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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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6년 4월 7일 11:00
▷ 장  소 : 국회 의원동산


바람이 분다. 4월이 왜 잔인하다고 하는지 알겠다. 딱딱한 것을 피하고자 야외 자리를 마련했다. 이렇게 자리를 옮긴 것은 특별히 발표할 것이 있든 없든 여러분하고 거리를 좁히자, 서로 얘기를 주고 받는 시간을 일주일에 한번 갖자는 의도에서 매주 기자간담회를 하는데  안에서 해보니까 질문이 하나도 없다. 저도 특별히 발표한다는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닌데. 이거 타이핑하기에 너무 바빠서 치는 소리가 들리다 끝나면 조용하고, 아무 질문이 없다.
여러 걱정 끝에 여러분에게 직접 여쭤보고 싶은 것이 금요일 간담회에서는 타이핑을 안하면 어떻겠냐 하는 것이다. 녹음하는 것은 좋고, 끝나고 한 시간내 내용을 편집하지 않고 보내드리면 어떻냐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도 편하고, 치는데 집중해서 대화하는데 방해도 덜 받지 않을까 싶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고 싶다. 차한잔씩 놓고 궁금한 것 얘기도 하고 편하게 대답하고 하면 간담회로서 의미가 있는데 일방적 발표자리로 삼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될까 싶다.


-오전에 법무부 당정협의에서 천정배 장관과 단둘이 무슨 대화를 나눴나.
=사적인 얘기였다. 전임 원내대표가 두분인데, 원구성을 경험했던 분은 천정배 장관 뿐이다. 후반기 원구성이 눈앞에 다가와 원구성에 대한 몇가지 자문을 구했다.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이라서.


-원구성 고민은 어떤 것이 있나
=여러가지가 있다.


-국회의장에 대한 의견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다. 의장단 구성문제도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
-여당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을 여당 몫으로 갖고 오기를 원하지 않나
=다들 그런 생각을 하시죠. 우리가 법사위 때문에 너무나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를 반드시 찾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어떻게라고 물으면 답이 답답한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 다행히 야당에서도 국회법이 명시한 시한을 지키자. 의장단은 5월 24일까지 뽑게 되어 있는데 5월은 지방선거 때문에 당내 의견 모으는 일이나 여야 협상이 여의치 않다고 보면 현실적으로 4월 임시국회 중에 상당부분 입장정리가 있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 부대표단과 많은 의원 의견 수렴하면서 고민중이다. 결론 낼 시간이 멀지 않았다.


-이재오 대표와는 만나나
=주말에 만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것이다. 안건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얘기를 하자고 말씀하시더라.


-정책의총에서 한명숙 총리 내정자 당적이탈 요구를 청문회 들어와서 하면 우리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도’ 라고 하지 않았다. 한명숙 총리지명자가 여러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겠냐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당적이탈 요구이든 5월 지방선거의 중립성 확보이든 청문회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 그것도 조건으로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께 정당한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우선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이니까 법에 정해진 대로 운용돼야 한다는 것은 교과서적인 일인데 그게 그렇게 어렵다. 임시국회 첫날부터 국회처럼 법대로 안되는 곳이 있을까하여 답답한 것이 제 심정이었다. 오늘까지 인사청문회를 위한 특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는 국회법을 어기게 된다. 한나라당은 오늘도 명단 제출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듣고 있다.


-15일 규정 어긋나도 여야 합의있으면 할 수 있지 않나
=우선 청문회는 15일 내에 마치고 20일 이내에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20일 이내에 큰 틀로 보면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5일 동안의 경과 기일을 지키지 못하게 될 뿐 20일 이내 처리한다는 것은 지킬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절차는 국회법에 정한 것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있다. 정부에서 국회로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이후에 이틀 이내에 명단제출을 하게 되어 있다. 이미 날짜가 지났다. 청문회에 불러오는 증인에 대해서도 5일전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가령 월요일(10일)에 한나라당이 증인을 택해도 14일이 정부에서 국회로 임명동의안이 제출된지 15일이 되는 날이라서 이미 절차상으로 많은 부분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 정치가 이런 부분을 갖고 자꾸 서로 대치할 일이 아니라 가령 선거관리의 공정성이라는 문제 때문에 총리든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선거기간 중에는 당적을 안갖는 것이 좋겠다고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이 현실화 되려면 법제화하는 것이 옳다.


총리는 당적을 버려야 한다고 하고, 6월 1일에는 다시 당적 가져도 좋다고 하는데 모양이 참 우스워보인다. 그렇다면 장관이나 대통령은 당적을 가지고 선거관리해도 된다는 논리가 되지 않나.


