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안 설명자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52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비정규직은 누구, ‘보호입법’의 필요성 및 내용


1. 비정규직이란


 ○ 상시 직접 고용이면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고, 주 40시간 이상의 근로제공을 원칙으로 하는 고용형태를 정규직이라고 하고, 이에 대비되는 고용을 비정규직이라 함.


    - 상시 : 일시 (기간제, 한시적근로)
           * ‘기간제 외의 한시적근로’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언제라도 해고될 상태에 있는 피고용 상태에 있는 근로자
    - 규정근로시간 : 규정미달 근로시간 (시간제 = 파트타이머)
    - 직접 : 간접 (파견직, 용역직)
    - 독립사업자와 피고용의 중간 근로형태 : (특수근로형태종사자) 등


 ○ 최근, 비정규직 규모는 아래 표와 같이 조사됨. (05. 8 경활조사 결과)
                                                                                             (단위 : 천명, %)


 




































































년도


비정규직

(순계*)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


비 전 형 근 로


 


기간제


소계


파견

근로


용역

근로


특수고용형태


가정내

근로


일일

(단기)근로)


’02.8월


3,839

(27.4)


2,063

(14.7)


1,536

(10.9)


807

(5.8)


1,742

(12.4)


94

(0.7)


332

(2.4)


772

(5.5)


235

(1.7)


412

(2.9)


’03.8월


4,606

(32.6)


3,013

(21.3)


2,403

(17.0)


929

(6.6)


1,678

(11.9)


98

(0.7)


346

(2.4)


600

(4.2)


166

(1.2)


589

(4.2)


’04.8월


5,394

(37.0)


3,597

(24.7)


2,491

(17.1)


1,072

(7.4)


1,948

(13.4)


117

(0.8)


413

(2.8)


711

(4.9)


171

(1.2)


666

(4.6)


‘05.8월


5,483

(36.6)


3,615

(24.2)


2,728

(18.2)


1,044

(7.0)


1,907

(12.7)


118

(0.8)


431

(2.9)


633

(4.2)


141

(0.9)


718

(4.8)


※ 주 : 순계는 각 고용형태별 중복인원을 제외하고 산정한 숫자임


 


 ○ 비정규직 규모에 대한 인식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노동시장 추세 및 사회적 경향으로 확인된,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화됨.


 ○ 비정규직 규모에 대한 논란(노동부 주장 548만 : 노동계 주장 840만)은 비정규직을 산정하는 기준이 상이한 때문임.


    - 노동부 주장 : = ILO 통계 산정 방식에 따름.
                   = 2002년 노사정위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산정방식임.
       * 노동부 주장 곧 ILO 기준은 ‘노동시장에서 새롭게 출현하는 고용형태’에 대한 추산의 결과이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재는 잣대임.


    - 노동계의 주장은 이에 비해, ‘ILO기준’에 전통적인 상시고용불안계층(일용직, 해고제한법리를 적용받지 못하는 취약근로계층)을 합산한 것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계층 전체’를 파악하는 지표일 수 있음.


2. 비정규직 보호입법이란


 ○ 노동시장의 약자인,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비정규직 사용의 기준’을 제시해서 노동시장의 양극화,황폐화를 막기 위한 입법임.


    - 비정규직이 노동시장에서 새롭게 출현한 고용형태인 만큼, 이들 피고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이 부재하거나 부실한 현실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 주요 입법안 (2.27 환노위에서 의결한 법안) 
    - 제정안
    - 개정안
    - 개정안


 ○ 추후 입법과제 (금년 중 우리당이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률) 
    - 제정


 ○ 이들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필요성에 논의는 90년대 중반 노동계에 의해 제기되었고, 이러한 요구에 따라 2001. 7 노사정위원회에 가 설치되면서 본격화 함.


    - 노사정위원회는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정부대표 간 협의를 진행하였고, 중립적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함께 참여함.


