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법사 민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55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6년 2월 15일(수) 09:5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최재천 제1정조위원장


환자의 진료정보보호에 관한 민당정 간담회를 했다.
지금까지 정책조정위원회 차원의 정책조율이라는 것이 당정협의 정도였는데 정조위원회 내규에는 이런 식의 간담회나 몇 가지를 포함하는 정책조정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었다. 좀 더 넓게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민간인들을 참여시켜서 논의했다. 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 법률소비자연맹, 보건복지부, 검찰과 대법원에서도 의견을 줘서 폭넓은 논의를 했다.


내용은 환자에 대한 진료정보기록이 소송과정이나 민간보험회사들에 의해서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원에서 소송에 필요한 차원에서 진료기록을 요구했을 때 환자의 어떠한 동의 절차도 없이 곧바로 법원으로 제출되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자칫 환자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염려가 되고 있다.


또 민간보험회사들이 환자로부터 여러 장의 위임장을 받아서, 보험지급거절사유에 대한 근거를 찾기 위한 일종의 조사기능이 지나치게 확장되어 있다. 병원을 다니면서 위임장을 제시, 온갖 진료기록을 수집해가고 있다. 보험시장이 발달하면 할수록 과거에 어떤 병을 앓았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런 만큼 진료정보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법이 대단히 취약하다.


대안은 단기적으로 의료법을 개정하겠다. 의료법 20조에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진료기록을 제출하고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을 허용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해두겠다.
의료정보의 이용제한에 관한 법률 제정을 검토하겠다.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신용정보만큼은 철저히 제한하는 것에 반해,
환자의 진료정보는 아주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이나, 제한규정, 처벌규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의료정보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진행하겠다.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가나 심사평가원 차원에서 의료정보를 어떻게 공유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해서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겠다.


의협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2년 전부터 당사자들 입장에서 심포지엄도 갖고, 자료수집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협력해서 보험회사, 금감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의사협회, 법률소비자연맹 등의 단체들과 구체적 논의를 위한 모임을 갖기로 했다.


2006년 2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