강금실 장관이 어제 MBC 100분 토론 출연하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결론 났지만  여당 예비후보 입장에서 포용력을 가지고 출연을 사양하지 않았나. 총리 지명자의 당적여부도 원칙적으로는 전혀 말이 안 되지만 일부 사람들은 하나 안하나 똑 같으면 그말을 들어주면 어떠냐하는 말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총리가 그렇게 할 경우 대통령이나 장관의 당적은 또 어떻게 되는가.


-원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바꾼다 안바꾼다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부대표단에서 안을 만들고 있다. 후반기 원구성에 대한 협상은 4월 국회중에 하기로 이재오 원내대표와 합의를 한 바가 있다.


-상임위 배정은?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원칙 범위 내에서 가장 합당한 배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원칙을 마련중이다. 전문성을 강조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연속성을 강조하는 분도 있고 순환보직의 원칙을 주장하는 분도 있다. 소위 말하는 인기 상임위의 경우 순환원칙이 강조돼야 한다고 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연속성과 전문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분도 있다.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새로운 제한이 가해지기 때문에 법률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현실이다.


-법사위원장은 가져오겠다는 입장인가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정확한 것 같다.


-정태인씨가 정의장까지 거론하며 문제제기 한 부분에 대해.
=성씨가 같다고 정동영 의장을 걱정해주는 건가요?
 한미 FTA는 그자체가 옳다 그르다 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조건의 문제라고 본다. 그 조건을 말하기에는 시기가 이르다고 본다. 미국이 제시하는 조건과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을 가지고 이것은 국익에 도움 된다, 안된다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시기 문제도 중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조금 더 진행되는 것을 보고 얘기해야 할 것 같다. 협상이 6월부터 되는 것 아닌가. 준비는 상당히 착실하게 진행중이다.


-최연희 사퇴촉구결의안 표결결과에 대해
=누구는 국회괴담이라고 그러던데, 예상을 벗어난 결과였다고 생각한다. 국민께서 실망하셨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사퇴촉구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다. 이는 우리 헌정사상 최초의 동료의원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이기 때문이라서가 아니라, 사퇴촉구결의안 뒤에 보면 최연희 의원이 사퇴촉구결의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거부할 경우에 제명에 필요한 진상조사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강구키로 한다. 이런 부분을 추가했다. 이것이 촉구결의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날 운영위에서 촉구결의안을 다루면서 몇몇 의원께서 최연희 의원이 사실상 법대로 하자, 나는 자진사퇴 안하겠다고 이미 의사를 밝힌 마당에 뒤늦게 사퇴촉구결의안을 다루는 것이 옳은 것이냐, 우습다는 의견을 말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퇴를 거부할 경우 여야가 국회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것을 명문화한 것이다. 저는 최연희 의원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여야가 어제 본회의에서조차 최연희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에 합의한 것처럼, 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단이 구성돼야 한다. 아마 이미 어제 민노당이나 몇몇 의원께서 그런 의사를 밝히셨다고 들었는데, 여야가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결의안에 명시된대로 최연희 의원이 사퇴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즉시 이 사건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단이 구성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의원들이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하자는 부분의 법제화 가능성이 있나.
=법제화 가능성에 대해 제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법제화를 시도한다면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국회법상 인사사안에 관한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고 못 박혀 있어 예외를 찾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결론이다. 그러나 어제 투표결과에서 보듯 공개적으로 하는 말과 비공개 의사표시가 상당부분 다를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런 논의자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


-어제 투표결과 여당에서 반대표가 몇표 나온 것 같은가.
=여당에서 반대한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당 분위기로 볼때. 그런데 서로가 덮어씌우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좋지 않으니 말을 아끼는 것이 좋겠다.
-대표님은 찬성.
=물론이죠.


= 오늘 아침에는 법무부와 당정협의가 있었다. 소위 혼혈인을 국제결혼가족이라고 부르면 어떠냐고 했는데 어쨋든 워드 선수가 한국에 온 것이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시기적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맞닥뜨릴때가 됐다. 워드선수가 한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는 말을 듣고 많은 한국인들이 부끄러웠을 것이다. 그가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부끄러울 수도 있다는 현실이 변해야 할 부분이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농촌에 가면 농촌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30-40% 가까이가 국제결혼한 부부의 아이들이라고 한다. 한때는 우리사회 극소수의 문제였는데 이제는 우리 사회 한 부분의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제도적 보완은 물론 빨리 있어야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의식에도 큰 변화가 있어야 겠다고 확인했다. 사람은 결국 모두가 사람이다.


