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당의장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예방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7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12월 20일(화) 14:00
▷ 장  소 : 기독교대한감리회관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우상호 비서실장, 전병헌 대변인, 문병호 의원 / 신경하 감독회장 외 이원택 비서실장, 김영주 총무, 김영종 총무, 엄마리 총무


▲ 정세균 당의장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
저희들이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정치가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고 경제도 살리고 눈물도 닦아 드리는 일을 잘 해야 한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가끔은 정치권이 다들 좋은 일 하고 옳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방법론에 이견이 있기도 하고 내용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사립학교법을 처리를 하면서 논란이 있었다.


16대국회 전부터 그 문제가 논란의 중심이 되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다수파가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충분한 대화가 안 되어서 17대로 넘어왔고 작년에 저희가 법안을 발의했는데 당시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이 찬성,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작년 말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문제 때문에 다른 법안도 처리 못하고 예산도 처리하지 못할 위험이 있어서 국회의장께서 내년으로 연기하자고 해서 연기를 했다.
그것이 계속 연기되어 와서 국회의장께서 심사기일 지정을 해서 상임위에서 처리 못하면 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국회법 절차가 있다. 저희 국회에 여러 당이 있는데 한나라당이 제1야당으로 127석을 가지고 있고, 다른 정당들이 있는데 이번에 사립학교법은 한나라당은 극렬히 반대를 하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다른 무소속 의원들은 참석을 해서 결국 처리를 했는데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의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에 따를 수밖에 없고 선진국도 그렇게 한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서 다수결 원리에 의해서 처리를 했는데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사립학교재단, 각 교단에서 다른 의견들을 갖고 계시거나 걱정을 하고 계신다.
원래 사립학교법의 개정 취지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사립학교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자.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투명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추진해 왔는데 지금은 특정정당에서 이것을 색깔론으로 연결시켜 저희로서는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또 이것 때문에 예산안을 비롯한 다른 안건도 처리를 못하고 있어서 걱정이 태산이다.


제가 지난주부터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 교단을 방문해서 우리의 취지가 학교의 투명성을 높여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사학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없다는 말씀도 전하고, 혹시라도 종단에서 설립한 학교의 건학이념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러 오늘 찾아뵙게 되었다.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혹시 추가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다.


▲ 임채정 의원
감리교는 한국사학의 효시나 다름없고 운영하는 학교도 많고 모범적인 학교들이 많다.
가장 긴 사학의 역사를 갖고 계시고 그만큼 한국 교육에 앞장서서 다른 어디에 못지않게 깊은 생각들을 하셨을 것이다.
우리가 정부나 여당이 사학을 어떻게 해서 무엇을 하겠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사학을 못살게 굴겠는가. 무엇 때문에 사학의 비판을 받으려 하겠는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사학을 뺏거나 운영하려는 것 아니다.
교육의 문제가 한국사회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다. 교육을 어떻게든 발전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과정이다. 오랫동안 경험도 가지고 계시고 생각도 많으실 테니 좋은 말씀 해주시고 지혜를 빌려주시기 바란다.


▲ 신경하 감독회장
방문하시고 의견을 전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요 근간에 사립학교법 통과과정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걱정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학교가 넘어간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성경공부를 가르칠 수 없게 만든다, 우리 학교 설립의 목적인 예배나 성경공부를 다 못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다.
일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피가 솟아오르는 것이다. 이건 안 된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감정, 대중적인 심리 이런 데에 의해서 많이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오늘도 오기 전에 다른 정당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왔다.
좀 더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 왜 합의하는 노력들이 없었냐는 질문에 그분들 이야기가 자기들도 제안을 냈는데 일방적으로 몰아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국회가 어떻게든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해서 통일된 안을 만들어 놨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한다.


