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의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은 명백한 학습권 침해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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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제주도 지역 사립학교들의 신입생 배정 거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학생들을 볼모로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태로 인식한다.


사립학교는 공공재이다.
개정 사학법은 재단 운영의 투명화 객관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많은 논의와 시간을 거쳐 입법된 것이다.


현재 사립학교의 운영은 국민의 세금과 학생들의 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사립학교는 국민의 세금 70%,
고등학교의 경우 등록금 20%,
재단에서 학교운영을 위해서 내는 돈은 2%가 안 된다.
심지어는 교사의 월급을 국민세금으로 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까지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 사립학교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재단들이 사적 소유물로 바라보고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명백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의 문제를 볼모로 한
사학재단들의 잘못된 인식과 대응에 대해 심히 유감이며,
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교육재난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2006년 1월 6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허 동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