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우상호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05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6년 6월 29일(목) 15:1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헌재 판결에 대해
오늘 헌재가 언론관계법,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관한 판결을 통해 몇 가지는 위헌, 몇 가지는 헌법불합치, 몇 가지에 대해서는 합헌 판결을 내렸다.
17대 국회에 들어와서 통과된 언론관계법의 입법 취지는 언론시장 정상화와 여론의 독과점 완화, 독자의 권익보호라는 세 가지 목적에서다. 이 법안의 조항 중에서 오늘 판결내린 조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먼지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 규정을 자세히 보면 시장점유율이 상위 3개사가 60% 이상을 점유할 경우에 한해서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불이익을 주는 조항이다. 실제로 시장점유율 60%를 넘지 못하도록 금지한 조항이 아니다. 이것은 시장점유 금지조항이 아니므로 법률 제정 시 위헌요소가 없다고 판단된 부분이다. 당시 한국의 신문시장은 구독자 확장을 위해 자전거 등을 경품으로 주는가 하면 심지어 독자 확보를 위해 지국간 칼부림 사건이 나고 무고한 사람이 목숨을 잃는 등 비정상적 상황에서 이러한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에서 입법을 한 것이다. 헌재 판결의 내용을 보면 언론자유 침해요인에서 판단된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 규정, 공정거래법상 75% 이상 시장점유 금지규정과의 형평성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지금 신문시장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큰 과제에서 보면 오늘 판결은 아쉽다


두 번째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다.
이 조항은 한국에서 거대언론의 보도로 피해를 입은 독자들이 보호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에서 제정된 조항이다. 고의나 과실에 의한 보도가 아닐 지라도 가령 예를 들면 과거 만두소 파동을 기억할 것이다. 모든 신문 방송에서 모든 만두속이 쓰레기 만두처럼 보도되면서 국민들이 만두를 먹지 않아 중소기업들이 부도나고 중소기업의 사장 한분은 투신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그 후 모든 언론에서 범국민적인 만두 먹기 운동을 제안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언론 보도에 의한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를 놓고, 언론보도의 피해를 신속하고 빠르게 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신설된 것이다.
언론 피해자의 구제기간은 민사소송으로 가면 일년에서 이년간 장기적 기간이 소요된다. 그렇게 해서 설사 피해가 구제된다 하더라도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구제받기 어렵다는 그간의 사정에서 신설된 것인데 위헌판결이 나서 안타깝다.


그 외에 경영정보 공개, 고충처리, 방송신문겸영금지 등의 조항은 합헌 판결이 났다. 오늘 판결의 주된 판단근거는 신문이 언론으로서 공적기능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공공매체라는 인식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문제의식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 다른 다양한 조항들에 대해서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법의 재정 취지 자체에 대해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평가한다.
판결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오늘 판결을 존중하며 이후 신속히 국회에서의 법안 개정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애초 입법 취지가 달성되도록 노력하겠다.


▲ 공성진 의원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이틀 전,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모두 감옥간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 공성진 의원께서 감옥생활을 안 해 보셔서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나 본데,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감옥가는 세상이 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5-6공시절처럼 학생들이 감옥에 가고 시민들이 감옥에 가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인의 발언 한마디가 얼마나 국민들을 섬뜩하게 만들 수 있는 지를 보여준 사례이다. 공성진 의원은 이 발언에 대해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다.


 


2006년 6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