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안 설명자료
- 비정규직은 누구, ‘보호입법’의 필요성 및 내용
1. 비정규직이란
○ 상시 직접 고용이면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고, 주 40시간 이상의 근로제공을 원칙으로 하는 고용형태를 정규직이라고 하고, 이에 대비되는 고용을 비정규직이라 함.
- 상시 : 일시 (기간제, 한시적근로)
* ‘기간제 외의 한시적근로’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언제라도 해고될 상태에 있는 피고용 상태에 있는 근로자
- 규정근로시간 : 규정미달 근로시간 (시간제 = 파트타이머)
- 직접 : 간접 (파견직, 용역직)
- 독립사업자와 피고용의 중간 근로형태 : (특수근로형태종사자) 등
○ 최근, 비정규직 규모는 아래 표와 같이 조사됨. (05. 8 경활조사 결과)
(단위 : 천명, %)
년도 | 비정규직 (순계*) | 한시적 근로자 | 시간제 근로 | 비 전 형 근 로 | ||||||
| 기간제 | 소계 | 파견 근로 | 용역 근로 | 특수고용형태 | 가정내 근로 | 일일 (단기)근로) | |||
’02.8월 | 3,839 (27.4) | 2,063 (14.7) | 1,536 (10.9) | 807 (5.8) | 1,742 (12.4) | 94 (0.7) | 332 (2.4) | 772 (5.5) | 235 (1.7) | 412 (2.9) |
’03.8월 | 4,606 (32.6) | 3,013 (21.3) | 2,403 (17.0) | 929 (6.6) | 1,678 (11.9) | 98 (0.7) | 346 (2.4) | 600 (4.2) | 166 (1.2) | 589 (4.2) |
’04.8월 | 5,394 (37.0) | 3,597 (24.7) | 2,491 (17.1) | 1,072 (7.4) | 1,948 (13.4) | 117 (0.8) | 413 (2.8) | 711 (4.9) | 171 (1.2) | 666 (4.6) |
‘05.8월 | 5,483 (36.6) | 3,615 (24.2) | 2,728 (18.2) | 1,044 (7.0) | 1,907 (12.7) | 118 (0.8) | 431 (2.9) | 633 (4.2) | 141 (0.9) | 718 (4.8) |
※ 주 : 순계는 각 고용형태별 중복인원을 제외하고 산정한 숫자임
○ 비정규직 규모에 대한 인식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노동시장 추세 및 사회적 경향으로 확인된,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화됨.
○ 비정규직 규모에 대한 논란(노동부 주장 548만 : 노동계 주장 840만)은 비정규직을 산정하는 기준이 상이한 때문임.
- 노동부 주장 : = ILO 통계 산정 방식에 따름.
= 2002년 노사정위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산정방식임.
* 노동부 주장 곧 ILO 기준은 ‘노동시장에서 새롭게 출현하는 고용형태’에 대한 추산의 결과이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재는 잣대임.
- 노동계의 주장은 이에 비해, ‘ILO기준’에 전통적인 상시고용불안계층(일용직, 해고제한법리를 적용받지 못하는 취약근로계층)을 합산한 것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계층 전체’를 파악하는 지표일 수 있음.
2. 비정규직 보호입법이란
○ 노동시장의 약자인,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비정규직 사용의 기준’을 제시해서 노동시장의 양극화,황폐화를 막기 위한 입법임.
- 비정규직이 노동시장에서 새롭게 출현한 고용형태인 만큼, 이들 피고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이 부재하거나 부실한 현실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 주요 입법안 (2.27 환노위에서 의결한 법안)
- 제정안
- 개정안
- 개정안
○ 추후 입법과제 (금년 중 우리당이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률)
- 제정
○ 이들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필요성에 논의는 90년대 중반 노동계에 의해 제기되었고, 이러한 요구에 따라 2001. 7 노사정위원회에 가 설치되면서 본격화 함.
- 노사정위원회는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정부대표 간 협의를 진행하였고, 중립적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함께 참여함.