    - 2003. 5. 23. 노사정위 비정규특위는 ‘공익위원안’을 발표, 정부 이송
       ** 노사정 간 ‘단일안 마련’에 실패하자, 공익위원들이 중립안 제시


  ○ 노사정위 공익안을 전달받은 정부가, 각 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04. 11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면서 국회 논의가 시작됨.


    - 2004. 9 정부안이 공개되는 과정에서부터 노사정 간 논란, 정부안에 대한 노동계 반발(“노사정위 공익안에서 후퇴” 주장)이 본격화됨.


3. 왜 필요한가


 ○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법제의 부재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불합리한 처우가 지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임.


 ○ 노동시장의 불합리성을 제거하고, 노동시장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 비정규직 사용의 기준을 마련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함께 보장.


 ○ 비정규직의 확대, 차별처우 등에 대해 정부의 노동시장 개입의 기준을 확보함으로서, 행정행위의 근거를 명료화하기 위함임.


 ○ 확대되는 차별, 불합리를 방치할 경우 발생할 사회갈등과 사회불안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사회통합을 실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내용은 비정규직의 현실을 진단하고, 제기된 주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는 *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 처우’를 개선하고, *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고 비정규직 사용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임.


1) 차별금지


 ○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월평균 115만원 내외로 정규직(185만원 내외)의 62.6%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음. (노동부 조사결과)


    - 어떤 노동계층을 비정규직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 비교집단의 차이(5인 이상 기업의 상용근로자 대비의 경우와, 전체 근로자 대비의 경우) 등에 따라 임금수준 비교는 제각각일 수 있고, 일부 노동계의 추산 방식으로는 50% 내외로 발표되기도 함.


    - 다만, 이러한 격차는 정규직 : 비정규직의 노동력 질의 차이, 숙련의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비정규직이 ‘저학력, 저숙련, 단순노동부문’을 다수 점하고 있는 만큼, 전체를 고용형태상의 차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임.


    - 사업체 규모별, 정규직 :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아래 표와 같음. 


 






































구 분


평균


0인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

299인


300-

499인


500인

이상


정규직


2,068.06


-


1,360.41


1,664.51


1,985.23


2,159.61


2,253.13


2,741.91


3,325.33


비정규직


1,145.20

(55.37)


763.08

(-)


1,272.99

(93.6%)


1,219.85

(73.3%)


1,223.83

(61.6%)


1,295.97

(60.0%)


1,226.76

(54.4%)


1,150.48

(41.96%)


1,408.26

(42.3%)


 ○ 비정규보호입법의 핵심은 ‘차별금지’임. 


    - “고용형태의 차이로 임금 기타 근로조건의 불합리한 차별 금지”


 ○ 차별금지는 ‘임금 및 근로조건’의 차이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 가입률 차이 등을 시정하는 것을 보완해야 할 것임.(* 우리당이 해결하고자 하는 핵심과제 중 하나)


    - 현재 사회보험 적용률은 4대 보험 각각 정규직은 80% 내외이나, 비정규직의 경우 30% 내외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 이는 각 공적보험제도 운영을 규율하는 해당 법률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정책목표를 확고히 함으로서 현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임. 


    - 취약근로계층의 사회보험 가입률(적용률) 제고는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할 공적보험의 설치 목적과 직결된 과제이기도 함. 


2) 남용방지 


 ○ 남용방지는 그동안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이 남용되었다는 판단을 근거로 한 것으로,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이 마땅한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대체사용하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함임. 


    - IMF 위기 극복 과정에서 기업들은 * 정규고용 시의 인건비 부담을 회피하고 * 노동조합 활동을 약화시키기 위한 동기(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은 자기권리주장에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음)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사용하였음. 


 ○ 이에 대해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 고용의 엄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고자 함. 


    - 기간제 고용의 경우, ‘2년 이내’의 고용에만 이를 보장함. 


    - 근로계약 체결을 의무화함. 


    - 파견근로자 사용시 허용업종을 명시하고, 불법파견업주로부터 인력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며, 절대적으로 직접고용을 해야하는 업무(산업안전업무 등)를 열거해서, 간접고용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함. 


