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 51차 정책의총 결과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48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6년 4월 6일 10:4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오늘은 헌법재판소에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위헌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리는 역사적인 날이다. 소송이 제기된 언론관계법안은 지난 2004년 12월 31일 여야 합의로 제정된 법이다. 일각에서는 이 법을 일부 언론 손보기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오해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을 제정하게 된 출발은 43개 시민사회단체가 왜곡되고 편파 보도가 판치는 우리 언론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 입법청원을 한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은 여론의 다양성 보장, 왜곡된 신문시장 정상화, 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안이다. 언론의 오남용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한다. 이번 위헌소송은 단순히 법리적인 다툼을 넘어 한국언론의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고 언론소비자 운동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감안해서 신중하고 공정하게 판결에 임해줄 것을 촉구드린다.


정치가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따라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듯, 언론도 언론 본령에 따라 사회적인 책임과 언론 소비자인 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자리를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감히 말씀드린다.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본회의 안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26개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법률안 24건, 건의안 1건,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 1건이다.


제일 먼저 처리될 안건은 국회의원 최연희 사퇴촉구결의안이다. 구속력이 없는 사퇴촉구결의안을 처리했다고 해서 최의원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성추행과 관련해서는 마땅히 최연희 의원이 상응한 책임을 질때까지 계속 문제제기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처리될 법안 중 주요 법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문광위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 법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진흥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게임물 운영에 관한 정보 표시 장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게임장에서는 법에서 허용되는 게임 프로그램 외에 불법으로 폭력, 음란성, 선정성 게임을 포함시켜 도박형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행성 도박화 되는 게임을 막기 위해 게임물 운영에 관한 정보 표시 장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영업 시간 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또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처리할 것이다.
이 법은 가정 폭력 피해자 범위를 그동안은 피해 당사자에 국한했는데 이제는 가정 구성원 모두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피해자 치료비와 관련해서도 국가와 지자체가 선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재경위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하겠다. 교통사고에 무방비하게 방치되고 있는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음악산업진흥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음악산업 진흥법안은 노래연습장에 도우미들이 출연해서 노래연습장이 아닌 음란 퇴폐 영업 행위로 치닫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래연습장의 도우미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담는 내용을 포함한다.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이는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인해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이나 무역업체에 대해 구조조정과 근로자의 전직,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상이 오늘 처리될 주요 법안이다.


일각에서 문제제기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바로잡고자 한다.
작년에 국가채무가 GDP의 30%를 넘어섰다는 일부의 보도가 있었다. 이것이 현정부의 무능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한다. 작년국가 채무가GDP대비 30.7%이다. OECD 평균 76.9%에는 반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금액으로 보면 248조 정도인데, 순수한 적자성 채무는 GDP의 1.3%인 10조3천억원으로 국가채무의 내용면으로 볼때는 매우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정책의총에서 비공개로 논의된 부분에 대해 브리핑하겠다.
정책의총에서는 3.30 부동산대책 후속법안과 지방정부혁신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지방정부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법안은 세가지 법안에 대해 논의됐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성과와 인사조치를 연계해서 경영성과가 부진할 경우에는 임기중이라 하더라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정부의 경우 정보공개가 극히 미흡하다. 정보공개를 확대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공개 회의에서 3.3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과 관련한 시중의 의견과 여러 가지 시중의 문제제기에 대한 같은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있었다.
먼저 개발이익을 환수한다고 하는데 준공 공사를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준공공사 이후 양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말해 손에 돈이 안 쥐어진 상태에서 개발이익을 과세하면 무리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다. 이와 관련, 개발이익에 대한 과세 환수는 조합원 개인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조합에 대한 과세가 된다는 점이 지적이 됐고, 재건축을 하게 되면 기본계획을 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분양신청을 받는다. 일반 민간아파트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을 세우는데 이는 민간아파트 분양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그 이전에 이미 수익성을 고려해서 건축을 추진하게 되어 있다. 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세금도 못낼 정도로 사업을 추진할리 만무하다. 용적율을 신축성 있게 할 수 있다. 개인부담이 아닌 조합원 부담이고 준공공사 이전에 수익성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손해날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해명이 있었다.


개발이익에 대한 과세는 정상적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정상적인 개발이익에 대한 과세가 아닌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과세하는 것이 사회정의로도 맞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맞다. 일정지역의 재건축을 해서 초과이익이 생긴다면 이는 개인의 노력이라기 보다는 학교, 공원, 도로 등 쾌적한 도심기반시설이나 공공의 이익으로 봐야 한다. 반사이익이기 때문에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과세하는 것이 사회정의에도 맞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맞다는 해명이 있었다.


개발이익을 냈는데 나중에 실제로 보니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환급해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처음에 샀을때와 나중에 팔 때 떨어지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나 마찬가지로 있을 수 있는 문제로 이는 별개로 봐야한다. 이 부분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수익성을 고려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엄밀히 말하자면 미실현 이익이라기 보다는 미처분 이익으로 봐야 한다. 왜냐면 준공공사 이전에 분양을 하기 때문에 돈도 내고 가격도 예상이 가능하여, 미실현이익이 아니라 미처분 이익이다. 설령 미실현 이익이라 하더라도 과거와 헌재의 판결로 보면 위헌 소지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2006년 4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