- 2003. 5. 23. 노사정위 비정규특위는 ‘공익위원안’을 발표, 정부 이송
** 노사정 간 ‘단일안 마련’에 실패하자, 공익위원들이 중립안 제시
○ 노사정위 공익안을 전달받은 정부가, 각 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04. 11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면서 국회 논의가 시작됨.
- 2004. 9 정부안이 공개되는 과정에서부터 노사정 간 논란, 정부안에 대한 노동계 반발(“노사정위 공익안에서 후퇴” 주장)이 본격화됨.
3. 왜 필요한가
○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법제의 부재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불합리한 처우가 지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임.
○ 노동시장의 불합리성을 제거하고, 노동시장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 비정규직 사용의 기준을 마련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함께 보장.
○ 비정규직의 확대, 차별처우 등에 대해 정부의 노동시장 개입의 기준을 확보함으로서, 행정행위의 근거를 명료화하기 위함임.
○ 확대되는 차별, 불합리를 방치할 경우 발생할 사회갈등과 사회불안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사회통합을 실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내용은 비정규직의 현실을 진단하고, 제기된 주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는 *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 처우’를 개선하고, *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고 비정규직 사용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임.
1) 차별금지
○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월평균 115만원 내외로 정규직(185만원 내외)의 62.6%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음. (노동부 조사결과)
- 어떤 노동계층을 비정규직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 비교집단의 차이(5인 이상 기업의 상용근로자 대비의 경우와, 전체 근로자 대비의 경우) 등에 따라 임금수준 비교는 제각각일 수 있고, 일부 노동계의 추산 방식으로는 50% 내외로 발표되기도 함.
- 다만, 이러한 격차는 정규직 : 비정규직의 노동력 질의 차이, 숙련의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비정규직이 ‘저학력, 저숙련, 단순노동부문’을 다수 점하고 있는 만큼, 전체를 고용형태상의 차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임.
- 사업체 규모별, 정규직 :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아래 표와 같음.
구 분 | 평균 | 0인 | 1-4인 | 5-9인 | 10-29인 | 30-99인 | 100- 299인 | 300- 499인 | 500인 이상 |
정규직 | 2,068.06 | - | 1,360.41 | 1,664.51 | 1,985.23 | 2,159.61 | 2,253.13 | 2,741.91 | 3,325.33 |
비정규직 | 1,145.20 (55.37) | 763.08 (-) | 1,272.99 (93.6%) | 1,219.85 (73.3%) | 1,223.83 (61.6%) | 1,295.97 (60.0%) | 1,226.76 (54.4%) | 1,150.48 (41.96%) | 1,408.26 (42.3%) |
○ 비정규보호입법의 핵심은 ‘차별금지’임.
- “고용형태의 차이로 임금 기타 근로조건의 불합리한 차별 금지”
○ 차별금지는 ‘임금 및 근로조건’의 차이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 가입률 차이 등을 시정하는 것을 보완해야 할 것임.(* 우리당이 해결하고자 하는 핵심과제 중 하나)
- 현재 사회보험 적용률은 4대 보험 각각 정규직은 80% 내외이나, 비정규직의 경우 30% 내외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 이는 각 공적보험제도 운영을 규율하는 해당 법률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정책목표를 확고히 함으로서 현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임.
- 취약근로계층의 사회보험 가입률(적용률) 제고는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할 공적보험의 설치 목적과 직결된 과제이기도 함.
2) 남용방지
○ 남용방지는 그동안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이 남용되었다는 판단을 근거로 한 것으로,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이 마땅한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대체사용하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함임.
- IMF 위기 극복 과정에서 기업들은 * 정규고용 시의 인건비 부담을 회피하고 * 노동조합 활동을 약화시키기 위한 동기(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은 자기권리주장에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음)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사용하였음.
○ 이에 대해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 고용의 엄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고자 함.
- 기간제 고용의 경우, ‘2년 이내’의 고용에만 이를 보장함.
- 근로계약 체결을 의무화함.
