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인과의 오찬 간담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63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12월 18일 (일) 12:00
▷ 장  소 : 용산 CGV
▷ 브리핑 : 정세균 당의장,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우상호 비서실장, 전병헌 대변인, 김재윤 의원, 이광철 의원 / 안정숙 영화진흥위원장, 김형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 안성기(영화배우), 유인택 기획시대 대표, 이춘연 영화인회의 이사장, 채윤희 여성영화인모임 대표 외


◈ 정세균 당의장
반갑다. 남성관계자들께서만 많이 계신 것 같다. 안정숙 위원장님과 채윤희 대표께서도 계시지만 남녀가 골고루 계셨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금년도 초기에는 우리 영화가 반짝 끝나는 것 아닌가 걱정이 있었다. 저희같은 사람들이 최근에는 영화산업발전에 관여한 바가 없지만 제가 2000년도 예결위간사를 하면서 영화진흥회 예산을 첫 회 백억인가를 배정했었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많은 성공을 하고 있지만 영화 쪽 성공은 대단한 것이다.
예전에는 우리가 감히 헐리웃에 도전하겠느냐는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 보면 상당한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우리 영화가 한국의 국가적 이미지, 국가의 격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했다.
요즘은 우리가 영화를 수출해서 외화를 버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소득이 수십배, 수백배 되고 있다. 금년도에도 우리 영화 여러 편이 수출되었다고 하니까 영화인들을 위해서 박수를 쳐 드리자.
최근 히트영화를 보면 헐리웃 영화에 비해서 제작비가 적을 것이다. 그런 것을 보면 블록버스터가 아니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영화 태풍도 태풍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천만관객을 깬 영화들이 있는데 이 기록을 깨지 않을까 설레임이 있다.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처럼 양극화로 서민들이 어려울 때, 서민들이 일상의 어려움을 잊어버리고 즐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큰일이다. 문제는 우리영화의 주관객이 20~30대라는 것이다. 50대 이상의 분들이 영화관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안 가는 것이 아니고 안가다보니까 안 가는 것이다.
그분들이 가실 수 있도록 하고 60대 이상의 어르신들도 영화관에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영화계의 더 큰 성공을 담보하지 않겠는가. 그런 관객을 모실 수 있는 영화를 만들면 성공할 것이다. 그런 측면은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보다는 산업화하는 쪽에서 다양하게 하셔야 한다.
저는 잘 모르지만 원래 제가 기업에 있던 사람이라서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다.


연초에 우리 영화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서 저도 걱정을 했는데 걱정과 달리 좋은 상황이라서 다행이다. 그럴수록 더욱 단단히 준비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려워질 것이다.
이제는 헐리웃과 한번 맞짱 뜰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든다. 경기도에서는 한류우드를 만든다고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우리 영화가 많이 성공하고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영화지원에 함께 동참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권이나 국회는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 일은 하기 어렵다.
공감을 얻으면서 영화나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국회의원들과 문화예술계가 함께 힘을 모아 더 큰 성공을 위한 준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저는 모처럼 문화예술계의 거두들을 뵐 수 있게 되어서 행복하고 내년도에는 더 큰 성공을 거두시기를 기원한다.


◈ 안정숙 영화진흥위원장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 연말에 중요한 한국영화작품을 직접 관람해주시는 것이 대단히 큰 격려가 된다고 생각한다. 영화계측에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광철 의원께서 2008년이 되면 유럽채택방식으로 입장료에 기금을 부과해서 그것으로 영화기금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제안을 하셨다.
극장에서 관객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법제화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다. 영화를 제작한 쪽이나 배급한 쪽에서 그것을 갖고 중요한 자료로 마련하려면 법제화되어야 가능하지 않겠나 한다.
청소년 관람연령은 전에도 청소년 보호법으로 19세로 조정을 했다. 문광위에서 18세로 했다가 법사위에서 19세로 바뀌었다가 본회의에서 다시 18세로 조정이 되었다.
그런데 다시 또 19세 바뀌게 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문화하고 음주, 흡연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문화선택권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18세로 확정해주셨으면 한다.
아마 다른 분들께서 더 많은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마치겠다.
 
◈ 우상호 비서실장
올해 일년동안 문광위에서 여러 고민을 해서 최근에 문화산업 5대 법안을 통과시켰다. 문화산업기본법,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을 개정해서 문화산업이 3가지 방향을 잡도록 했다.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엄격한 저작권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불법복제가 너무나 만연해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1조에 가깝다. 이 정도의 피해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방기라고 생각했다.
음산법은 영화와 관련해서 영화투자가 최근에 줄어드는 양상이 있어서 창투사에 투자를 할때 SPC라는 특수목적회사를 만들어서, 영화한편당 회사를 만들어서, 영화가 끝나면 해산할 수 있도록 했다.
영화진흥기금이나 통합전산망 두 가지 문제는 정부부처와 협의가 안 되어서 법률에는 넣지 못했다. 오늘 그것을 건의하시는 것 같다.
의장님과 정책위의장께서 정부부처에 말씀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
향후 5년간 영화산업의 자양분이 마련될 것이다.
영화인들께서 잘 모르시는 법안 몇 가지를 설명드렸다. 불법복제방지는 정말로 중요하다.


2005년 12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