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08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6년 5월 1일
▷ 장  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


◈ 김한길 원내대표
아침부터 기자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할 것 같아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


사학법 국면은 지난 주말로 양당의 입장이 분명히 정리됐다. 접점을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사학법을 빌미로, 볼모로 삼고 있는 많은 민생 법안을 포기할 수는 없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의 입장에서 민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들을 반드시 이번 회기내 처리해야겠다는 원칙하에 오늘 아침에 국회의장님께 몇몇 필수적인 민생 법안에 대해 직권상정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다.


대통령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우리당으로서도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3.30부동산 후속대책 관련 법안이다. 아시는대로 3.30부동산 후속대책 발표 이후에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이 최근 이 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지는 기미를 보이자 다시 3.30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 이런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방치할 경우, 환율과 유가 문제 등이 겹쳐서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정부 여당은 판단한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3.30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은 반드시 이번 회기 내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부동산 후속 대책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의장께 건교위 위원장 명의로 직권 상정을 요청드리는 공문이 전달되어 있다. 또한 원내대표인 제가 국회의장을 찾아 뵙고 공식적인 요청을 드렸다.


이 외에도 독도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동북아역사재단관련법 역시 발목 잡혀 있다. 이 법 또한 직권 상정을 통해서라도 처리되어야 한다.


투기성 외국자본에 대한 세금의 원천징수 근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국제조세조정법도 대단히 시급한 법안이다. 이 법 역시 집권상정을 요청드렸다.


주민소환제 등 지방자치 개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법안도 집권 상정 요청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당은 1시 30분에 있었던 긴급 의총에서 이와 같은 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민생, 국익 관련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결정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당 의원들은 단 한명의 예외도 없이 공감했고 모두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의장께 직권상정 요청한 법안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은 강봉균 정책위의장님께서 해주시겠다.


◈강봉균 정책위 의장
김한길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내일 끝나는 4월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면 하는 법안이 무척 많다. 민생 법안 뿐만 아니라 국정운영 전반을 볼때 집권여당으로서 4월 국회에서 처리됐으면 하는 법안이 많다. 그러나 내일은 의장 직권상정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한나라당이 어떤 이유에서도 이를 반대할 수 없고 저지할 수 없는 법안을 선택적으로 고르려고 한다.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지만 부동산 시장은 심리적인 봇물이 터지면 수습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아파트가 다시 불안정해지면 주변 아파트의 가격도 불안정으로 번지게 된다. 시기를 놓치면 정부와 정치권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는 불신을 수반하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임대주택법 개정도 내일을 넘길 수 없다. 임대주택사업자가 부도나면 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인수해서 임대주택사업자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임대사업자가 부도나서 고통받는 세입자가 많다. 이 법도 내일 꼭 통과시키겠다.


주민소환제는 아시다시피 많은 국민이 지지하고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도 오남용 방지 장치만 갖춰지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수차례 밝혔기 때문에 이번에 행자위에서 의결된 내용을 보면 상당 정도 오남용 방지 장치가 갖춰져 있다. 오남용 소지가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려는 세력을 차단시키는 것이다. 일단은 선거에 의해 당선된 광역자치단체장, 기초단체장 자리를 노리는 정치세력이 주민소환제를 악용해서 끌어내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다음 선거에서 출마할 생각이 있는 예비후보자들은 주민소환제에 끼어들지 못하게 본인 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 본인이 단체를 운영할 경우에는 단체까지 포함해서 주민소환제에 앞장서거나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를 못하게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독도 문제와 관련된 동북아역사재단법이 매우 시급하다. 사실은 일본과 우리가 전방위 투쟁 아닌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 독도를 수호하겠다는 의지 자체를 의심받고 허점을 보이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내일 같은 긴급 상황에서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야지, 이 법을 또 몇 달씩 지연시킨다면 우리 여야가 만장일치로 독도 수호 결의안을 내 놓고 행동은 달리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밖에 없다.


국제조세조정법도 외환은행 매각 등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법인세, 소득세 등 원천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것도 국회가 만들지 않고 외국투기 자본을 탓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법은 내일 긴급상황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이다.


한나라당은 반대할 이유와 명분이 없다. 더욱이 저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한다.


 



2006년 5월 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