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꾀에 넘어간 서울시의 반박 해명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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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자기 꾀에 넘어간 서울시의 반박 해명


-‘잠원동 테니스장’ 공사비 과다책정과 유용 의혹에 대한 서울시 해명에 부쳐-






‘잠원동 테니스장’의 건축비 과다책정과 유용 의혹에 대한


서울시의 해명이 가관이다.




서울시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하면서 두 가지 사유를 들었다.


첫째, 공사비는 조달청 단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둘째, 공사 시공자 선정도 조달청이 대행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서울시의 이러한 해명은 ‘잠원동 테니스장’이


‘가설건축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결국, 그래서 가설건축물이 아닌 것이다.




건축물로 등재조차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단 한 푼의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존치기간이 3년에 불과한 가설건축물을 시공하면서,


조달청에 공사를 의뢰하였다라고 주장하는 서울시의 해명은


스스로 자기 꾀에 넘어간 변명이 된 것이다.




더욱더 ‘잠원동 테니스장’에 대한 공사비의 과다책정과 유용 가능성이


사실일 것으로 의심되는 바이다.


다시 한번 관계당국의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촉구한다.


 


 


2006년 3월 26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이 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