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무부 당정협의 [법조비리 관련 대책방안]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18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6년 7월 18일 11:0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김한길 원내대표,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 김동철 법사위 간사, 임종인 의원, 이상민 의원, 이상경 의원, 노웅래 공보부대표
천정배 법무부 장관, 장윤기 법원행정처처장 등


▲ 김한길 원내대표
날씨도 궂은데 어려운 걸음 하셨다. 고맙다. 최근 법조계의 비리가 잇따라 국민들의 걱정도 크고 실망도 크다. 지방법원 판사들이 사건 관계자들에게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법원, 검찰, 경찰이 한데 얽힌 고질적인 법조 브로커 사건도 발생했다. 브로커 청탁대로 재판이 이뤄진 경우가 상당하다고 하니 그 충격이 대단히 크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속설이 일부에서나마 사실로 드러난만큼 뼈를 깎는 자성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고 땀흘린 만큼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데,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실감하는 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의 손해는 계속될 것이다. 법조비리는 사회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이다. 건전한 법의식과 상식에 기초해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희망을 짓밟는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더 이상 회자되지 않게 해야 한다.
법의 대리인이라 하는 검사와 판사들이 즐겨하는 말이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한다. 판검사도 역시 법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법관의 덕목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고 법치주의를 지켜가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여지없이 무너진 국민의 기대에 어떤 답을 구체적으로 내 놓아야할지 심사숙고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 천정배 법무부 장관
그동안 정부와 법조계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사법제도개혁 노력이 결실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최근 발생한 법조비리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검사가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점에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서 국민들께 의혹을 밝히고 국민 여러분이 의혹을 갖지 않도록 엄정하게 처리되도록 검찰을 지휘하고 독려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도 마련하겠다. 다시 한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간담회가 법조비리를 추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근자에 법조비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국민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법조비리 문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꼭 근절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특별히 법원행정처로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조 비리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관행을 정착시키는데 노력하겠다.


◈결과브리핑


▷ 일  시 : 2006년 7월 18일 13:5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


법조비리 근절 대책을 위한 당정 간담회가 있었다.
먼저 법조비리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그 후 계속적인 사법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발생한 것에 대해 당에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앞으로 대책을 철저히 마련토록 촉구했다. 특히 사법개혁추진위에서 국회에 제출한 법안들이 많이 있다. 그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했고 징계법과 관련된 논의를 했다. 법조비리 해결을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원칙이 있다고 본다. 첫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법원이나 사법부에 도입해야 한다. 외부의 견제나 감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법관 징계법, 검사 징계법, 비리 판검사들에 대한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특별법이 있다. 또 하나는 사법절차의 투명화와 함께 판검사가 가진 재량권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갖고 법조비리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법조비리는 법조인만이 독점함으로 발생하는 범죄이다. 법조인이 독점하는 구조를 탈피해서 국민들이 사법절차에 참여하는 광장을 만들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구체적인 논의를 보면 국회에 제출된 사법개혁 법률안이 많다. 이는 대체로 사법 절차를 투명화하고 법조인의 윤리를 강화시키고, 권한을 분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국민이 사법절차에 참여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제도를 도입한 국민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안과 형사소송법을 공판중심주의로 바꾸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있다. 주로 로비나 불법이 판치는 부분이 구속과 관련된 부분이다. 구속된 사람을 풀기 위한 로비가 횡행하는데 불구속재판원칙을 실천하고 인신구속과 압수수색 검증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내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양형 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도 빠른 시간 내 통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소독점주의에서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전면 확대하는 안도 빠른 시일내 처리하겠다. 또한 재판기록 공개를 통해 법관에 대한 견제장치를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


흔히 말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의 하나로 전관예우 척결방안도 논의됐다. 이는 아직 법무부나 법원의 합의된 사항은 아닌데 우리당에서 법사위원들이 추진키로 결론을 냈다.
현직 판검사 개업시 최종근무지에서 2년간 형사사건에 한해 수임을 제한하게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양승조의원 대표발의로 당론으로 채택되어 있다. 이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변호사법에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는 사유가 몇 가지 있다. 몇 년전 비리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제한을 위해 도입한 법인데 등록 거부 사유가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겠다. 거부하는 것을 보다 더 엄정하고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현재 대통령 훈령, 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다. 여기에 보면 행정부 소속 공무원은 모두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이거나 중징계가 예상될 경우 사표수리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찰은 현재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당연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나머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등에도 적용되도록 비리공직자 의원면직제한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특별법이 되면 모든 공무원은 비리나 징계 중일때는 사표수리가 중지된다.


법관과 검사의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현재 검사징계법을 보면 징계의 종류가 6가지이다. 면직, 정직, 감봉, 중근신, 경근신, 견책이 있다. 일반 공무원법에 보면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과거 징계법은 검사에게 가벼운 징계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이를 정비해서 검사징계법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일반공무원과 같게 하도록 했다. 징계위 구성이 현행법에는 전원 내부 인사로만 임명되도록 되어 있다. 앞으로는 외부 인사를 대폭 참여시키기로 결정했다. 징계 청구권자를 보다 다양화하기로 했다. 현행은 검찰은 검찰청장 청구에 의해 징계가 개시되고, 법원은 기관장에 의해 개시된다. 이를 보완해서 검찰은 감찰위원회, 법원은 그에 준하는 윤리위(가칭)을 법제화하고, 감찰위와 윤리위에서 징계를 건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감찰위나 윤리위가 직접 징계위에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이나 기관장에 징계 건의를 하는 권한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검사 징계법에 보면 징계 의결시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한 현행규정은 삭제키로 했다. 시효도 현행 공무원법에 의하면 징계 시효가 2년이고 금전수수 등 비리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검사징계법은 2년으로 되어 있다. 이를 일반 공무원에 준해서 2년으로 두되 금전수수나 비리는 3년으로 똑같이 맞추도록 했다. 개인적으로는 공무원 징계 시효는 2년, 비리는 3년인데 이것도 짧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이 역시 이를 연장해 나갈 생각이다.


방금 말씀드린 징계와 관련해서 현재 일반 공무원들의 경우 비리 행위 있을때 직위해제라는 제도를 통해 대기를 하고 징계가 끝난 뒤 조치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검찰청 법에 직무 정지, 직위해제에 대한 조항이 없다. 이에 대해 검찰청법에도 직위해제, 직무정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다.


근본적으로는 판검사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사실 제식구 감싸기식의 처리로 인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부정부패척결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다시 한번 강도 높게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공수처법은 우리당 법사위원들 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시 한번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무원 윤리강령 내용이 추상적이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법원과 검찰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모든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이다. 특별히 법조비리 근절 대책을 위해 법원과 법무부가 자체 윤리강령을 세분화하고 실질화하는 내용의 윤리강령을 조속히 만들 것을 촉구했고 법원이나 법무부도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를 빌어 사개추위 법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상당히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한나라당에서도 사법비리, 법조비리 근절 대책의 하나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여야가 협조해서 처리토록 당부를 드린다.



2006년 7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