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감사 결과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89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6년 2월 10일(금) 13: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조일현 수석부대표



우리당은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감사 결과에 대한 국정조사를 야당과 함께 요구할 것이다. 국정 조사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뿌리조차 흔들릴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자아내는 것에 대해 총괄적으로 점검해서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에 맞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정조사 요구 대상은 기존 26개 감사원 발표를 근간으로 하고 그 외에 특별한 사안이 접수되면 포함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당 내부적인 결론을 얻었다.


- 적발된 지자체에 대해 국정조사하는 것인가?
=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국회법에 의해서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국가 위임 사무와 지원된 예산의 내역에 대해 할 수 있다. 황우석 사건이나 X-파일 부분 기타 여러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결과를 보고 하자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인 반면, 이번 발표된 감사원의 결과는 국회가 정책적 차원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고 복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야당과의 협의는?
= 우리당이 독자적으로 국조를 요구할 수 있지만 여야를 떠나서 국민적 의혹을 풀어주고, 지방자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새롭게 제도화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여야가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야당과 협의 뒤에 정식적으로 요구서를 제출하겠다.
만약,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우리당이 독자적으로 요구서를 낼 것이다.


= 국회가 국정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임 사무 중 기관 위임 사무와 국고가 지원된 부분에 한해서 감사와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포괄적인 내용으로 보면 지자체 운영도 결국 국회가 의결하는 법을 근거로 실시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제반 분야가 감사와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지자체에 대해 국정조사와 감사가 가능하냐 아니냐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법조인이나 국회 의사국에도 문의를 했다. 또 살펴보니 94년도에 세금과 관련해서 인천 북구청과 부천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한 경우가 있다.



2006년 2월 1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