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문화관광부 당정협의 결과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23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6년 4월 21일 11:45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오전에 있었던 문화관광부 당정협의 내용을 브리핑하겠다.
오늘 문화관광부 당정협의에서는 게임산업진흥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 등 후속조치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그리고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과 관련한 많은 협의가 있었다.


게임산업진흥법이 다음 주에 공포가 되고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불법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강력한 규제근거를 마련하게 될 이 법이 시행되면, 도박을 부추기는 불법 사행성 게임물 근절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전한 게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될 것이고, 사행성 게임물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심의를 통해서 철폐되도록 뿌리뽑힐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사행성 게임물의 운용 기준과 방법을 다시 정비하기로 했다. 게임기의 시간당 경품 금액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게임물의 자동진행을 금지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 게임물이 연타가 나서 수백만원씩 나오는 도박사가 나오는 일을 막겠다. 그리고 게임물 등급 위원회를 신설하겠다. 법률의 효력발생 이전에 설치되도록 하겠다. 사행성 게임물 여부 결정을 통해서 사행성 게임물로 판정이 원천적으로 유통이 금지되도록 하겠다. 이미 등급분류를 받은 사행성 게임물에 대해서도 재등급 분류를 해서 사행성 게임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다. 게임물의 유통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


게임물의 운용정보 표시 장치 부착 의무화가 가능하도록 2006년 8월부터 본격적인 양산 계획으로 적극적인 기술개발을 추진 중이다. 그리고 심야영업시간 제한을 규정했는데 심야영업 시간제한은 적어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밤12시가 넘어서부터 아침까지는 적어도 성인 오락실이 심야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 상품권 유통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환전을 차단하겠다. 경품용으로 주는 상품권을 성인 오락실 인근 환전소에서 돈으로 바꾸는 것이 현실인데 이를 환전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단속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


PC방 형태의 사행성 도박장 단속 실시와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하겠다. 지금처럼 성인오락실이 게임장이 아니라 사실상 도박장화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공포한 ‘사행성게임물’과 ‘등급분류받지 않은 온라인 게임’에 대해 접속을 차단하도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겠다.


일반 상점에 있는 미니게임기의 설치 장소를 영업장 내로 제한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 현재 초등학교 정문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다. 문방구, 상점 등 영업소 앞, 도로변 등에 설치하여 초등학생 등 청소년들의 교통사고 위험, 차량 소음과 먼지 등 유해환경에 노출돼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미니게임기를 영업장 내로 제한하는 제도 개선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2006년 4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