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3.1 ‘철도파업’ 관련 제5정조위원장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9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6년 3월 1일(수) 11:0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참  석 : 문병호 제5정조위원장, 노웅래 공보부대표



철도노조 파업 유감, 불법파업 중단하고 조속 복귀해야


○ 오늘(3. 1) 새벽 1시, 철도노조 파업 돌입... 국민 불편 가중
   - 명백한 불법파업. 중앙노동위의 직권중재 결정(2. 28 21:00)
   - 어제(2. 28) 22:00 3부장관(건교, 노동, 법무) 담화가 정당함.
     “민주노총의 비정규법 관련 집단행동 부적절.. 불법파업에 대해 단호 대처”
   - 서울지하철노조가 오늘 새벽 ‘극적 타결’에 이른 점은 다행.


○ 철도노조의 파업 돌입 부적절
 - ‘국민의 편익'안전과 직결된 필수공공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사업부문'의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특수한 역할을 ‘집단이기적 요구의 수단으로 삼는’ 행태임.
 - 노조는 인력충원, 철도공사 부채탕감, ‘03, 04년 파업 손해배상 청구’ 철회,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해당 공사 경영진이 성실히 대화를 진행해왔고, 사안 자체가 대화와 조정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이지, 파업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님.


○ 필수공익사업장 종사자로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각 필요
 - 직권중재 결정은 현재의 법 내에서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며, 이는 과거의 노조탄압 수단과 동일하게 이해될 수 없음.
- 우리당은 ‘필수공익사업장의 단체행동을 원천적으로 금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나, 공공의 필수적 서비스를 담당한 노동자․노동조합의 새로운 문제인식 역시 필요하다고 판단함.
- 노동조합은 불법파업을 중단하고, ‘복귀해서, 대화와 교섭으로 풀어야...’. 
- 정부 관계부처는 필수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함. 


○ 긍정적 역할 통해 철도사업의 사회적 위상 높여야... 
- 철도의 경우, ‘연 1조원을 육박하는 적자경영, 누적부채 30조에 달하는 경영현실’을 직시해야 함. 이런 경영현실을 함께 책임지는 자세 있어야..
- 독일 월드컵 유라시아 횡단 응원열차 운행, 김대중 전 대통령 열차 방북 등 막중한 과제를 앞두고, 이런 역사적 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함으로서 철도산업의 막중한 역할을 스스로 자각하고, 국민들께 확인시키는 것이 더 중차대한 과제라는 점을 성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함.



2006년 3월 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