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주의조치 등 처분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운용 실태 규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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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열린우리당은 2월 16일 오전 9시에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결과 주의조치 등 처분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운용 실태 규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6년 2월 16일
열린우리당 원내공보부대표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주의조치 등 처분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운용 실태 규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
                         
                      요구연월일 : 2006. 2. 16.
                      요  구  자 : 김한길의원 외 142인
1. 근거 규정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3조


2. 조사의 목적


     민선 지방자치 10년을 넘긴 지금, 지방의 자율성이 크게 신장되고 주민의 참여의식도 향상되었으며 지방분권이 가시화되고 서비스 행정이 크게 개선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가 점차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여전히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업 타당성이나 재원확보방안 등에 대한 검증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공사나 물품구매를 부당하게 수의계약하여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가 하면, 업무추진비 예산을 단체장을 중심으로 편성하여 불투명하게 집행하기도 하고, 특정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원하거나 법적인 근거도 없는 부과금을 부과하고, 조직 인사와 관련해서는 인사권을 남용하거나 조직을 남설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음
 
     특히, 지난 해의 감사원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용과 관련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남용 내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고 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운용 전반에 걸친 국정조사를 통해 그 실태와 문제점을 규명함으로써, 새로운 민선 지방자치시대 출범에 맞추어, 향후 지방행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나아가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3. 조사할 사안의 범위 
   2005년도 감사원 종합감사 결과, 무리한 투자사업 추진,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수해복구공사비 부당 집행 포함), 업무추진비 편법 집행, 법적인 근거없는 부담금 부과, 보조금 편법 집행, 부당한 조직 인사 운영 등에 관련하여 징계, 주의조치 등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다만, 수사중인 사항은 제외한다.


4. 조사시행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