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연희 의원 사퇴촉구 결의안 운영위통과 관련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50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6년 4월 4일 16:15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오늘 운영위에서 있었던 한나라당 전 사무총장 최연희의원의 사퇴촉구결의안 처리와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겠다.


오늘 여야는 운영위를 열어 한나라당 전 사무총장 최연희 의원의 사퇴촉구 결의안을 논의했다. 한나라당 등은 야4당이 제출한 최연희의원 사퇴촉구결의안을 있는 그대로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당은 최연희 의원이 국회에 출석해서 성추행에 대해 소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사퇴촉구결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출석을 안 했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재차 소명을 위한 출석을 요구해서 소명을 들은 뒤 사퇴촉구결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야4당이 제출한 사퇴촉구결의안에 대해 이대로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었다. 우리당은 이대로는 사퇴촉구결의안을 처리해 봐야 아무 구속력도 없고 단지 면피를 시켜주고 반성이나 책임없이 끝날 수 밖에 없는 점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판단으로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을 통해 사퇴촉구결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여야 합의로 이끌어냈다.


수정안은 야4당이 제출한 사퇴촉구결의안 내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퇴촉구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최연희 의원이 사퇴를 거부할 경우에는 국회는 제명에 필요한 진상조사 등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강구하기로 한다 내용을 야4당이 제출한 사퇴촉구결의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야4당이 제출한 사퇴촉구결의안을 갖고는 아무 구속력도 없고 성추행에 대한 본질을 덮고 넘어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저희는 이와 관련해서 최연희 의원의 사퇴촉구결의안이 처리됐다고 해서 성추행에 대해 반성이나 책임없이 끝나서는 안된다고 본다. 한나라당 최연희 전 사무총장의 책임이 면피될 수 없고 성추행이 일어난 술판을 주최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책임 역시 덮일 수 없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한나라당의 책임도 용인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린다.


현행법상으로는 직무중의 행위에 대해서만 징계, 제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퇴촉구가 됐건 제명조치가 됐던 현행 국회법으로서는 상응한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 앞으로 직무 중 행위뿐 아니라 국회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상응한 책임을 묻고 징계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오늘 통과된 사퇴촉구결의안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최연희 의원이 사퇴촉구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사퇴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책임을 묻는, 반성할 수 있는 상응한 조치를 계속 할 것이고, 제명에 필요한 진상조사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사과하고 반성하고 상응한 책임을 질 때까지 계속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내일 오전 11시 김한길 원내대표는 한국노총을 방문해서 비정규직법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비정규직법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에서 처리를 늦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노총의 입장은 다르다.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고 낮은 임금을 해소하는 비정규직법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이고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노총을 방문해서 이와 관련해 더 폭넓은 노동계의 의견과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이다.


                      


2006년 4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