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도, 차량도 이명박 시장의 사유물인가?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66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서울시는 공무원도, 관용차량도 이명박 시장의 사유물인가?


한나라당 허남식 시장의 직권남용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지 하루만에 이명박 서울시장의 직권남용이 터졌다.


이명박시장은 황제 테니스, 위대한 의자, 거대한 고급 실내 테니스장, 어마어마한 로비설 등에 휩싸여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부인에게 관용차를 사용하게 하고 여성공무원을 수행비서로 부리는 등 무리를 빗어 서울시민을 비롯한 국민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


이시장 부부의의 부도덕한 행위는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되어야 한다.
시작은 관용차량이나 이 관용차량을 얼마나 사적으로 사용했는지, 공무원을 어떻게 사적으로 부렸는지, 다른 가족들에게도 이런 특혜가 적용된 것은 아닌지 모두 낱낱이 공개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이명박시장의 부인은 공적인 행사가 굉장히 많다. 이 행사에 참여할 때 손수 자가용을 몰고 가거나 택시를 타고 갈 수 없는 일 아닌가”라고 했다.


“죄송합니다.” 라고 시작해야할 서울시의 해명이 가관이다.


서울시 관용차량 규정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부인의 공적활동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부인의 행사에 관용차량을 내주어야 한다는 내용도 없다. 특히 부인이 자가용을 몰고 가거나 택시를 타고 가게 할 수는 없지 않는가라는 것을 서울시 공무원이 걱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더더욱 없다. 서울시의 이 해명이 이시장 부인의 사적인 생활까지 챙기는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어 더 씁쓸하다.


서울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 16조에 의하면 ‘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소속공무원에 한하여 차량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소속공무원이외의 자에게도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또 21조에는 매일 차량 운행일지를 기록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서울시의 관용차량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서울시는 운행일지를 즉각 공개하라.


관사에 파견된 공무원은 시의 재산을 관리하는 기술직이지 시장 부인의 개인비서가 아니다. 파견공무원과 그 파견공무원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일지도 즉각 공개하라.


단편적인 변명으로 벗어나려 하지 말라. 오만한 이명박시장이 겸손하게 부인관련한 내용을  낱낱이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3월 29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 영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