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을 볼모로 4월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가지 마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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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동북아역사재단법, 로스쿨법은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


지난해 말 개정된 사학법은 교육계를 비롯한 각계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시행령 작업을 끝으로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당은 여야 대표간 합의 정신을 존중하여 국회법절차에 따라 이번 4월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하고 교육상임위에 상정해 법안소위에서 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우리당의 성의를 무시하고 ‘사학법을 재개정하지 않으면 모든 국회일정에 합의하지 않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로 인해 동북아 역사재단법 및 사법개혁을 위한 로스쿨 법안 등이   논의가 모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에서조차 처리되지 못하고 계속 지연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발목잡기에 의한 동북아역사재단법의 표류는 전 국민이 독도를 지키고 우리 역사를 지키겠다며 일본의 독도 침략야욕에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일본의 침략 야욕을 묵인하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대표적 민생법안인 로스쿨 법안은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모든 조문심사를 끝냈을 뿐만 아니라 사학법 상정과 함께 처리하기로 한 양당 간사 합의사항이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법안을 토론하고 동의가 되었음에도 정략적 입장 때문에 ‘국가의 자주권’ 수호의 문제와 ‘로스쿨법’ 등 민생법안에 대해 발목을 잡는 것은 국익을 외면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한나라당은 국민을 상대로 말로만 ‘안보’와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력을 보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또한, 해당 상임위 의원들은 박근혜 대표의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적 양심과 소신을 지키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


 


2006년 4월 20일
열린우리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