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후보 선거법 위반 2건 선관위 유권해석 나와 당선무효 유력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19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선관위는 인천시가 2건의 선거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따라서 안상수 후보는 만일 당선된다 하더라도
당선무효가 될 것이 유력해졌다.
선거법을 위반한 다른 후보자의 경우 아직 고발이 된 상태지만
안상수 후보는 이미 선거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25일
안상수 후보와 이환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선관위에 고발했다.


인천시 산하기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방송 의뢰한 TV-CF가
공직선거법(이하 동법) 위반이라는 내용이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위반’으로 나왔다.


이번 선관위의 유권해석으로 안상수 후보는
아시안게임 관련 현수막을 불법 게시(동법 90조 위반)하고
TV CF 방송을 통한 부정선거운동(동법 93조 위반)을 했음이 명백해졌다.


안상수 후보가 저지른 이 2건의 위법행위는


90조 위반의 경우 동법 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93조 위반의 경우 동법 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동법 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는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안상수 후보의 경우,
선관위가 이미 위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2건의 사건에 피고발인 신분이기 때문에
설사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구나 안상수 후보는
관권선거 지시 혐의와 이환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매수한 혐의
지난 4월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CF를 YTN에 방송 의뢰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검찰의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상의 사실로 볼 때 안상수 후보의 출마자체가 의미가 없게 돼버렸다.
안상수 후보는 고집을 부릴 일이 아니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
만일 국민들의 정치 무관심을 이용해 적당히 눈 가리고 아옹하려 한다면
그것은 인천시민을 무시하고 더 욕보이는 범죄행위다.


한나라당도 안상수 후보에 대한 공천을 철회해야 한다.
안상수 후보는 성추행을 옹호해 국민적 분노를 사고
그것도 모자라 위법행위를 자행하는 등
막가파식 빵점 후보임이 드러났지 않은가?


만일 한나라당이 끝까지 감싸고 그것도 모자라 지원까지 한다면
당 쇄신을 내세우는 한나라당은 공개적으로 자기부정을 하는 셈이다.
경고하건데 결국 인천시민들의 들끓는 분노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또 안상수 후보의 도덕성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요구한다.
안상수 후보는 더 이상 인천시민을 망신시키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
한나라당은 인천시민에게 깊이 사과하고
안상수 후보에 대한 공천을 당장 철회하라.


 


 
2006년 5월 28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이 용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