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재경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3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12월 9일(금) 09: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문석호 위원장



오늘 오전에 있었던 재경부 당정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오늘 안건은 두 가지이다.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외부감사 대상기업을 조정하는 안건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한 최저가 낙찰제 확대 방안이다.


외부 감사 대상기업의 조정안에 대한 결과는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자산 총액 70억원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 감사대상을 80억원 이상으로 대상을 축소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기업의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당정이 협의했다. 다시 말해 정부는 외부감사의 대상기업을  축소하려 했으나, 전년도 자산총액 기준으로 70억원 이상의 현행 기준을 80억원으로 인상하여 대상기업 수를 줄이려 했으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두번째로 최저가 낙찰제 시행과 관련해서
당정은 협의한 결과, 현행 500억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500억원을 내년 1월 1일부터 300억원으로 낮추는데 합의했다. 300억원을 기준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해 보고 그 결과와 성과를 바탕으로 참여정부 임기내 2008년까지 10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데 합의했다.


이 문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300억원으로 낮춰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의결 등 절차가 남은 관계로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지만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최저가 낙찰제 대상 확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2005년 1월 1일부터 100억원 이상의 공사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가 건설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일시 유보한 적이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참여정부가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당장 100억원 확대 의견도 있었지만 아시다시피 최근 부동산 건설경기를 고려, 건설수주량이 줄어드는 추세 등을 감안해서 당장 100억원으로 하기에는 무리라는 견해 등을 종합해서 내년부터는 300억원으로 하고 참여정부 임기내 10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스케줄을 조절하기로 했다.



2005년 12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