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용성 부대변인 한나라당 안상수 인천시장 후보 선거법 위반 관련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70
  • 게시일 : 2003-11-11 00:00:00

한나라당 안상수 인천시장 후보 ‘선거법 위반이다’ 선관위 유권해석 내려
인천시가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인천 유치 관련 현수막을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인천시내 뒷골목은 물론 섬 지방까지 곳곳에 게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해당 현수막이 공직선거법 90조(시설물설치등의금지) 위반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5월 18일과 22일 두차례 자진철거를 명했습니다.


현재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인천 유치 관련 설치물은 현수막만이 아닙니다.
육교간판, 지하철 안내전광판, 시내버스 광고 등
다양한 형태로 인천시 전역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설치물 명의도 인천시, 구청, 관변단체, 주민자치위원회, 음식점, 금은방 등
인천시 행정력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거의 모든 단체와 개인들입니다.
이들은 공문이 와서 설치물을 설치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공문이 인천시에서 보낸 것인지, 아시안게임 유치위원회에서 보낸 것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두 경우 모두 관권선거 혐의가 짙습니다.


또 지난 3월 9일에는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인천유치 시민결의대회’에
안상수 시장이 유치위원장 대신 참석해서
248명의 통, 이장들에게 일일이 위촉장을 주고
악수하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사전선거운동이고, 관권선거운동입니다.


이에 우리는 내일 안상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선관위와 검찰의 신속한 조사와 수사를 기대합니다.


 


2006년 5월 22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이 용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