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당정협의 - 환자 식사 보험 적용, 조속 시행하기로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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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6년 3월 28일(화) 0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브리핑 : 문병호 제5정조위원장


□ 열린우리당과 보건복지부는 입원환자식의 보험급여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금번 조치는 지난해 6월 당정협의 거쳐 마련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에서 제시된 사항을 하나씩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 문병호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과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3월 28일(화)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입원환자식 보험급여화를 위한 원칙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첫째, 입원환자 식대는 국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당수 병원이 지금까지 높은 가격으로 식사를 제공하여 환자부담이 컸던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환자식에 대하여 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입원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둘째, 입원환자 식사 서비스의 질과 영양, 그리고 이를 위해 영양사, 조리사 등 고용 인력이 고려된 가격체계가 설계되어야 한다. 당정은 환자의 식사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요양기관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를 위해 환자식사의 질과 서비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선별하여 가산 항목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영양사, 조리사 등 관련 종사자 고용 정도를 가산항목에 반영함으로써 식사의 질 향상과 함께 전문직종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인센티브 장치를 만들기로 하였다.


셋째, 입원환자 식대의 보험급여와 함께 발생되는 환자식의 본인부담금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한다. 이를 통하여 입원환자들의 실질적인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하였다.


※ 본인부담상한제 :  환자의 법정 본인부담금액이 6월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 정부는 당정 합의 사항에 따라 3월 29일(수요일)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식대 보험급여 방안을 심의하기로 하는 한편, 건강보험법 시행령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와는 별도로 당정은 지속적으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며, 비용효과적인 보험급여체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2006년 3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