저는 그렇다. 우리 교단이 설립하는 학교도 많고 설립의 목적이 분명하다. 종교교육, 기독교교육의 장으로 학교를 설립했으니까 그것에 반하는 어떤 것도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지난날 우리 사학이, 우리나라는 교육문제와 교통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하는데 교육의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무엇인가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날 사학이 우리를 실망시켰던 비리와 부패의 모습이 있는 것을 솔직하게 자기 고백도 하고, 우리 학교는 우리가 잘 하겠다는 노력도 있어줘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사학의 문제는 어떻게든지 학교 자체나 아니면 관여하고 있는 종단이나 교회가 정화해 나가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 정세균 당의장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개방형 이사제다. 원래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16대에 하다가 합의가 안 되어서 17대에 들어와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1년 반 정도 논의했다. 보통 법안이 2~3개월이면 논의가 끝나는데 이것은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5년 이상 이 문제를 논의했다.
국회의장께서 여야간에 합의가 안 되니까 여야간에 별도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라고 해서 소위원회도 만들었고 국회의장께서 중재도 했다. 소위원회가 여야 각각 2명씩 4명이 협의를 했다.
자립형 사립고라고 자율성을 주면서 재단이 책임을 지고 국가가 보조하지 않는 학교가 있는데 전국에 4~5개가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그 자립형 사립고를 법제화해주면  개방형 이사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정도까지 왔었다.
개방형 이사제는 사립학교법에 넣어야 하고 자립형 사립고는 법 자체가 초중등교육법 관련 사항이다.
우리는 일단 개방형 이사제를 담는 사립학교법을 통과시키고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할 때 자립형 사립고 문제는 논의해서 거기에 담자. 이미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확대해 나가야할 입장이다.


그런데 이런 조건을 갖고 한나라당이 내부의 의견통일 하는 것이 잘 안됐다. 한나라당 내부에. 반대하는 분, 찬성하는 분, 절충하는 분이 있는데 여당보다 야당이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정리가 안 되고, 또 내년으로 넘기자고 그러는데 국회의장이 작년 연말에 금년으로 넘겼는데, 또 내년으로 넘기면 국회의장의 약속과 권위에 문제가 있고, 우리들이 보는 시각은 이 사안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갈등사안이기 때문에 갈등사안은 빨리 정리를 해야지 계속 끌고 가면 더 갈등만 유발한다고 해서 그 정도까지 야당이 공감을 했으니까 처리해 버리면 포기하겠지 라고 생각했다.


지금 국회를 보면 144석이다. 저희 혼자는 아무것도 처리를 못한다. 신문에 보면 단독처리라고 하는데 의석부족으로 할 수 없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분들이 참여해서 처리를 하자고 합의를 해서 처리한 것이다. 한나라당만 빠진 것이다.
 
저희가 그런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국회가 가진 문화적인 한계가 있었다. 그래도 더 연기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갈등사안을 자꾸 뒤로 미루면 그것이 더 갈등을 더 커지게 하고 결국은 해소가 안 된다는 그간의 어려움과 진행사항 때문에 그렇게 된 측면이 있다.


개방형 이사제가 지금 어떤 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교육부와 정부가 관여를 해서 규제하는 것이 문제다.
IT나 여러 분야에서 세계일류인데 서울대가 세계 100대 대학에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다 .그렇게 교육열이 많고 투자도 많은데 100대 대학에 못 들어가는 이유를 주로 교육부의 간섭을 이야기하고 있다.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런 측면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간섭이 전혀 없으면 입시 관리 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관치가 문제라면 자율을 더 줘야 하는데 자율을 아무 견제나 균형의 노력없이 자율만 줘도 되는가.
공익을 중시하는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되면 관치가 민간의 자율적인 견제와 균형으로 바뀌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교육부가 주로 감시감독하고 따지고 있는데 교육부의 역할을 줄이면서 어차피 수많은 사학을 관리감독 하겠는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곤 했다. 스스로 자율적으로 민간에 의해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지금 아마 우리 감리교에서 운영하는 사학은 문제 있는 곳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문제있는 곳들이 종단에서 운영하는 학교수준으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어떤 문제든지 법을 만들면 타겟이 있다. 타겟이 종단학교가 아니고 개인사학 중에서 가끔 물의를 일으키는 학교를 전체 종단에서 하는 학교처럼 투명성, 공익성을 올려야지 계속해서 사립학교 일부라도 문제가 생겨서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막아야 한다.


