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상암동 DMC 부동산 특혜 해명에 대한 반박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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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자기 무덤을 파는 서울시의 우매한 해명  -


서울시는 (주)한독산학협동조합이 분양받은 상암동 DMC 부지가 이명박 시장 임기 이전인 민선 2기 인 고건 시장 시절 용지 매매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 기려는 계략인 것이다.


민선2기 시절 학교용지인 A1부지가 이명박 시장 취임 직후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갑자기 최적 의 상가용지인 C4, 최상의 오피스텔용지인 E1(외국기업대상용지)로 바뀌면서 대상자 자격문제, 특혜분양, 납득 못할 5차례의 계약기한 연장, 계약위반 등 총체적인 의혹 발생에 대하여 이명박 시장과 서울시는 명확히 해명하라.


서울시는 이 조합이 짓고 있는 오피스텔의 경우 50%까지는 내국인을 상대로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도 록 돼 이 비율을 지키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E1부지는 원칙적으로 공사착공을 할 수 없었다.
서울시와 (주)한독산학협동단지는 공급대상이 외국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E1부지를 내국기업인 (주)한독산학협동단지에게 공급하여 땅장사를 하게 했다는 논란을 막기 위하여 (주)한독산학협동단지가 KDU와 공동법인을 설립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전환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건축공사 착공 전까지 제출하도록 맞춤형 E1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치밀함까지 보여주었다.
그러나 KGIT는 분양시점인 2004.4월 공동법인을 설립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전환되지 아니하여 계약해제 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착공의 기본 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분양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서울시가 계약해제요건을 어겨가면서 분양승인을 내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라?
(주)한독산학협동단지는 단독으로는 E1용지매입 신청자격이 없고, E1 공급대상자로 선정하기위해서는 KDU(독일컨소시엄)의 실체가 있어야 할 것인데 KDU는 법인등록일도 2003년 9월 25일로서 용지매입신청일(2002년 8월 30일)당시 법인도 아니었고, 사업계획서에 8개 대학 이름만 명명된 실체가 불분명한 상태였던 것이다.
서울시와 이명박 시장은 조속히 KDU에 관한 실체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내용을 조속히 밝혀야 할 것이다.


 


2006년 4월 13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이 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