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고위정책회의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68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6년 2월 14일(화) 09: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고위정책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리당은 비정규직 관련 3법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은 ILO기준으로 550만명, 노동계 주장에 의하면 800만명이다. 차별대우와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데 이를 보호할 법 제도는 없는 상태이다. 이는 사회양극화의 주범으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우리당은 금산법,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로스쿨 등 사법개혁 관련 법률, 고위공직자 재산형성 과정 소명을 의무화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것이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당정 특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한다는 말씀과 스크린 쿼터 축소와 관련해서 영화인들의 걱정이 많은데 이에 대비한 당정공동특위에서 지원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영화 경쟁력 유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8.31 부동산 후속대책도 보완대책과 함께 논의할 것이다.


제1정조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조일현 수석부대표가 대야협상을 하고 있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지자체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는 공조할 수 있는 야당과 함께 추진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야당의 협조가 안 될 경우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확실한 우리당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시종 부의장과 최재천 위원장의 언급을 같이 소개하겠다.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가 정부의 지원이 상당히 크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나 지방교부세를 합쳐 25조 이상이 지원되는데 실제로 지자체에 대한 감시나 견제는 거의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지자체 내 감사기능이 있다고는 하지만 감사기능 자체가 결국 지자체장 휘하에 있어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감시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5월 지자체 선거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비리나 부패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어 5월 31일 지자체 선거가 치러지길 바란다.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해서는 2월 임시국회 중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야당의 협조를 얻어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지자체 부패하고, 방만한 행정집행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도적인 보완과 개선을 하겠다. 이에 대해 지방분권을 해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는 지자체의 근간을 훼손하는 비리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지자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주의 조치나 수사 의뢰한 26개의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원내대표께서 언급한대로 공직사회 부정부패 근절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고위공직자 재산 형성과정 소명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2월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어제부터 강원도 영동지방에 강풍 피해가 크다. 국민들 걱정도 많으시고, 밤잠도 설치셨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강원도 영동 지방에 강풍경고가 발효되었고 강릉과 속초에서는 광고탑, 간판, 상가건축물, 신호등, 표지판 등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크다. 소방방재청에 재난상황에 대해 대비하고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강원도 화천에서 준설선 침몰사고가 있었다. 취수원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화천군에서는 수면의 기름을 제거하고 화천댐, 춘천댐에 방류 중단을 요청하는 등 취수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소방방재청에 당부했다.


행형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추진을 하고 있다.
과거에도 논란이 있었지만 집필사전허가제를 폐지하고, 서신 검열제를 폐지, 재소자 건강권 강화 차원에서 의료진을 보충하고, 수형자 특성에 따라 수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형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2월 달에 당정협의를 거쳐 3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2정조위와 관련해서 브리핑하겠다.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이야말로 정치적 의도를 가진 발언이라고 본다. 국가 대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정치적 의도 운운하며 폄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 이념적 갈등을 조장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것은 단기적 이득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익 차원에서 바람직한지 되묻고 싶다. 반기문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에 출마하기로 했다. 이는 개인의 명예나 국가 이익 차원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과 관련해서는 지자체 선거와 연계하는 시각도 있는데 이는 붉은 악마가 2006년도 시베리아 철도를 이용해서 독일에 가는 것을 추진중인데 이를 잘 성사시키기 위해서라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정치적으로만 볼 사안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다.


제3정조위와 관련해서 브리핑하겠다.
오후에 금산법 공청회가 재경위 주관으로 열린다. 작년 12월 8일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취소해서 무산됐었는데 개정 작업이 재개된다. 우리당은 권고적 당론으로 당론을 정한바 있다. 한나라당의 적극적 협조를 통해 논란이 됐던 금산법이 조속히 입법되길 바란다.


제4정조위와 관련해서 브리핑하겠다.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1개 혁신도시 가운데 부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입지선정이 되었는데, 혁신도시 건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혁신도시의 개발절차, 이전기관, 직원의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제시가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혁신도시 건설 지원 계획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당정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


제5정조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새학기에 들어서 전화소리만 들어도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인데, 이분들이 7만4천명이나 된다. 영양사 조리원, 보조교사, 사무원 등을 포함하는데 대부분이 1년단위 기간제로 고용된 분들이다. 새학기가 되면 고용이 다시 돼야 하기 때문에 전화만 받아도 놀란다고 한다. 재계약 여부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데 인력운용방침이나 교육예산 등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여서 단기적으로 일거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고용보장과 학교급식 안정화 차원에서라도 기존 인력의 재계약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당이 노력하겠다. 당에서는 학교 비정규직에 대해 재계약을 공식적으로 권고하고 독려하도록 지방교육청과 각 학교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재계약이 되도록 독려하고 권고하겠다.


제6정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로스쿨과 관련해서 말이 많다.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서는 정원이 마치 문제의 본질인 것처럼 오도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정원은 법에 담는 것이 아니고 로스쿨 관련법이 통과되면 교육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등과 협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이고 본질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 로스쿨 관련법은 지체가 될 경우에는 대학간의 과열경쟁이 있고 실시를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입법화되어야 한다. 실제로 우리당은 로스쿨 등 사법개혁과 관련한 입법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월 이전과 상반기 이전에 모두 추진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
이상이 고위정책회의 결과 브리핑이다.


오전에 있었던 노동부 당정협의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비정규직 관련 3법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 이를 위해 당정이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2월 중에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3법을 반드시 처리하고, 3월 중 당정협의를 거쳐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비정규직 관련 입법의 쟁점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2가지 정도 쟁점이 남아있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360만명 정도 되는데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과 관련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우리당은 2년 정도를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으로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노동당은 사용사유제한을 하자는 것인데 이럴 경우에는 비정규직의 대량 실직이 불 보듯 뻔해서 실질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파견법과 관련해서는 파견근로자가 11만명 정도 되는데, 불법 파견 적발시 우리당은 고용을 기업에 권고하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안을 갖고 있는 반면, 민주노동당은 고용을 의제화하자, 정규근로자로 봐야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 경우도 고용 의제로 볼 경우에는 노사 갈등이 첨예화되어 기업이 과연 견딜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쟁점을 갖고 있고 이외의 나머지 쟁점은 대부분 합의가 됐다.



2006년 2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