작년에 이 법에 대해서 국회에서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때 종단에서는 이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반대할 것이라는 논의가 있었다. 그러면 별도로 하는 방법이 없느냐 검토했는데 법 앞에 우리 국민이 다 평등인 것처럼 특정한 사람이나 재단만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은 평등권의 침해고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가 없는 학교재단까지 규율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어떤 종단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우리까지 자율권을 침해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저의 답변이 관치를 민간에 의한 견제와 균형으로 봐주시면 어떻겠나. 관의 기능을 줄이고 민간의 기능을 넓혀 간다고 하는 선진화의 한 방안일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서 원래 취지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설령 일부라도 비리가 생겨서 학교가 운영이 안 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취지가.
그런 것을 잘 좀 살펴 주십사 하는 것이다.


▲ 신경하 감독회장
현재의 법가지고도 얼마든지 사립학교의 건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지 않느냐는 논리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다.


▲ 정세균 당의장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다. 실제 교육부가 사학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런데 현재 교육부의 해당 인원이 한 40명쯤 된다고 한다. 그래서 전국의 2천개 학교 중에 1년에 한 30여개밖에 감사를 못한다고 한다.
문제가 있는 학교를 감사해보면 그중에 2~3개는 종단운영 학교는 별로 문제가 없고 일반학교들이 주로 문제인데 감사만 나가면 무엇인가가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전 학교를 전부 감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 많은 숫자가 건강하게 투명성과 공공성이 유지되려면 누가 가서 감사하고 들춰보기 보다는 자율적인 자체감사시스템, 자체정화시스템이 더 낫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교육부가 다 가서 하는 것보다는 개방형이사가 가서 하는 것이 훨씬 나은 시스템이다.


문제는 그 사람 중에 종단에 대한 신앙도 이해를 못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면 문제 아니냐, 저도 그 말엔 동의한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법의 시행령을 만들 때 건학이념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확실하게 보장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이다. 교육부에서는 시행령을 만들 때 각 종단에서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문제를 사전에 방지해서 걱정안하시게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다. 그렇게 하면 걱정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 한다.


저도 미션스쿨 출신이다. 전주 신흥고등학교로 배재학당하고 같은 해인 1900년에 세워졌다. 한강이남에서는 가장 오래된 학교다.
옛날에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학교가 폐교되기도 한 학교다. 제가 6년째 총동창회장을 하고 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대광학교 문제도 있는데 저도 고등학교 때 매일 채플시간이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성경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고 여름에는 부흥회를 했다. 그래서 저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한다.
이번에 시행령에 종교재단의 신앙이나 건학이념을 맞는 분을 이사로 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된다면 다른 부분에까지도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지금까지는 평등의 원리와 헌법상의 평등권 때문에 특수성을 인정하는데 까다롭게 해온 측면이 있다고 알고 있다. 이번에 이런 일들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오히려 교수진이나 일하는 분들까지도 신앙이나 종교적인 신념을 같이 하는 분들로 함께하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한다.


▲ 신경하 감독회장
개방형 이사제 도입문제를 가지고 설립학교 관계자들과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


▲ 정세균 당의장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아주 많이 했다. 지방도 돌아다니고 서울에서도 많이 했다.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내놓아서 한 것이 아니다.
그래도 교육에 관심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교육위원들이 지난 여름에도 지역을 다니고 초청받아 가서 하기도 하고 저희 당에도 장로님도 여러분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이 많이 계신다. 이분들이 지난번 목사님들 말씀하시는데 가서 말씀도 듣고 말씀하기도 했다.
그 이전에 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구석구석 다 챙기지는 못했다. 저희들이 다 했다고 보지는 못하는데 노력은 했다.


