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법무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4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6년 2월 10일(금) 11: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오늘 아침 8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강봉균 정책위의장, 최재천 제1정조위원장, 법사위원들과 법무부차관, 정책홍보관리실장 등과 함께 국민생활과 직결된 통합도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놓고 토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중 의미 있는 내용
□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법 제383조) 관련
 ○ 법 위임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및 6개월간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까지를 파산재단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시행령(제17조)
  - 서민들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소액보증금(1,600만원 내지 1,200만원)은 모두 파산재단에서 제외
  - 파산재단에서 면제되는 6개월간 생계비의 최고금액은 민사집행법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720만원으로 정함
□ 개인회생절차상 가용소득에서 공제되는 사항(법 제579조) 관련
 ○ 위임사항 : 가용소득계산시 공제되는 소득세등에 준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함
 ○ 시행령(제18조) : 서민생활 보호를 위하여 4대 사회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은 가용소득계산시 공제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기대효과
1. 파산신청자의 주거생활 보호
기존의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자의 최소한의 주거비도 보장되지 않고 채권자들에게 배당해야만 했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서민들이 갱생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이 인정하는 최대한의 범위(주택임대자 보호법상 소액보증금)에서 파산 신청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함으로써 파산신청자의 주거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2. 개인회생신청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 보장
지금까지 개인회생신청자는 기본적 사회보험의 해택마저 포기하여야 했기 때문에 질병 또는 재해 등이 발생하면 사실상 회생절차의 이행이 불가능하였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4대 사회보험료는 가용소득(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계산 시 제외될 수 있도록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외에 3개 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개인회생절차를 통한 회생가능성을 높였음.


김한길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에 국민중심당을 신임 인차차 방문했다.
신국환 대표와 김낙성 사무총장을 만나 인사를 나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신국환 대표는 축하한다고 인사하고 국회를 변화시키는데 큰 기대를 건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여당이 잘 해서 국정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국민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야당이지만 최대한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하겠다고 말씀하셨다.



2006년 2월 1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