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노웅래 공보부대표 정례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79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2006년 4월 3일 10:45
▷ 장  소: 국회기자실


오늘이 제주 4.3 항쟁이 일어난지 제58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날이다. 무고한 국민 일만여명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아쉽고도 정말 슬픈 날이기도 하다. 이런 불행한 일이 58년 전에 일어났는데 21세기가 된 지금도 사상검증이니 색깔공세니 이념논쟁이니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정치의 현실이다. 언제 우리는 이런 단세포적인, 시대를 역행하는, 시대를 거꾸로 가는 이런 슬픈 일이 없어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걱정스럽고 우려스럽기도 하고 생각해보는 날이기도 하다.


오늘 4월 임시국회가 처음 시작하는 날이다. 그런데 시작부터 법사위 회의장이 점거되고 혼란스럽다.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첫날 새벽부터 민주노동당 의원과 관계자들이 또다시 2월 국회에 이어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했다. 새벽 2시쯤에 장도리로 회의장 문을 따고 들어갔다고 한다. 2월 임시국회에 이어 다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 기물을 파손하고 무단 점거하는 일이 재발되고 있다.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막기 위해서 국회 회의장의 기물을 파손하고 회의장을 점거하는 것은 분명히 범법행위이다. 더욱이 국회의원도 아닌 사람들이 회의장의 기물을 파괴하고 회의장을 무단 점거하는 행위는 명백히 범법행위이고 공무집행 방해이다.


앞서 2월 임시국회에서 회의장의 불법 점거나 기물 파괴 등 정상적인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응분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국회의장의 경고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환기하고자 한다.


안상수 한나라당 법사위위원장도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어기고 반칙플레이,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에서 5일간 경과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정규직법 처리를 미뤘는데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우선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합의를 파괴하고 오늘 비정규직법을 법사위에서 상정하지 않겠다고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어긴 것은 국회 관행으로 보나 제1야당 공당의 자세로 보나 맞지 않는 이중플레이이다.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정상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위해서 오늘 새벽에 법사위 회의장을 부수고 무단 점거한 행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포함한 법사위원장으로서 해야 할 직무를 충실히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장도리로 회의장을 부수고 들어가고 무단 점거하는 이런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확실히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3월 31일 국회에 총리청문회 요청서가 왔다. 인사청문회법대로 한다면 이틀 이내에 청문회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일정을 모두 마쳐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4일 이내에 본회의 처리를 해서 정부로 이송을 해야 한다. 이것이 인사청문회법이다. 그런데 3월 31일에 인사청문회 요청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 특위구성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총리 내정자의 당적 포기요구가 없으면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청문회를 보이콧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당초 이계진 대변인을 통해서 총리 청문회는 참여하겠다는 말과는 다르게 또 손바닥 뒤집듯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얼마 전에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서 쪼그려뛰기를 하고 정신 무장을 한다고 했는데, 정신무장을 제대로 한 것인지 또 언론플레이를 하고 이중플레이를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정부질문과 인사청문회 일정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이분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정부 질문과 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날짜가 설령 중복된다 하더라도 인사 청문회 법대로,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대정부 질문 날짜 때문에 총리청문회를 늦춰서는 안된다고 본다. 대정부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총리청문회를 안 해서, 그리고 총리청문회가 늦춰져서 총리가 없는 행정 공백을 그냥 방치할 수 없다고 본다. 때문에 대정부 질문과 별개로 총리청문회는 원칙대로, 인사청문회법대로 열려야 한다고 본다. 총리의 행정공백 부분을 대정부질문 때문에 늦추거나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2006년 4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