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6차 일자리 만들기 및 양극화해소를 위한 당정공동특위 결과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22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일시: 2006년 4월 6일 20:25
▷장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노웅래 공보부대표


제6차 일자리 만들기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당정 공동 특위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오늘은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기업입지 부담 때문에 기업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매우 많다. 임대산업단지를 활성화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기업들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장기, 저가의 임대전용 산업용지를 공급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평당 5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50년 임대기간으로 100만평 정도를 빌려주는 계획이다.


조성규모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총 100만평을 단계적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토공에서 미분양된 토지를 갖고 있는 것이 441만평인데 이 중에서 100만평을 임대해서 임대전용 산업용지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50년을 임대하고 저가에 빌려주겠다는 것이다.


조성지역은 수도권은 빼고 비수도권 지역 중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수요가 확인된 지역을 선정하겠다. 임대조건은 임대기간을 50년으로 하고 임대료는 조성원가의 1%, 평당 가격으로는 5천원 내외 가격이 된다. 평당 5000원 내외 가격으로, 50년을 빌려주고, 비수도권 지역의 100만평 정도의 임대전용 산업용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비용부담은 기업의 부담이 조성비의 14%뿐이다.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조성비의 30%로 연간 임대료를 부담하는 141억원 정도를 부담한다. 시행자인 토공이 부담하는 비용은 56% 정도이다. 국가가 매년 141억원 정도를 토개공에 임대료를 부담해서 임대전용 산업용지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입주대상 지역은 중소기업이고 창업기업,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특히 우대하고, 중소기업 외에도 중소기업과 동반이전하는 대기업에 대해 마찬가지로 저가의 임대전용 산업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기업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입주기업의 공장 건축 및 설비투자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일정 기간 예를 들면 올 연말이나 내년초까지 공장을 착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산업은행의 자체자금, 예를 들면 지역 및 사회개발펀드 등을 활용해서 우대조건으로 지원하겠다.


저가의 장기간, 50년 동안 임대할 수 있는 임대전용 산업용지 공급제도를 도입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P-CBO, 즉 발행시장 채권담보부증권 발행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출중한 아이디어를 가진 반면 리스크가 큰 기업을 혁신형 중소기업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혁신형 중소기업이 발행한 BW,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해 기술신용보증보험이 손해가 났을 때 35%까지 보증을 하고, 이 신주인권부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P-CBO를 발행하겠다는 것이다.


P-CBO담보로 혁신형 중소기업에 천억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혁신형 중소기업이 발행한 P-CBO를 담보로 산업은행이 메자닌 파이낸싱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발행규모는 천억원대 규모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손해가 났을 때 35%까지 책임지는 수준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기업 입지난 해소를 통해 일자리 창출하는 문제도 논의됐다.


조선산업은 한국이 세계 제1위를 유지하고 있고 선박 건조에 대한 해외 수주가 많은데 실제로 선박 건조를 위한 입지확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조선소가 부지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조선소 부지로 국내 산업단지 가운데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싶어도 현실적, 제도적 제약으로 어렵다고 한다.


현행법에 보면 기존 사업시행자가 일단 사업에 착수한 경우에는 장기간 방치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이용이 불가능하다.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2년내 사업개발에 착수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내 완료하지 않으면 다른 시행사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로 놀리는 유휴부지가 있어도 이를 활용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


산업단지 유휴부지 활용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6월 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임의규정인 이 법을 강제규정으로 전환해서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아울러 산업단지 개발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시에는 의제처리에 대해 규정을 확대 해석해서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2006년 4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