▲ 임채정 의원
교단분들이 건학이념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손을 댈래야 댈 수가 없다. 그건 헌법이다. 그건 잘못하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건학이념을 간섭할 수가 있겠는가. 종교의 자유 밑에서 학교를 세우고 종교적 자유가 관철되는 과정이다. 그것을 어떻게 손대는가. 헌법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하라고 해도 못한다. 노파심이나 기우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뭘 얻을 것인가. 각자의 종교적 건학이념을 간섭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그래서 좌파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이 법의 시초가 전두환 정권에서 시작한 것이다.
그때는 사학의 비리가 심했다. 그러다가 90년도 3당합당하면서 또 바꿔버린 것이다. 이 법의 모체는 전두환 정권에서 이뤄진 것이다. 저런 식으로 바라보면 전두환 정권 때 친북좌파가 득세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인데 역사적 과정을 보나 이념으로 보나 건학이념에 손댈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어떻게 할래야 할 수가 없다. 정말 그렇게 했다가는 한국의 전 종교를 상대로 전쟁하자는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 정세균 당의장
70년대 말에 사학들이 굉장히 문란했고 학원 모리배들이 많았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사립학교의 권한을 뺏어서 총장과 교장에게 줬다. 그런데 90년도에 3당야합하고 나서 노태우 대통령시절에는 총장, 교장이 가지고 있던 인사권, 재정권을 이사장이 다 가져갔다.
그래서 90년도부터 그 법이 적용되어 오면서 이사장이 경영권, 인사권을 다 갖게 된 것이다. 그래서 80년부터 90년도까지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이사회와 학사권을 가진 교장쪽이 서로 권한을 주고받은 상황인데 그 이후에 이사회에서 선생님을 한 분 채용하고 돈을 받는 등의 일이 생겨난 것이다. 아이들 교재나 이런 것 하면서 돈을 받는 등의 부작용을 문제 삼아서 이사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일부 교장에게 가져와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번에는 권한을 주고받을 것이 아니라 이사회를 좀 더 투명하게 하면 부작용이 없을 것 아니냐 해서 개방형 이사가 들어가서 이사장이 권한은 그대로 행사하되 오남용을 못하게 하자는 것이다.
학교를 운영하는데 예전에는 이사장은 아버지, 총장은 어머니, 서무과장은 조카가 하는 등 족벌경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못하게 하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자기 재산을 출연을 해서 학교를 세운 사람들은 이사회에서 주도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이 원래 학교를 세운 취지를 반영해 나가면 되지 가족들이 다 와서 학교경영을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저희들이 보기에 교단에서 운영하는 학교는 지금도 동창회나 사외이사들이 들어와 있지 않은가. 사실 아무 문제가 있다. 잘 하고 있는데 왜 인위적으로 타율적으로 하라고 하느냐는 자존심 측면이 강하다고 본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학원을 원래에 취지에 맞지 않게 공익성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이사장 권한을 오남용 해온 학교들이 어려운 것이다. 족벌경영을 해온 학교들은 다 수정을 해야 한다. 이런 곳이 문제지 종단에서 운영하는 학교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 임채정 의원
일단 사학으로 학교를 건립하면 그 처음 시작한 분이 좋은 뜻으로 하셨을 것이다. 외국도 다 마찬가지다.
일단 출연을 하면 그건 공익재산, 사회의 것이 되는 것이다. 종단에서 운영하니까 사회적인 것이다.
그러나 사적으로 하신 분들이 실제 불건전하게 운영하는 분들이 있다. 재정운영 관련해서는 잘 아실 것이다. 경영에 불건전성과 재정문제, 불투명성, 족벌경영이 문제다.
말은 공익화하고 사회에 돈을 줬는데 실제로는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사유화하는 것이다 .그것을 못 놓고 두고두고 안전한 자기 가업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작년에 감사한 37개 학교 중 35개 학교에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교육부가 전체 다 할 수가 없지 않은가. 그러나 실제 드러나지 않은 학교가 많다.
 
