3일 7:30
▷ 장  소: 국회 원내대표실


◈모두발언
▲김한길 원내대표
임시국회가 21일부터 열리게 된다.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100일에서 110일로 늘어나게 된 셈이다. 110일의 대장정을 위해 당은 착실하게 준비에 임하고 있다. 올해 후반기 국회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은 민생제일주의 원칙이다. 민생에 어떤 법안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가 우리의 최우선 관심사이다. 아시는대로 재산세 인하를 위해 임시국회가 소집됐고, 이 임시국회에서 거래세인 취등록세까지 함께 다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민생제일주의를 표방한 이후 구체적 사안을 다루는 첫 당정협의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정부는 계획된 일정이 있고 준비시간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수 많은 과제 중 어떤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지 가려야 한다. 이점에 대해서는 당과 국회의 판단을 존중해 줬으면 한다. 국민들의 민생정책에 대한 요구를 수렴하는 1차적인 책임은 당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수렴되고 확인된 민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해 왔다.


그 결과 지난 6월말 당정협의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 무관하게 중산층과 서민에게 과해지는 재산세 부담을 완화키로 합의한 바 있다. 거래세는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고 당정간 대체적인 의견을 모았었다. 부동산 거래세의 경우 과세형평성과 과표현실화에 따른 조세부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인이다. 개인 대 개인 간 거래는 2.5% 수준으로 조정됐지만 개인과 법인의 거래는 4%수준에 달해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과표현실화에 따라 실질적인 인하가 못 됐다는 주장도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중 거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37% 정도로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책입안 과정에서는 민의를 수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정책실행 과정에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좋은 정책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몸으로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중산층과 서민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생산적인 논의와 합의가 있길 기대한다.


▲강봉균 정책위의장
오늘 취․등록세 인하방침을 결정하게 된 것은 잘된 것 같다. 첫째 당이 주장한 뒤에 시간을 끌면 시장의 거래가 잘 안되는데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둘째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우 4%에서 2%로 두배나 낮춘다고 안이 되어 있어서 잘 된 것 같다.


8월 임시국회에서 취등록세 인하, 지난번 합의한 재산세 증가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 빨리 법제화 되어 국민들이 주택과 관련된 과도한 세부담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주택시장이 정상화 됐으면 좋겠다.


▲이용섭 행자부 장관
이른 아침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 주택거래 취․등록세 부담을 완화해서 주택거래 활성화시키고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뜻 깊은 당정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6월 30일 당정은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를 발표한 바 있다. 부동산 투기 대책은 엄정하게 실천의지를 갖고 추진해 가면서도 보유과세 증가분에 상응해서 발 빠르게 거래세 인하 조정할 수있도록 당에서 적극 지원 협조해 주신데 감사말씀 드린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국민들이 걱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 거래세 완화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여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


▲ 김한길 원내대표
임시국회 소집을 우리가 요구하기는 했지만 행자부에서 한나라당에도 잘 설명해 주셨고,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소집에 응해 주신것에도 감사 말씀 드린다.
행정자치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 행정자치부 당정협의 결과브리핑


▷ 일  시 : 2006년 8월 3일(목) 09:3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


거래세 부담완화 방안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당정 간 의견을 일치하고 발표하게 됐다.
주택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것이다. 당정은 불필요한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를 위해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거래세는 완화하는 것을 부동산세제의 기본방향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거래세 완화 방향에 따라 지난해와 금년 2회에 걸쳐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을 인하한 바 있다. 2004년까지 5%(취득세 2%, 등록세 3%)였던 거래세율을 2005년부터 4%(취득세 2%, 등록세 2%)로 1%P 인하하면서 특히,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하여는 5%에서 3.5%(취득세 2%, 등록세 1.5%)로 1.5%P 인하하였고, 금년부터는 3.5%에서 2.5%(취득세 1.5%, 등록세 1%)로 1%P 추가 인하하였다.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거래세를 추가 인하하기로 한 것은 그 간 과세표준 현실화 등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보유세 증가분을 활용하여 취득세ㆍ등록세 부담을 추가 경감함으로써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세율 인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 간 거래의 경우 현재 2.5%(취득세 1.5%, 등록세 1%)인 거래세 부담을 2%(취득세 1%, 등록세 1%)로 0.5%P 인하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법인과의 주택거래는 현행 4%(취득세 2%, 등록세 2%)를 절반 수준인 2%(취득세 1%, 등록세 1%)로 대폭 인하 조정함으로써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세부담을 크게 경감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는 법인ㆍ개인 불문하고 2%로 인하된다. 언론에서 보면 1% 인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전체로 보면 개인 간의 경우 20%가 인하되었고, 법인과의 거래의 경우는 50%가 인하되었다.
이번 조치로 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거래세 부담이 대폭 경감됨으로써 주택거래 활성화와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투기억제를 위한 부동산정책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변함없이 추진하면서, 일반 국민들의 주거안정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시도의 거래세 감소분은 보전할 생각이다. 거래세 경감에 따라 일부 시도에서 전년에 비해 거래세가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유세 증가분(부동산교부세)으로 전액 보전하여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겠다.


시행시기는 8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공포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 6.30 발표한 바 있는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완화도 8월 국회에서 개정하여 올해 분부터 소급적용할 계획이다.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부담 완화 효과는 신규아파트 분양 취득시(법인으로부터 취득) 판교 필하우스 33평형 기준으로 봤을 때 분양가액 4억원이고, 현행 세율은 4.4%, 세액은 1,760만원의 세금을 낸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액 2.2%, 세액은 880만원(50%)의 수준으로 떨어진다. 상봉동 상떼르시엘 44평형 분양가 7억원의 경우 현행 세율 4.6%, 세액 3,220만원인데 개정안에 의하면 세율 2.7%, 세액 1,890만원으로 감소하여 1,330만원(41.3%)의 감세 효과가 있다.


개인간 주택 거래 취득시 감경이 적지만 상당한 금액이 경감된다. 역삼동 SK허브젠 28평형 취득가액 4억원의 경우에 현행은 세율 2.7%, 세율 1,080만원인데 비해서 개정안은 세율 2.2%, 세액 880만원이다. 감소액이 200만원(18.6%)의 효과가 있다. 도원동 삼성래미안 42평형 취득가액 7억원의 경우 현행 세율 3.15%, 세액 2,205만원인데 개정안의 경우 세율 2.7%, 세율 1,890만원이다. 감소액은 315만원(14.3%)의 인하 효과가 있다.


이번에 취득세ㆍ등록세의 인하폭이 1%이지만 인하폭으로 봤을 때 상당하다. 인하폭이 적다는 지적도 있지만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52% 정도이다. 지방세에서는 가장 비율이 높은 세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개정안으로 추진하는 인하폭은 상당히 큰 폭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2006년 8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