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 재산세 관련 행자위 당정협의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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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6년 6월 30일 7:30
▷ 장 소 : 국회 정책위의장실
▷ 참 석 :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 유인태 행자위위원장, 김부겸 의원, 노웅래 공보부대표, 이용섭 행자부 장관 등


▲김한길 원내대표
긴급히 마련된 회의인데 아침 일찍부터 나와주셔서 감사하다. 지난 5.31지방선거 과정에서 수렴되고 확인된 민심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 당은 많이 고민했다. 민의를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일은 정부여당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선거가 끝난 후부터 부동산 관련 세제에 관한 많은 검토가 당에서 있었다. 특히 6억원 이하의 주택, 부동산 투기와는 무관한 중산층과 서민주택에 과해지는 재산세와 거래세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경감되는 것이 옳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어제 당 지도부가 대통령을 만나뵌 자리에서 대통령께 이 점을 건의 드렸고 대통령께서도 공감을 표해 주셔서 오늘 긴급하게 회의를 갖게 됐다. 그간 이런저런 경로로 이 문제에 대해 당정간 논의가 있어 온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는 민의를 제대로 담아내는 결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한가지 부동산 대책 기조에는 추호의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겠다.


▲강봉균 정책위 의장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당정간 긴장관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어제 청와대 만찬 회동을 계기로 일단은 서로 다른 시각차이가 정리됐다. 하나는 청와대가 중요하게 생각한 정책의 일관성 문제이다.
우리가 부동산 관련 세제를 조금이라도 손 대면 일관성 원칙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면 곤란하다는 입장이었고 우리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표출된 서민과 중산층의 얘기를 보완없이 그냥 넘어가기는 어렵지 않냐는 시각차가 있었는데 어제 깨끗이 정리가 됐다.
첫째는 일관성 원칙이다. 지금 집값을 안정시키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재산증식 수단이라는 사회통념을 바로잡는데 당정간 이견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의 기본 골격이 되는 것은 변함없이 유지해 나간다.


두번째는 부분적인 보완원칙이다. 6억 이하의 중산층․서민, 특히 1가구 1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의 재산세가 최근 공시지가 상승으로 생각보다 많이 오른 부분이 있다. 이를 3억원 이하와 6억원 이하로 나눠 상한을 설정해서 그 이상은 증가되지 않게 하자는 것이 오늘 논의될 것이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거래세 인하 문제도 당정간 곧 협의를 할 예정이다. 이상이다.



◈ 결과브리핑
▷ 일  시 : 2006년 6월 30일 9:0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오늘 아침에 부동산 세제 관련 긴급 당정협의가 있었다.
먼저 김한길 대표는 5.31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반영해서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의 재산세와 거래세 경감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부동산의 기존정책기조와 방향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연장선상에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집값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공평과세를 해야 한다는 우리의 기존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강봉균 정책위 의장도 부동산 관련 세제에서 서민들과 중산층에게 과도하게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민심을 반영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런 차원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말씀하셨다.


구체적인 논의사항을 말씀드리겠다.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을 완화키로 하였다. 최근 2006년도 주택공시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서민주택까지 재산세 부담이 가중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 정책은 변함없이 추진하되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서민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당정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재산세는 세율과 과표적용률, 공시가격 세 가지에 의해 결정되는데 세율이나 과표적용률은 변동이 없는데 공시가격이 평균적으로 작년보다 14% 인상되어 올해 재산세 부과는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이 부분에 대한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당정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도록 했다. 다시 말해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물가상승률이나 자연증가율을 감안할 때 사실상 재산세를 동결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현행 모든 주택의 재산세는 직전 년도 세액의 150%까지를 상한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재산세를 경감하는 것이다. 사례를 들면 작년 공시지가가 2억원인 주택의 경우 올해 재산세 평균 상승률이 14%임을 감안할 경우 재산세액이 24만원에서 31만원으로 상승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조치로 25만2천원으로 경감되는 효과를 갖게 된다. 또한 공시가격 3억원을 초과하고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10%를 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선을 낮추기로 했다.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아무리 많이 나와도 재산세가 전년도 재산세의 10% 이상 오르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사례를 들면 작년 공시지가가 4억원인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이 74만원에서 88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6만6천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 이렇게 될 경우 수혜 대상 주택은 전체 869만 가구 가운데 98.4%인 855만 가구가 수혜 대상이다. 3억원이하 주택소유자는 93.2%인 811만 가구이고, 3억원초과 6억원이하 가구는 5.2%인 44만9천 가구가 되겠다.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세 부담 완화는 6억원 이하의 주택에만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는 재산세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현행 재산세 상승률 상한 기준이 150%임을 감안할 때 서민 주택에 대한 대폭적인 세 부담 완화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법 개정을 거쳐 올해분 재산세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법개정 기간이 소요되어 7월에 납기가 도래하는 주택분 재산세는 현행대로 과세하되, 인하분에 대해서는 9월 고지분에서 감액 조치하기로 하였다.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재산세 상승률 상한액을 낮춘 이번 조치를 통해 서민주택의 세부담 과중 문제가 상당부분 개선되고 부동산정책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부동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서민주거 안정을 실현하는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어제 청와대와 우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과 거래세 부담에 대해 일정부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거래세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더 논의키로 했다. 거래세는 지방세 전체의 37%를 차지한다. 전체적인 부동산 보유세 세수증가 추이를 보면서 거래세를 완화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당정간 협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재산세 부담을 완화할 경우 자치단체의 세수보전 대책도 필요하다.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가 대부분인 시군구의 경우에 올해 세입 결손에 따른 세수보존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서는 부동산 교부세를 통해 보존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재산세부담을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야 한다. 지방세법 195조 2항의 세부담액 상한규정을 바꿔야 한다. 지방세법 195조 2항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년도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년도에 징수하는 세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것을 개정하는 작업을 빠른 시일내 입법하겠다.


 


2006년 6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