교계는 일단 재산을 출연하면 재단화해서 교계 전체의 것이지 누가 내서 그분 개인적인 선호가 작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학교운영도 투명해지고 객관적으로 된다. 거기엔 별 문제가 없다.
교계에서 말씀하시는 유일한 곳이 특정 교육자 집단을 걱정하시는데 그 걱정은 거의 0%이다.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없다.
당해 학교에서 당해 특정파에 속하는 교사가 당해학교의 이사를 할 수 없다. 법으로 안 되게 되어 있다. 그 사람이 다른 학교 이사가 될 수 있느냐, 그것도 쉽지 않다. 그 교장으로부터 겸직승인을 받아야 한다. 숫자 자체도 얼마 안 된다. 실제로는 그런 위험성은 거의 없다.


▲ 신경하 감독회장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다 흐린다면서 6%의 전교조가 전체 사학 현장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이야기가 오늘 나와서 그럼 우리의 존재는 무엇이냐 그런 토론도 했다.
열린우리당이나 정부에서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 와전되어진 것들이 많고 곡해되어진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번 정부예산을 보면 홍보비가 가장 많은데 어디다 쓰는 것인가.


▲ 정세균 당의장
신문들이 학원과 관계가 있는 신문들이 일방적으로 하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다.
전교조 문제는 실제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공익이사를 복수로 추천한다고 되어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전교조 사람들이 운영위원이 13명이라면 1명이상 들어갈 확률이 높지 않다. 거기서 4명을 추천해서 2명을 이사회에서 선택하게 되는데, 전교조 선생님 한분이 4명을 추천하는데 1명 추천하면 모를까 어떻게 여러 명을 추천하겠는가. 이사회에서 전교조에서 추천한 선생님을 선택안할 가능성이 높다. 4명이 추천되어 오면 설령 전교조 선생님이 영향력을 미쳐서 1명이 있다고 쳤을 때, 다른 3명중에 하지 누가 하겠는가.


또한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재단이 있으면 그 소속 학교에 선생님은 그 재단의 이사가 될 수 없다.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하려고 하면 A재단의 전교조 교사가 B라는 곳에 가서 이사로 추천 받아야 한다.
B의 이사가 되려면 A학교 교장이 겸직허가를 해줘야 한다. 학교교사와 다른 학교 재단의 이사가 겸직이 되기 때문이다. 근데 이것을 잘 안 해준다.
실제로 시행해 보면 알겠지만 전교조 선생이 들어가서 이사가 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가 40%, 선생님이 30~40%, 나머지는 지역 유지, 동창 등인데 학
부모와 지역유지 동창회를 물리치고 전교조가 추천될 확률은 없다고 본다.


원래 법이라는 것이 만고불변이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1년도 전두환, 90년도 노태우로 이제 15년만에 개정을 한 것인데, 내년이라도 부작용이 난다면 다수 정파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17대는 저희가 1당이고 한나라당과 17석 차이다. 그러나 18대에 안 바뀐다는 보장이 없다.  16대에는 저희들이 소수당이었다. 다수당이 되서 법이 잘못 된 것 같고 국민적인 관심이 바꾸자고 하면 바뀌는 것이다. 헌법 같으면 국회의 2/3가 찬성하고 국민투표도 해야하지만 일반 법률은 바꿀 수 있다. 소득세법 등 세법 관련된 것은 매년 바뀌기도 한다.
사립학교법이나 초중등교육법도 미세한 조정을 계속 해나간다. 한 구절 바꾸는 것도 개정안을 내서 바꾸는 것이다. 한번 내면 불변하는 것이 아니다.
저희들도 확신이 없고 옳은 길이 아니라면 나중에 뒤집힐 것 아닌가.
국민들이 엉뚱한 법을 만들어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고 갈등만 부추겼다는 평가를 하면 저희들이 표를 못 받고 다수당에서 밀려날 것이다.


