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행정자치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25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소방공무원 근속승진대상 확대 및 민방위 편성연령 하향 조정


▷일시: 2006년 3월 24일 8:25
▷장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노웅래 공보부대표


우리당은 오늘 아침에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민방위 제도 개선과 관련해 소방방재청과 당정협의를 가졌다.


먼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사기증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에는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범위를 소방위 계급까지 확대하고,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사기증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소방장 이하의 하위직이 약 86%를 차지하고 있어서 하위직의 인사적체는 물론이고 소방 관련 서비스의 질적인 저하가 우려됐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고, 그동안 근속승진의 범위가 소방장까지이던 것을 소방위까지 근속승진을 가능하게 해서 경찰공무원과 처우개선의 형평성을 맞췄다. 그리고 소방공무원법의 근속승진 근거를 신설하고 근속승진 필요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민방위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야겠다는 차원에서 민방위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민방위대 편성의 상한 연령을 현행 45세에서 40세로 5년 단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민방위 대상 대원은 633만명에서 433만명으로 줄게 되어 200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방위 교육시간도 현행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사이버 교육을 도입해서 교육을 보완하기로 했고, 그동안 강의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 의례적이고 형식적으로 시간때우기식 교육이 이뤄졌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체험․실기 위주로 교육을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소양강사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 제도로 인한 여러 부작용과 문제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소양강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앞으로는 사이버 교육, 영상 등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육을 해서 민방위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러한 민방위 제도 개선을 통해 일용직 근무자와 자영업자들은 민방위 교육으로 인한 생계부담을 완화하는 혜택을 받게 되고, 민방위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로 민방위대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결과적으로 연간 1,480여억원의 사회적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2006년 3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