-혼혈인 공천할당 쿼터제 이런 것도 생각해봤나. 혼혈인 국회의원 없었나.
=겉으로 보기에는 없었다.


-대학할당제 관련해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았나.
=차분차분 마련해가야한다. 너무 분위기 타고, 빨리 가면 부작용 있을수 있으니까.


-서울시장 경선에 대해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당의장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을 것이다. 제가 듣기로는 강금실 전장관과 이계안 의원측이 경선에 대한 내용에 대해 얘기하는 것으로 듣고 있다. 우선 강금실 전 장관이 경선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오세훈이 합류하면 어떨까.
=선거에 대해선 이야기 안 하는게 좋겠다. 저는 누가 나오든 강금실 전 장관이 이길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한다.


-시장선거에서 정책적인 것은 당에서 준비하고 있나
=물론이다. 선거에 대한 것 묻지 말아달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강금실 전 장관 팀과 당에 있는 분들이 함께 의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계안 의원측도 마찬가지이다.


-수도권대책이 미뤄졌는데 일부 공약으로 가나.
=미뤄진 것은 아니다. 아마 좋은 공약들이 있을 것이고, 주요 후보의 주요 공약에 대한 정부의 입장, 이런 것으로 정리가 되는것이 아닌가 싶다.


-사학법 개정논의가 총리인사청문회와 연계될 수 있나
=별개의 것 아니겠나. 정치가 너무 그렇게 되어선 안된다. 사학법 개정안은 교육위에 상정해서 논의하고 거기서 결론을 낼 것이다. 일부 소문에 의하면 다른 모든 것들과 연계한다는 말도 있지만 한나라당 원내지도부가 그렇게까지는 안하실 분이라고 생각한다.


-비정규직법은 처리는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6일 이전에도 그랬다. 4월 국회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일정은 잡았나
=법사위에 여러 일정이 잡혀있다. 법사위가 제가 듣기로는 14일날 전체회의가 열리도록 되어있고 안건변경동의안을 내서라도 되는대로 계속 시도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노당이 점거하면 여당대책은.
=민노당이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질서유지권을 발동해서 그 상황을 풀수 있는 권한이 상임위원장 한명에게만 있다. 이번에 국회법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권한이 국회의장에게도 없다. 상임위 회의장에는 상임위원장만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수 있는데 그 상임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지 않고 있다.


4월 임시국회 중에 그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일안은 국회의장도 전체적인 국회운영이 제대로 되지 못할 경우에 질서유지권 등의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하자는 것이고, 이안은 특정 정당에 속한 상임위원장이 권한 행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다른 교섭 단체의 간사가 질서유지권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두가지 중의 하나로 당의 의견을 정리해서 법제화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노당도 민노당대로 여러 부담이 있을 것이다. 우리 생각에는 자꾸 이런 식으로 비정규직법을 붙잡고 늘어지면 우리 사회 불안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한노총 위원장이 아주 명쾌하게 얘기한다. 민노당이 주장하던 것 중의 대부분이 비정규직법에 수용됐다. 결정적으로 사용사유제한이 안들어갔다고 해서 나쁜법이라고  민노당과 민노총이 주장하는데, 사용사유제한이 약이 될지, 독이될지 확신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법에 포함이 안됐다고 해서 거리투쟁하겠다는 것은 투쟁을 위한 투쟁일 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과 정부 입장에선 여러 전문가와 검토했지만 사용사유제한을 법에 담을 경우 오는 노동시장의 혼란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법이 계속 통과되지 못하고 표류하면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차별대우를 해소할 법적 근거를 가지지 못한 채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된다. 4월중에는 반드시 처리해야겠다는 생각이 한국노총을 방문하고 나서 더 분명해졌다.


한노총 민노총은 정규직 근로자들이 주가 된 조합인데, 전국여성노조는 비정규직 근로자들로만 구성된 노조이다. 거기에서 얘기를 들으니 빨리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이 있어야 하고 법을 시행하고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은 나중에 보완하자는 것이다. 어쨌든 이 법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


-최연희의원이 사퇴거부하면
=입장변화 표명을 안하면 이미 말한대로 법대로 하자는 입장 아니겠나. 그래서 우리당 의원이 운영위에서 한나라당이 가져 온 안대로 하면 무용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뒤늦게 국회가 사퇴촉구하는 정도로 이 문제를 털면 안된다고 우리당 의원들이 주장한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퇴거부할 경우 진상조사를 여야 합의로 국회차원에서 하자는 것을 추가한 것이다.


 


 



2006년 4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