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당 한나라당, 부적절한 추행이라 경고?
박계동 의원의 술자리 추행에 대해
한나라당 윤리위가 어떤 구속력도 없는 ‘경고’ 조치를 취한 것은
한나라당의 무뎌진 윤리의식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한나라당은
“강제추행이 아니라 공인으로서의 부적절한 추행이었기 때문에
경고 이상의 징계는 지나치게 심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성추행 앞에 강제추행과 부적절한 추행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인가?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사건에 이어 벌어진 박계동의원의 술자리 추행은
한나라당식 ‘명품족’들이 누리는
그들만의 밤의 문화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
그것도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문제를 논의한 자리였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이 속으로는 얼마나 썩고 있는 부패정당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 있다면
지켜져야 할 공직윤리도 엄연히 존재한다.
이런 관점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가져야 할
기본 자질과 도덕성의 기준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으로서의 부적절한 술자리와 추태는
엄중한 윤리적 잣대에 의해 심판받아야 함은 물론
영원히 추방되어야 할 일임을 한나라당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2006년 5월 9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유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