 ○ 남용방지 입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제고’를 동반함. 


    - 소정근로기간 이후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의 고용보장 등 


5. 국회 입법 과정 


 ○ 2004. 11. 국회에 정부 입법안이 발의됨. 


 ○ 2005. 4-5. 국회에서 노사정 대표들이 참여한 협의 진행 


    - 노사간 쟁점이었던 내용 중 일부에 대한 ‘합의’ 도출 


 ○ 2005. 11 이후 본격 법안심사 진행 


    - 우리당은 노/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정부안에 대한 여러 조항의 수정안을 제시하고, 한나라당,민주노동당과의 의견 조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 옴.


    - 05. 12. 한나라당이 ‘사학법 입법 반대 장외투쟁’에 돌입하면서 법안심사가 중단됨. 


 ○ 2006. 2  미합의 쟁점에 대한 최종 논의를 진행


    - ‘차별처우 금지’ 등 주요 조항을 합의 의결하였고, 


    - 2. 27 환노위, 미합의 쟁점에 대해 최종 의결
       ** 기간제 ‘2년 + 무기계약간주’,
       ** 불법파견규제 ‘사용사업주 처벌 + ’고용의무 부과’ 등


6. 정부안과 환노위 수정안의 차이 


 ○ 환노위에서 입법한 법안은 최초 노동부가 제시한 내용과 크게 다름. 


    - 주로 노동계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 결과로 평가됨.


 








































 조항


 노동부안


환노위 수정내역


 비고


4조 1항

 기간제 사용기간


3년


2년


 


 4조 1항 4호

  ‘기간제한 미적용 범위...’


‘준고령자(50세)까지 기간제한 미적용’


고령자(55세)까지에 한정해서 미적용


- 민주노동당안 수용

 ** 우리당, 준고령자 일자리 문제로 정부원안 수용을 제시했다가, 민주노동당안 수용으로 입장 변경


 4조 2항

기간초과자고용보장


해고제한


‘무기계약간주’


 


8조

 ‘차별처우금지’


불합리한 차별금지


3당이 각각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심사과정서 정부안으로 의결


- 정부원안 역시 차별처우 금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인정

-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결과 반영, 법안의 적극적 해석 기대


9조 4항

차별입증책임


- (신설)


조항신설

‘사용자 책임’


- 신설조항임.

- 차별시정청구의 실효성 제고 기대


부칙 1항

‘시행시기’


정부수정안 

-2008. 1.

  300인 이상

-09. 1. 1

  300인 이하


-07. 1. 1

 300인 이상

-08. 1. 1

 100-300사업장

-09. 1. 1

 100인 이하


- 표결 통해 수정안 의결


 


 


















































 조항


 노동부안


환노위 수정내역


 비고


5조 1항

  ‘허용업종’


네거티브


포지티브


- 일부 업종 조정은 ‘시행령’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6조 2항

  ‘기간’


3년


2년


- 기간제법과 동일 규정

  ** 현행 규정 유지임.


6조 3항

 ‘기간제한 미적용’


준고령자


고령자


 


6조 4항

‘기간초과자 고용보장’


고용의무


고용의무


- 잠정합의였던 ‘고용의제’를 한나라당의 요구로 수정 의결


6조의 2

 휴지기


-파견 재사용에 ‘휴지기’


삭제


- 05. 4월 노사정 대화 합의 결과임.


6조의 3

고용의무


고용의무 

- 일정기간(3년) 후 적용


고용의무 

- 일정기간(2년) 초과시점에 적용


 


21조 1항

차별처우


불합리한 차별금지


3당이 각각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심사과정서 정부안으로 의결


 


부칙 1항

 ‘신설조항 적용 시행시기’


정부수정안 

-2008. 1.

  300인 이상

-09. 1. 1

  300인 이하


-07. 1. 1

 300인 이상

-08. 1. 1

 100-300사업장

-09. 1. 1

 100인 이하


* 기간제법 의견과 동일


2006년 2월 28일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