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원혜영 정책위의장, 불법 도감청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계획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32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12월 18일(일) 11:3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브리핑 : 원혜영 정책위의장, 최재천 의원(국정원개혁기획단)


◈ 원혜영 의장 브리핑
   -국회 헌법18조보호특별위원회 신설(안)


□ 기본원칙
 o 정보기관의 불법 도․감청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내 통제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o 국회법 개정을 통한 상설특위 신설
  - 17대 임기동안 한시적인 상설특위로 구성하는 방법
  - 지속적인 상설특위로 하는 구성하는 방법


□ 구성방법
 1. 국회법 제46조의4(헌법18조보호특별위원회) 상설특위 신설
  o 존속기간, 위원수, 주요업무, 조사권 등을 명기
  ※ 헌법 18조 :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사례) 국회법 제46조 윤리특별위원회
 2. 국회법의 소관 상임위 업무를 개정하는 방안
  o 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법사위나 정보위 부분을 개정하여 “...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방법
 3. “특위구성결의안” 통해 일반특위로 구성하는 방안
  o 운영위에 결의안 제출․통과⇒ 국회 본회의 통과로 구성됨
  ※(사례) ‘중국의고구려사왜곡특위’, ‘투명사회협약실천위’, ‘장애인특위’


□ 업무소관
 o 통신비밀보호법관련 감청업무관련 기관 및 유관업체 등
  - 국가정보원, 경찰, 기무사, 정보사, 군법무(군검찰, 법원), 각급     법원, 정보통신부(유․무선통신사, 인터넷 포탈사업자 포함),      감청기기 검증기관 등



◈ 최재천 의원(국정원개혁기획단) 브리핑
  《정보개혁기본법》 입법추진(안)


□ 기본방향
 o 정보기관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며 예측 가능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
  - 특정정파에 편향되지 않은 국익우선․정보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을 초당파적 대안으로 도출
   ※ (사례) ‘국방개혁기본법안’, ‘미국 정보개혁법’


 o 단기․중기․장기과제, 통일이후 정보기관 개편 문제 등 20~30년을 내다보는 예측 가능한 개편 전략 추진
  - 정권교체, 원장교체시마다 반복되어온 공약이나 개선방안은 일시적․단편적․일회적이라는 비판, 즉 기관에 혼란만 초래
 
□ 주요내용


 o 정보분야 문민통제 원칙 확립
 o 정보기관 개혁기본계획 수립 등
 o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위》 신설
  - 예산조정권, 부문정보기관 책임자 임명동의(허가)권 부여문제대통령에 대한 부문정보기관장의 인사추천권 문제 등을 검토
 o ‘정보개혁자문위원회’ 구성
 o 임무재조정 및 정보인력 운용구조 개선
 o 균형 잡힌 인사관리체계 개선
 o 단기․중기․장기과제, 통일이후 정보기관 개편문제 등의 개혁 시한을 명기
 o 국가정보기관과 부문정보기관과의 특화된 균형 발전전략 수립
 



  -미국의 정보개혁법
 
    □ 9․11 테러이후 미국에서도 정보판단의 문제, 정보유통의 문제, 분석 강화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통합조정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지 기관對기관의 조직 통폐합은 아니다.
   □ 테러정보를 통합하는 과제가 중요하여 대테러 분야에 대한 정보유통과 분석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상급기구인 국가정보국장직을 신설하여 것임
   □ 정보기관의 통폐합이 해외의 주요 추세라는 주장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 정당한 논리가 아니다. 해외의 정보기구 통폐합은 조직간․기관간의 전면적인 통폐합이 아니라 테러분야에서 유관 기관간의 정보 환류를 원활히 하고, 분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예방대책을 종합적으로 세우기 위한 통폐합이다.
   □ 정보개혁법안 통과 당시 FBI는 인권옹호 기능, CIA는 휴민트 중심의 비밀공작기관을 집중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음



  미국도 정보기구 개편 실태


   □ 정보기구 개편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양면성이 존재함 
   (카터 정부시절 정보기구개편)
   - 이중간첩들의 망명사태 발생하는 등  사이비 정보원 본색 드러냄
   - 오히려 이를 계기로 직분에 충실한 정보요원이 선별되는 등 조직내부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됨
      (90년대 이후 개편 당시)
   - 정보분야 요원들은 퇴직후 정보 컨설팅업으로 진출(《CIA주식회사》, 《조작된공포》 등 참고)로 긍정적인 측면 부각
   - 냉전붕괴이후 군인과 정보기관출신인력이 발칸반도 내전, 아프리카내전, 중아아시아 국가의 내전에 민간군사기업(《전쟁대행주식회사》 참고)의 직원으로 진출


독일 《기본법 10조 위원회(G-10 Board)》


1. 위원회 구성
 o 위원 5명(여3명, 야2명)으로 구성
 o 기본법 10조위원회와 의회통제위원회(PKG)위원은 겸직이 가능
 o 전화감청 및 우편검열에 대한 허가여부 결정을 위해 기본법
   10조 위원회 소속하에 심의회(G-10 Commission)를 설치함
2. 임무
 o 기본법(헌법) 제10조에 구성된 “통신비밀의 자유”가 정보기관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함
 o 정보기관의 전화감청 및 우편검열업무를 통제함
 o 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정례 개최되고, 수시 개최되기도 함
3. 활동
 o 우편검열 및 전화감청 허가여부를 정보기관으로부터 매 6개월  마다 보고 받음
 ※ G-10 Commission은 정보기관의 경과보고를 받을 권리가 없음
 o 다만, 우편검열과 대내 통신 감청업무는 기본법 10조 심의회
   (소위원회)에 위임하여 실행함



《심의회(G-10 Commission)》


1. 구성


 o 각 당의 추천으로 임명된 3인의 위원으로 구성
 o 의원도 가능하나 통상적으로 법률전문가들을 임명
 o 소위원장은 반드시 법관자격을 지녀야 함
2. 회의
 o 통상 4~6주에 1회 개최하고, 긴급시는 수시 개최함
3. 업무
 o 전화감청 및 우편검열을 개별 사안별로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다수결로 결정하는 반면 외국과의 통신감청은 연방정보부(BND)가 포괄적으로 허가를 받아 모든 통신에 대해 감청함
※모든 감청과 검열은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3개월마다 단위가 원칙이나 연장신청 가능
 o 긴급상황시 감청이나 우편검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행하되, 동 상황은 매 1개월마다 개최되는 기본법 제10조 위원회에 보고하여 사후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도 1개월을 넘지 못함.



2005년 12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