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무 당정협의 결과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29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6년 3월 2일(목) 09: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오늘(3.2)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개선유도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해 협의했다.


 ◦ 오늘 협의는 2004년 말 개편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1년간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로드맵의 기본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 오늘 협의한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배구조모범기업 졸업기준 요건 중 내부거래위원회 설치ㆍ운용 요건의 완화
   ** 10억원 이상의 모든 내부거래→10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 사외이사수(전원→2/3이상, 4인이상→3인이상)


 ◦ 현재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의 경우에만 적용하던 소유지배괴리도ㆍ의결권승수 졸업기준을 총수없는 기업집단에도 적용
   ** 4개 기업집단 해당(한전, KT, 포스코, 철도공사)


 ◦ 공적자금조기회수 및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동기업에 대한 출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예외인정
   ** 정부출자기관(산은, 자산관리공사)이 30%이상 소유한 기업(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 대우일렉트로닉스.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정밀 등 6개사)


□ 오늘 협의한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은 가급적 대기업집단지정(매년 4월 1일)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아울러 지주회사 제도보완 등 법개정 사항은 합리적인 방안 모색을 위해 정부 측의 추가적인 검토 후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2006년 3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