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주영 후보는 또 한번 재선거의 빌미가 될 ‘시한폭탄’이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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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마산갑 재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이주영 후보는
경남도 정무부지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3월,
원래 지역구였던 창원을 소속의 한나라당 당원들에 의해
5・31 지방선거 공천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당시 한나라당 소속 현역 시의원과 공천신청자 20여명은
이주영 후보가 사는 아파트에 몰려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격렬하게 항의했고
다음날 부지사직 사퇴를 요구하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고 한다.


또 이주영 후보는 정무부지사 시절, 매주 토요일 마다
한나라당 소속 기초의원들과 당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조찬회동을 꾸준히 해왔고
이 자리에서 정당에 관련된 내용도 보고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의령향우회장의 공천요구에 복수공천을 공공연하게 약속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창원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사건은
이주영 후보가 몇 차례 조사를 받고 고발이 취하되면서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검찰은 충분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을 종결한 것인가?


알려진 사건의 내용으로 볼 때 이주영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만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활동의 금지)도 위반한 혐의점이 있다.


이러한 혐의를 가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위직 공무원인 정무부지사가
특정 정당에 소속된 다수 당원을 왜 반복해서 만나고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또 사건 관련자들이 입을 맞췄을 것이 뻔한 상황인 만큼
수십 명의 사건 관련자 전원을 소환조사해야 한다.


검찰의 보다 광범위하고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


   
2006년 7월 19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이 용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