- 파견근로자 사용시 허용업종을 명시하고, 불법파견업주로부터 인력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며, 절대적으로 직접고용을 해야하는 업무(산업안전업무 등)를 열거해서, 간접고용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함.
○ 남용방지 입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제고’를 동반함.
- 소정근로기간 이후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의 고용보장 등
5. 국회 입법 과정
○ 2004. 11. 국회에 정부 입법안이 발의됨.
○ 2005. 4-5. 국회에서 노사정 대표들이 참여한 협의 진행
- 노사간 쟁점이었던 내용 중 일부에 대한 ‘합의’ 도출
○ 2005. 11 이후 본격 법안심사 진행
- 우리당은 노/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정부안에 대한 여러 조항의 수정안을 제시하고, 한나라당,민주노동당과의 의견 조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 옴.
- 05. 12. 한나라당이 ‘사학법 입법 반대 장외투쟁’에 돌입하면서 법안심사가 중단됨.
○ 2006. 2 미합의 쟁점에 대한 최종 논의를 진행
- ‘차별처우 금지’ 등 주요 조항을 합의 의결하였고,
- 2. 27 환노위, 미합의 쟁점에 대해 최종 의결
** 기간제 ‘2년 + 무기계약간주’,
** 불법파견규제 ‘사용사업주 처벌 + ’고용의무 부과’ 등
6. 정부안과 환노위 수정안의 차이
○ 환노위에서 입법한 법안은 최초 노동부가 제시한 내용과 크게 다름.
- 주로 노동계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 결과로 평가됨.
조항 | 노동부안 | 환노위 수정내역 | 비고 |
4조 1항 기간제 사용기간 | 3년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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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1항 4호 ‘기간제한 미적용 범위...’ | ‘준고령자(50세)까지 기간제한 미적용’ | 고령자(55세)까지에 한정해서 미적용 | - 민주노동당안 수용 ** 우리당, 준고령자 일자리 문제로 정부원안 수용을 제시했다가, 민주노동당안 수용으로 입장 변경 |
4조 2항 기간초과자고용보장 | 해고제한 | ‘무기계약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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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 ‘차별처우금지’ | 불합리한 차별금지 | 3당이 각각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심사과정서 정부안으로 의결 | - 정부원안 역시 차별처우 금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인정 -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결과 반영, 법안의 적극적 해석 기대 |
9조 4항 차별입증책임 | - (신설) | 조항신설 ‘사용자 책임’ | - 신설조항임. - 차별시정청구의 실효성 제고 기대 |
부칙 1항 ‘시행시기’ | 정부수정안 -2008. 1. 300인 이상 -09. 1. 1 300인 이하 | -07. 1. 1 300인 이상 -08. 1. 1 100-300사업장 -09. 1. 1 100인 이하 | - 표결 통해 수정안 의결 |
조항 | 노동부안 | 환노위 수정내역 | 비고 |
5조 1항 ‘허용업종’ | 네거티브 | 포지티브 | - 일부 업종 조정은 ‘시행령’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6조 2항 ‘기간’ | 3년 | 2년 | - 기간제법과 동일 규정 ** 현행 규정 유지임. |
6조 3항 ‘기간제한 미적용’ | 준고령자 | 고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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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4항 ‘기간초과자 고용보장’ | 고용의무 | 고용의무 | - 잠정합의였던 ‘고용의제’를 한나라당의 요구로 수정 의결 |
6조의 2 휴지기 | -파견 재사용에 ‘휴지기’ | 삭제 | - 05. 4월 노사정 대화 합의 결과임. |
6조의 3 고용의무 | 고용의무 - 일정기간(3년) 후 적용 | 고용의무 - 일정기간(2년) 초과시점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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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 1항 차별처우 | 불합리한 차별금지 | 3당이 각각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심사과정서 정부안으로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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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항 ‘신설조항 적용 시행시기’ | 정부수정안 -2008. 1. 300인 이상 -09. 1. 1 300인 이하 | -07. 1. 1 300인 이상 -08. 1. 1 100-300사업장 -09. 1. 1 100인 이하 | * 기간제법 의견과 동일 |
2006년 2월 28일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