저희가 정책을 이야기하거나 입법을 추진할 때는 몇 년후까지 보고 하는 것이지 누구 말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운명이 걸린 일이다.


▲ 신경하 감독회장
말씀 들어보면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정서는 굉장히 강한 저항이 있다. 우리당에서나 정부에서 설득과 이해를 해주도록 노력해 주셔야 할 것이다.


◈ 질의응답
 - (엄마리 총무) 지금 말씀 듣고서 염려되는 것이 있다. 옛날 고교평준화 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것이 입시지옥을 해결하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폐해가 나타났느냐면 평준화로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는 기독교 학교를 원해서 온 것이 아니고 추첨해서 온 것인데 우리가 왜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하느냐 했다.
그래서 정부에서 시달하길 안 된다, 그것은 선택형으로 해라 하고 싶은 사람만 해라라고 하고 있다. 입시지옥에서 그걸 선택할 사람이 거의 없다.
엄청난 피해를 받았다. 학교마다 그 문제로 엄청난 갈등을 빚었다.
좋은 법이라고 만들었지만 건학이념에게 어긋나는 일들이 사실 많이 일어났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사회이사를 추천받으면 어느 교장이 해주냐, 천만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교사는 메인잡이지만 이사는 몇 달에 한번 모이는 정도인데 교장이 그것을 안 해주면 교장노릇 할 수 없다. 교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지금 사외이사가 몇 달에 한번 나가는 것조차도 허가를 안 해줘서 교사가 못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실제 일어나는 과정에서는 엄청난 다른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법은 만들고 시행령에서 교육부에서 챙기고 종단에 피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로는 하실 수 있다. 그러나 법위에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주 바꾼다고 하지만 한번 바꾸는데 이렇게 힘든데 자주 바꿀 수 있는가. 어렵다. 그렇게 해놓으면 시행하는 과정에 얼마나 시행착오를 거칠지 모른다. 만들어 놓은 의도와는 다르게 시행하는 사람들의 의도와 다르게 갈 수 있다.


= (정세균 당의장) 고교 평준화는 박정희 대통령이 도입했다. 그 제도를 도입해서 입시지옥으로 부터는 해방시켜 줬지만 다른 부작용도 있었다.
지금 교단에서 개방형 이사 문제를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걸 문제제기 해야 한다고 본다. 고교평준화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힘드니까 거기서는 해방이 된 듯 하지만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것이 자립형 사립고 같은 것이 그에 대한 돌파구를 열어드리는 것이다.
평준화하면서 배정되는 대로 받고 수업료도 못 올리게 하면서 정부에서 사학에 교사월급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때는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낮아서 아이들 수업료가 큰 부담이었다.  그것을 사립학교가 마음대로 올리게 하면 부담이 커서 평준화했는데 지금은 국민소득이 2만달러에 가깝다.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가져야 우리 아이들의 경쟁력이 커지는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아이들의 학습능력이 향상되고, 종립학교가 신앙을 가진 아이들을 뽑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강제로 배정된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될 때다. 공익이사제와 그것은 별개다.


시행령은 법하고 같은 것이다. 법은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법이고 법의 내용을 하나하나 정할 수 없으니까 원칙을 정해놓고 세부적인 것은 정부에서 내용을 만들고 국무회의를 통화하면 시행령이 되는 것이다.
시행령에 어떤 내용을 담으면 국회에서 통과된 법보다는 견고성이 약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누가 함부로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에 혹시라도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보완하겠다는 것이고 사립학교들이 다 들여다보고 있다. 그걸 누가 함부로 동의없이 바꾸겠는가.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면 못 바꾼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느끼기에도 과거에 우리가 해오던 것이 그때 시절에는 옳은 것이었다 해도 시대마다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립학교법이든 초중등교육법이든 전두환 대통령이 당시 했던 시절과 지금은 틀리다.


