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정규직 법안 4월 처리 재확인, 후속 대책 확정”-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키로 -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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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6년 4월 12일 9:5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문병호 제5정조위원장


1. 오늘 아침, 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 문병호 정조위원장 및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과 이상수 노동부장관 등이 ‘비정규직 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4월국회에서 비정규법 입법을 마무리하기로 협의하였다.


2.


 당정은 입법취지대로 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시정하고,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기 위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고, 특히 ‘차별처우 판정기준 마련, 차별처우 시정을 위한 행정적 준비, 상담실 운영을 통한 행정서비스 제고, 홍보강화, 전문인력 확보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기로 하였다.


3.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당정은 민간기업의 고용관행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상반기 중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금년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을 개선해서 07년 1월 법 시행 이전에 차별처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비정규직이 재직중인 일자리가 정규상용형 일자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고용을 전환해서 공공부문에서부터 합리적인 고용관행이 정착하도록 개선키로 하였다.


4. 설치


 또한 노동계(한국노총)가 제안한 ‘노, 사, 정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설치 요구’를 수용하기로 하고, 이 위원회를 통해 노, 사가 공히 신뢰할 수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시장 통계의 사회적 신뢰를 개선하는 한편, 입법의 효과를 면밀히 추적해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가기로 하였다.


5. 비정규직 능력개발 기회 확대
 
 당정은 비정규직 및 영세업체 종사자,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논의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직업훈련계좌제를 도입, ‘1인당 연 100만원 이내, 5년간 3회까지 보장되는’ 훈련계좌카드 등을 제공해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스스로 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기간 중 생활비 대부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6. 내년부터 특수고용종사자 산재 적용, 시간제근로 전환 청구권제도 도입


 또한 금년 중 관계법을 개정 내년부터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여성․청년․고령자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시간제 근로 전환 청구권’ 제도와 ‘육아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을 금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하였다.


  ** 시간제근로 전환 청구권 : 정규직이 정규직 고용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동안 시간제로 근로하고, 임금은 비례산정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청구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7. 사회보험 적용률 제고 대책.. 사후 보험료 정산제도 적극 홍보, 활성화


 당정은 비정규직 및 취약근로계층의 사회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적용률이 매우 낮은 현실을 시급히 개선하기로 하고, 사회보험 미가입자가 산재나 실직시 보험급여 지급을 신청할 경우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보험료  정산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기로 하였다.


    ** 이는 현행 보장된 제도이나, 이용률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것임.


8.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등


 당정은 비정규직 및 취약근로계층 문제의 토대인 기업간 양극화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근본 대책을 수립키로 하고,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중소기업 지원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협의하였다.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추진(07년부터)
‘시간제 근로 청구 제도’, ‘육아기간 중 근로시간단축제도’ 도입(08년부터 도입 검토)



2006년 4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