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수석부대표 합의사항
1. 「독도수호 및 역사왜곡 대책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위원수는 15인으로 하되, 열린우리당 7인, 한나라당 6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한다.
◦ 위원장은 한나라당에서 맡는다.
◦ 활동기한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민족화해와 번영을 위한 남북평화통일 특별위원회」(약칭 “평화통일특위”)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위원수는 25인으로 하되, 열린우리당 12인, 한나라당 10인, 비교섭단체 3인으로 한다.
◦ 위원장은 열린우리당에서 맡는다.
◦ 활동기한은 2006년 12월 31까지로 한다.
3. 4월 25일(화) 오전 10시 국회귀빈식당에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및 수석부의장, 해당 정조위원장, 공보부대표가 참석하는 양당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2006년 4월 20일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조일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안 경 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