- (김영주 총무) 귀중한 시간내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런데 이법이 통과되기 전에 친절하게 설명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개방형 이사제도를 하면 우리 종교의 교육정책이 훼손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7차교육과정에 의해서 종교를 교양과목 중에 하나로 넣는 바람에 아이들이 선택하게 해서 기독교 학교에서는 기독교종교교육을 해야 되고 불교학교는 불교교육을 하게 해야 하는데 다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일반 중등학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편법이 아닌 불법을 행하고 있다.
학교를 설립한 주체의 교육철학이 실천될 수 있도록 보완해주는 것을 연구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감사할 것이다.
감독회장님께서도 이번에 사립학교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폭넓은 이해를 갖고 있다. 오늘은 질문을 던진 것은 말씀하실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저희도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배재학당, 이화학당을 세워서 어려운 시대에 한국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를 세웠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잘못한 것처럼 몰아치는 것에 마음의 상처가 있었다.
이런 것을 접근하는 방식이 달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런 것만 보완되면 건강하게 한국사회 발전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만약 잘못된 법이라면 법을 고치면 된다.
여당에 법 청원권이 많으니까 교육당국과 교단이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법에 대해서는 시행상에 문제가 있으면 고쳤으면 좋겠다는 말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주시면 저희들로서는 이 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 (정세균 당의장) 교육부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교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기로 했다. 그렇게 하면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을 믿지 못하시겠다고 하는데 참여하시면 좋을 것이다.


- (엄마리 총무) 자립형 사립교의 길을 열어서 종단들이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고 하면 득이 실보다 많을 경우는 쌍수를 들어 환영할 수 있다. 어려웠고 불편했던 점이 해결되는 것 없이 짐을 얹어준다면 기독교인들 불만이 증폭될 것이다.


- (김영주 총무) 실제로 감리교회가 교육사업을 했고 많이 투자했다. 학교법인이 독재정권이 사학이 비리만 저지른 것이 아니라 민주화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학교법인을 만든 것인가 아는 생각이 들었다. 감리교에서는 학교들이 감리교단내의 공공기관이었다. 그런데 학교법인을 만들어서 오히려 사유화시켜 버렸다.


저희들은 학교법인설립을 상당히 곤혹스럽게 생각한다. 옛날에는 모든 학교가 교단의 관할하에 있었는데 독립학교법인을 만들어서 교육부로 소속이 되어서 진짜 몇몇 학교들이 교단이 세운 학교를 사유화 시켜 버렸다.
실질적으로 감리교 학교가 70여개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교단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권을 가지고 간섭하는 것은 정신으로 하는 것이지 법률적,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개체 교단이 사학하고 관계되어 있는 이 고리들을  평등이라는 일률적인 원칙으로 적용했던 것이 각각 다른 각도에서 사립학교법에 저항심을 갖게 만든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런 부분들도 잘 헤아려 주셔서 해주시면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부장관께서도 11인의 위원을 구성하겠다고 하는데 교단내에서 11인으로 호명할 때 명망있는 분들만 호명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균형잡힌 인사가 기독교를 대표에서 우리의 이해를 관철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현재 정부에도 위원회가 많은데 명망있는 사람들만 해놓으니까 멋있는 것 같지만 실제 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다.
감독회장님께서는 아주 균형잡힌 생각을 갖고 계시고 다른 타 교단과 달리 4년전임제이다. 열린우리당의 운명과 같이 갈 수 있는 임기니까 우리 감독회장님과 이야기도 많이 나누시길 바란다.


▲ 정세균 당의장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



2005년 12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