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연희 의원 사퇴촉구결의안 처리 관련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9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6년 4월 6일 16:2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오늘 본회의에서 최연희 의원 사퇴촉구결의안이 통과됐다. 처리결과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 놀랍게도 반대가 84표가 나왔다.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다. 한나라당이 야3당을 끌어들여 최연희의원 사퇴촉구결의안을 제출하고도 정작 본회의장 표결에서는 반대표를 던지는 이중플레이를 어떻게 봐야 하나. 한나라당은 사퇴촉구결의안을 내고 본회의장에서는 왜 반대표를 던졌는가? 사퇴촉구 결의안을 야4당이 처음 제출할때는 아무 구속력이 없는, 면피만 해주는 사퇴촉구결의안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아무 책임도 안 지고, 반성도 없는 사퇴촉구결의안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봐서 우리당은 수정동의안을 냈다. 수정동의안 내용은 사퇴촉구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최연희 의원이 사퇴를 안 할 경우에는 제명에 필요한 공동진상조사 등 더 강도 높은 조치를 강구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결국 이 80표 이상의 반대표의 의미는 수정동의안에 대한 반대로밖에 볼 수 없다.
저는 이 반대표를 보면서 한나라당이 성추행에 대해 반성하거나 책임지려는 모습을 눈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 조금이라도 성추행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고 면피하고 덮고 넘어가려는 것의 반증이다. 오만하고 특권의식에 똘똘 뭉친 한나라당이라 하더라도 너무 뻔뻔하고 염치없는 일이다.


결국 반대표의 의미는 사퇴촉구결의안이 반성하고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면피하고 넘기려는 식으로 본질을 호도하려는 것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무기명 투표인데 반대표를 한나라당이 던진 것이라고 어떻게 알 수 있냐는 물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야4당이 제출한 구속력 없는 사퇴촉구결의안을 수정해서, 사퇴촉구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안할 경우 제명에 필요한 공동진상 조사 등을 하기로 수정동의안을 낸 우리당이 누가 반대표를 던질 수 있겠는가. 설령 제명에 필요한 강력한 조치를 하더라도 현실법상 사퇴시킬 방법은 없다. 그래서 아마 구속력이 없어 기권하는 것 까지는 가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당 입장에서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반대표로 80표 이상이 나왔다는 것은 놀랍기도 하고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다. 최연희 의원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품위와 명예를 훼손한 것에 상응한 책임을 묻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6년 4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