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현안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79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12월 4일(일) 13:3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우리당에서는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 우리당의 입장을 만들어서 몇차례 논의를 가졌다. 현재로는 크리스마스 이전에 저희 여당의 국정원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정원 개혁의 내용은 크게 두가지가 되겠다. 첫째는 국정원의 통제, 감시의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대체로는 국회를 통한 예산 통제 및 감시의 기능을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서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국정원이 정치권의 영향을 벗어나서 순수한 국가정보전문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 우리당 안이 만들어지면 그때 말씀 드리겠다.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정치관여 문제 및 도청방지 문제는 현재법으로도 국정원의 운영자가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적법하게만 운영하면 대체로 지켜질 수 있는 문제이다. 현재법을 더 강화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이것은 운영자의 의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참여정부 국방개혁의 첫 단초라고 할 수 있는 방위사업청 법안이 현재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마무리 단계에 있다. 1월 1일 개청을 목표로 정부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어야 하는 법이다. 그런데 국방위 구성이 여야가 9:9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면 통과가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런 구조적인 것을 무기로 지금 한나라당이 너무 많은 양보를 우리당에 요구하고 있고 사실상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쪽으로 되고 있다 방위사업청법에 방위사업청장이 가지는 여러 가지 권한의 대부분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방위사업청이 독립된 행정기관이 아니고 사실상 국방부에 예속된 부속기구처럼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의 제2정조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염려스럽고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저희가 과거 각종 무기구매사업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방위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을 국방부로부터 독립시키려고 했던 것인데 한나라당에서 우리당안대로 하면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주장하면서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안대로 현재 제가볼 때는 거의 80~90% 이상인 것 같다.
예를 들어 중앙행정기관장의 고유한 권한인 예산편성권 마저도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서 방위사업청의 독립성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세 번째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 혹은 재외국민들의 가장 큰 요구가 참정권 문제이다.
현재 외국 국적가진 우리 동포를 제외한 영주권자만 보더라도 단기체류자와 함께 약 300만 명이 되고 있다. 이러한 재외국민들이 외국 국적의 동포는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국가의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에게는 참정권을 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오래전부터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리고 현재 많은 선진국들에서도 영주권자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이 추세이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정개특위에서 대통령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한해서 참정권을 부여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그러나 이것이 한나라당의총에서 거부당해서 법이 통과되지 않았다. 한나라당에서는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선거권만 주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을 주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또 단기체류자만 먼저 주고 영주권자는 주지 않는 것 또한 위헌소지가 있다고 반대했지만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을 주지 못하고 영주권자에게 선거권 부여하지 못하는 것은 원칙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등록이 투표개시 15일전이기 때문에 이 안에 외국에 계신 재외국민들에게 투표용지를 보내서 회수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또 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가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 했을 경우 선거권 줄 수 없는데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우리당에서는 원칙적으로 영주권자에게도 선거권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내년에 재외국민 참정권에 대한 법안을 다시 낼 계획이다. 대상 선거는 역시 대통령과 비례대표제 국회의원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선거권은 선거운동기간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기술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일단은 공무원과 유학생 등 단기체류자에 먼저 주고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영주권자에게도 주겠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부칙에 명기해서 영주권자에게도 원칙적으로 주되 기술적으로는 단기체류자부터 실시한다는 안으로 내년에 법안을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


- 국정원 개혁안에 정치적인 독립 부분에 대해, 국정원장 임기제에 대해
= 지금 국정원이 헌법 기관이고 대통령의 직속기구로 되어 있다. 그리고 권력이 바뀔 때마다 국정원장이 교체되고 이번에 전직 국정원장 두 분이 구속되었는데 이런 것이 바로 국정원이 대통령이라는 권력기구에만 책임을 지고 정치권이 국정원을 이용하다보니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정치권의 영향으로부터 국정원을 독립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하에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도 현재 최종안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것을 발표하기는 이르다. 아까 말씀드렸던 임기제 문제도 현재 여러 가지 안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을 뿐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 이중국적문제 대해서
= 이중국적문제는 우리당의 당론이 아니고 제가 재외동포정책기획단을 맡으면서 재외동포 문제를 여러 가지로 검토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자연히 부상되었고 현재 우리 국민들이 이중국적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당에서 주도적으로 꺼내기는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의 국익을 생각할 때 그리고 앞으로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서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소신이라는 것을 밝힌다.


- 국정원 개혁, CIA같은 경우 지역별이 아니라 기능별로 나뉘는데?
= 미국은 해외파트와 국내파트가 구분되어 있다. 그런 것도 검토 중에 한 안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꼭 그 모델을 따라하느냐 안 하느냐는 다른 문제이고, 지역별로 구분된 국정원의 부서를 기능별로 재편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안이  나오고 있지만 그것이 꼭 결정지어진 것은 아니고 국정원의 기구재편 문제는 우리가 법적으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것은 국정원 내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국정원 수사권 관련해서 폐지 관련하여?
= 임종인 의원이 국정원 수사권 폐지에 대한 법률안을 하나 내놓았다.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문제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사안의 하나인 것만은 사실이다. 국정원 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국방부의 기무사나 검찰, 경찰이 소위 대공수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원은 정보 수집 내지는 분석만 하고 수사는 검경 내지는 군에 맡겨도 좋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이것이 충분히 일리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제외했을 경우 정보수집 조차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제대로 정보 수집 역할이 되겠느냐는 의견이 있고, 특히 대공 파트라든지, 대테러 파트의 업무 추진에 있어 그 문제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팽팽하고 그대로 두자고 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의견을 모아봐야 한다.


  2005년 12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